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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은평구
은평구보건의료과2026-09-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치과기공소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의료과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ep.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7:10: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치과기공소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시정명령)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제 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치과기공소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2호 및 「행정절차법」제14조4항 3.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4.(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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