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정비사업신속추진과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1호(2009.5.7.)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0호(2013.4.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7호(2016.9.8.),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6-94호(2016.11.3.),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7-82호(2017.8.3.),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4-107호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은평구 대조 동 88, 89번지 일대 대조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고시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구보 게재 내용
○ 고 시 명 : 대조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 시 일 : 2026. 10. 1.(목)
○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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