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보고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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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26 – 4339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보고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김 해 시 장
1.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 해당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예정된 처분내용 |
한솔가스텍 (최미경) | 가스ㆍ난방공사업 (김해2016-24-04) |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218번길 8 (삼방동)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실태조사 자료 미보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시정명령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보고) |
우성수도설비 (장종석) | 가스ㆍ난방공사업 (김해2019-27-01) |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로148번길 2, 102호 (내덕동)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실태조사 자료 미보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시정명령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보고) |
㈜에스제이환경 (마정희)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김해-23-바-02) 실내건축공사업 (김해-23-나-09) |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1298번길 3-31, 201호 (내동)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실태조사 자료 미보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시정명령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보고) |
㈜정원에프앤디 (천용삼) | 금속ㆍ창호ㆍ지붕ㆍ 건축물조립공사업 (김해2019-07-01)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로 170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실태조사 자료 미보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시정명령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보고) |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5.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의견제출서 및 실태조사 자료를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해시청 건설과(☎055-330-67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