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방지 지정 대상지 :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1185번지 외 1필지
2. 사방지 지정 사유 : 사방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방지 사업시행지
3. 사방지 지정 내역 : 붙임 참조
4. 사방지 지정 연월일 : 2026. 10. 1.
5. 행위 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열람 및 문의사항
? 이해관계인은 우리 시에 비치된 사방지 지정 고시 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 산림과(☎ 031-760-2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광주시 사방지 지정 고시문(남한산성 도립공원).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고시 제2026 - 456호
2026년 광주시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광 주 시 장
1. 사방지 지정 대상지 :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1185번지 외 1필지
2. 사방지 지정 사유 : 사방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방지 사업시행지
3. 사방지 지정 내역 : 붙임 참조
4. 사방지 지정 연월일 : 2026. 10. 1.
5. 행위 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열람 및 문의사항
❍ 이해관계인은 우리 시에 비치된 사방지 지정 고시 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 산림과(☎ 031-760-2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 구역도 1부. 끝.
사방지 지정 내역(2026년 남한산성도립공원 사방사업).xlsx
엑셀 첨부 본문
사방사업 사방지 대장 | | | | | | | | |
사업명 : 2026년 남한산성도립공원 사방사업 | | | | | | | | |
구분 | 위치별 | | | 지 적 공 부 | | | 사업면적(㎡) | 소 유 자 | | 비고
(사업종)
| 시군 | 읍면 | 리동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주 소 | 성 명 |
계류보전 | 광주시 | 남한산성면 | 산성리 | 1185 | 구 | 4707 | 286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 | " | 27 | 임 | 2479 | 97 | | 경기도 |
| | | | | | 7186 | 383 | | |
계류보전 | 광주시 | 남한산성면 | 산성리 | 산11-1 | 임 | 217172 | 22 | | 경기도 |
| " | " | " | 1183 | 구 | 1041 | 16 | |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 " | " | " | 1199 | 구 | 11830 | 31 | |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 " | " | " | 314-2 | 전 | 4169 | 112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2-9 | 재단법인대상문화재단 | 토지사용동의 완료
0 | | | | | | 234212 | 18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