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의료과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7:10: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치과기공소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시정명령)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제 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치과기공소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2호 및 「행정절차법」제14조4항
3.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4.(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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