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촌면 우산리 640번지상 농지 진출입로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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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퇴촌면 고시 제2026-119호 고 시 문 (허가번호 제2026-14호) 1. 제 목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2.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640번지 3. 점용목적 : 농지 진출입로 4. 점용면적 : 48㎡ 5. 점용기간 : 2026. 9. 29.~ 2040. 12. 31. 6. 수허가자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 ***호(송정동) - 성 명 : 김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시함. 2026. 10. 1. 퇴 촌 면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