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정비사업신속추진과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1호(2009.05.07)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0호(2013.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7호(2016.09.08.), 은평구고시 제2016-94호(2016.11.03.), 은평구고시 제2017-82호(2017.08.03.), 은평구고시 제2020-7호(2020.01.16.). 은평구 고시 제2024-107호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되고, 은평구고시 제2017-11호(2017.1.26.)로 사업시행인가, 은평구고시 제2019-114호(2019.10.10.), 은평구고시 제2019-133호(2019.12.05)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은평구고시 제2020-168(2020.10.22.)호, 은평구고시 제2026-74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된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같은법 제57조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6-95호
□ 건 명 : 대조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
□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 고 시 일 : 2026. 10.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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