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실효되어 소명자료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소명자료 제출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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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26 – 4347호
전문건설업 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소명자료 제출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실효되어 소명자료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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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김 해 시 장
1.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내용 | 비고 |
삼복건설(주) (제복모)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김해2019-03-03)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 104번길 43-14 (대청동)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요청 | |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5.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 김해시청 건설과에 방문하여 관련 공문을 수령한 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제82조제1항제5호 및 제83조제8의2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해시청 건설과(☎055-330-67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