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의료과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지 정 일: 2026. 10. 1.(목)
2. 지정대상: 관내 어린이공원 34개소
3. 계도기간: 2026. 10. 1. ~ 12. 31. [3개월간]
4. 과태료 부과시기: 2027. 1. 1.(금)부터
5.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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