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내외동
공고번호김해시 내외동 공고 제2026-111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7: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9.30. ~ 2026.10.16.(16일간)
2. 대 상 자 :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1번길 이*희 외 1인
3.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조치일자 : 2026.09.29.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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