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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도로과2026-09-30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오척경로당)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348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7: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해시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구역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오척경로당).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 - 4348호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김해시 관내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앞서『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지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오척경로당 노인보호구역 지정」 2. 행정예고 목적 :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3.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시설 및 위치 시 설 명 | 구 분 | 위 치 | 비 고 | 오척경로당 | 신규 지정 | 진영읍 하계리 546-14 | [붙임1] 참고 | 4. 공고방법 : 김해시 홈페이지(0http\://www.gimhae.go.kr;1;0;0;http://www.gimhae.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imhae.go.kr) 게재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30. ~ 10. 20. (20일간) 7. 의견제출 ○ 오척경로당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김해시 도로과(도로시설담당)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20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2]참고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도로과 도로시설팀 - 전 화 : 055)330-4668 / FAX : 055)722-4448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및 지정범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보호구역 지정 위치도(안) 신규 지정 :「오척경로당 노인보호구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1fc229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1pixel, 세로 649pixel | [붙임2] 의 견 제 출 서 | 1. 행 정 예 고 내 용 |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김해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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