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도시계획과2026-10-01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3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노고산동 106-46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서울도시공간포털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2. 공람기간 : 2026. 10. 1. ~ 2026. 11. 2.(30일 이상) 3. 게재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4. 공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5. 공람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공람의견서(양식)(신촌마포4구역12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의견서 사 업 명 |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공람기간 | 2026. 10. 1. ~ 2026. 11. 2. (30일 이상) | 의 견 제 출 인 | 성 명 | | 전화번호 | | 관계지번 (소유지번) | | 주 소 (거주지) | | 생 년 월 일 | | 유형 | 토지등소유자( ), 이해관계인( ), 세입자( ) | 제 목 | | 제출의견 | | 2026. . . 의견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재공람공고문(안)(신촌마포4구역12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35호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 (2013.09.26.)로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94호(2023.5.25.) 및 제2023-443호(2023.10.19.)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노고산동 106-46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서울도시공간포털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2026. 10. 1. ~ 2026. 11. 2. (30일 이상) 2. 공람장소: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65) 3. 공람내용: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4. 의견제출: 서면 제출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 Ⅰ.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 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촌지역 마포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 가) 정비구역 조서 : 변경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마포구 노고산동 106-9번지 일대 | 52,583.6 | 증) 15,058.6 | 67,642.2 | 서고 제2014-304호 (‘14. 8. 28.) | 변경사유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정비구역계 변경 | 공공기여를 통한 신촌역 역사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신촌역(2호선) 일원을 포함하도록 정비구역계를 확장 | - | 나) 정비지구 조서 : 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지구명 | 위치 | 정비유형 | 시행지구 면적(㎡) | 사업계획면적(㎡) | 비 고 | 획지 | 정비기반시설 등 | 기정 | 신촌지역 마포4구역 | 1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7-2번지 일대 | 일반 정비지구 | 1,816.7 | 1,412.5 | 404.2 | - | 기정 | 2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85번지 일대 | 일반 정비지구 | 574.6 | 463.9 | 110.7 | - | 기정 | 3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82번지 일대 | 존치지구 | 1,108.2 | 1,019.3 | 88.9 | - | 기정 | 4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105번지 일대 | 존치지구 | 586.3 | 536.1 | 50.2 | - | 기정 | 56710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 일반 정비지구 | 7,813.2 | 6,854.8 | 958.4 | - | 기정 | 8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17번지 일대 | 존치지구 | 1,801.1 | 1,631.1 | 170.0 | - |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구역명 | 지구명 | 위치 | 정비유형 | 시행지구 면적(㎡) | 사업계획면적(㎡) | 비 고 | 획지 | 정비기반시설 등 | 기정 | 신촌지역 마포4구역 | 9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9번지 일대 | 일반 정비지구 | 4,717.3 | 3,754.8 | 962.5 | - | 기정 | 11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36번지 일대 | 존치지구 | 1,608.7 | 1,526.3 | 82.4 | - | 기정 | 12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46번지 일대 | 일반 정비지구 | 4,115.2 | 3,052.5 | 1,062.7 | - | 기정 | 13-1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24번지 일대 | 존치지구 | 837.7 | 837.7 | - | - | 기정 | 13-2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40번지 일대 | 일반 정비지구 | 1,451.7 | 1,172.0 | 279.7 | - | 기정 | 13-3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35번지 일대 | 일반 정비지구 | 2,845.2 | 2,297.1 | 548.1 | - | 기정 | 14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7-99번지 일대 | 일반 정비지구 | 2,245.9 | 1,813.2 | 432.7 | - | 기정 | 15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38번지 일대 | 완료지구 | 3,255.1 | 2,510.0 | 745.1 | - | 기정 | 16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54번지 일대 | 일반 정비지구 | 3,765.6 | 2,723.6 | 1,042.0 | - | 기정 | 17지구 | 마포구 신수동 81-101번지 일대 | 존치지구 | 860.0 | 860.0 | - | - | 기정 | 18지구 | 마포구 신수동 81-136번지 일대 | 존치지구 | 1,540.0 | 1,540.0 | - | - | 기정 | 19지구 | 마포구 신수동 81-14번지 일대 | 일반 정비지구 | 3,185.6 | 2,564.2 | 621.4 | - | 합 계 | 44,128.1 | 36,569.1 | 7,559.0 | - | 3)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 시행방법 | 시행 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 비고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 향후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 | - |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면적 (㎡) | 지구명 | 획지 | 비 고 | 위치 | 획지면적(㎡) | 기정 | 신촌지역 마포4구역 | 67,642.2 | 1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7-2번지 일대 | 1,412.5 | - | 기정 | 2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85번지 일대 | 463.9 | - | 기정 | 3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82번지 일대 | 1,019.3 | - | 기정 | 4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105번지 일대 | 536.1 | - | 기정 | 56710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 6,854.8 | - | 기정 | 8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17번지 일대 | 1,631.1 | - | 기정 | 9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9번지 일대 | 3,754.8 | - | 기정 | 11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36번지 일대 | 1,526.3 | - | 기정 | 12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46번지 일대 | 3,052.5 | - | 기정 | 13-1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24번지 일대 | 837.7 | - | 기정 | 13-2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40번지 일대 | 1,172.0 | - | 기정 | 13-3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35번지 일대 | 2,297.1 | - | 기정 | 14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7-99번지 일대 | 1,813.2 | - | 기정 | 15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38번지 일대 | 2,510.0 | - | 기정 | 16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54번지 일대 | 2,723.6 | - | 기정 | 17지구 | 마포구 신수동 81-101번지 일대 | 860.0 | - | 기정 | 18지구 | 마포구 신수동 81-136번지 일대 | 1,540.0 | - | 기정 | 19지구 | 마포구 신수동 81-14번지 일대 | 2,564.2 | - | 2. 정비계획 결정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부분 편입되는 면적은 CAD 구적면적으로 추후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신촌지역 마포4구역 구역계 변경에 따른 증가 면적 반영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52,583.6 | 증) 15,058.6 | 67,642.2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2,257.8 | - | 2,257.8 | 3.3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38.8 | - | 1,538.8 | 2.3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41.9 | 증) 15,058.6 | 15,400.5 | 22.8 | - | 준주거지역 | 18,189.0 | - | 18,189.0 | 26.9 | - | 일반상업지역 | 30,256.1 | - | 30,256.1 | 44.7 |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 ‘19.04.18. 서울시고시 제2019-12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라 미관지구 폐지 반영 ※ ‘24.10.24. 서울시고시 제2024-50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방화지구) 결정(변경)]에 따라 방화지구 폐지 반영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52,583.6 | 증) 15,058.6 | 67,642.2 | 100.0 | - |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16,014.5 | 증) 15,058.6 | 31,073.1 | 45.9 | - | 도 로 | 12,574.7 | 증) 15,058.6 | 27,633.3 | 40.9 | - | 주차장 | 1,442.1 | - | 1,442.1 | 2.1 | 소공원① 중복결정 | 소공원① | 1,442.1 | - | 1,442.1 | 2.1 | 주차장 중복결정 | 문화공원 | 1,997.7 | - | 1,997.7 | 3.0 | - | 획 지 (정비구역) | 소 계 | 36,569.1 | - | 36,569.1 | 54.1 | - | 기정 | 1지구 | 1,412.5 | - | 1,412.5 | 2.1 | 변경고시(‘23.10.) | 기정 | 2지구 | 463.9 | - | 463.9 | 0.7 | - | 기정 | 3지구 | 1,019.3 | - | 1,019.3 | 1.5 | 존치 | 기정 | 4지구 | 536.1 | - | 536.1 | 0.8 | 존치 | 기정 | 56710지구 | 6,854.8 | - | 6,854.8 | 10.1 | 변경고시(‘26.9.) | 기정 | 8지구 | 1,631.1 | - | 1,631.1 | 2.4 | 존치 | 기정 | 9지구 | 3,754.8 | - | 3,754.8 | 5.6 | 시행중 | 기정 | 11지구 | 1,526.3 | - | 1,526.3 | 2.3 | 존치 | 기정 | 12지구 | 3,052.5 | - | 3,052.5 | 4.5 | 시행중 | 기정 | 13-1지구 | 837.7 | - | 837.7 | 1.2 | 존치 | 기정 | 13-2지구 | 1,172.0 | - | 1,172.0 | 1.7 | - | 기정 | 13-3지구 | 2,297.1 | - | 2,297.1 | 3.4 | - | 기정 | 14지구 | 1,813.2 | - | 1,813.2 | 2.7 | - | 기정 | 15지구 | 2,510.0 | - | 2,510.0 | 3.7 | 완료(‘25.5.) | 기정 | 16지구 | 2,723.6 | - | 2,723.6 | 4.0 | - | 기정 | 17지구 | 860.0 | - | 860.0 | 1.3 | 존치 | 기정 | 18지구 | 1,540.0 | - | 1,540.0 | 2.3 | 존치 | 기정 | 19지구 | 2,564.2 | - | 2,564.2 | 3.8 | - | 변경사유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도로 면적 변경 | 신촌지역 마포4구역 구역계 변경에 따른 증가 면적 반영 | - |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조서 : 변경 ① 교통시설 ※ ( )는 12지구 내 편입되는 폭원 및 연장임 ※ 신촌지역 마포4구역 구역계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추가 반영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3 | 2 | 12 | 국지 도로 | 84 | 노고산동 106-8 | 노고산동 109-39 | 일반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기정 | 중로 | 3 | 3 | 12 (2) | 국지 도로 | 176 (69) | 노고산동 107-108 | 노고산동 107-12 | 일반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기정 | 중로 | 3 | 4 | 12 | 국지 도로 | 38 | 노고산동 107-3 | 노고산동 107-13 | 일반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기정 | 중로 | 3 | 5 | 12 | 국지 도로 | 146 | 노고산동 107-112 | 노고산동 109-61 | 일반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기정 | 소로 | 3 | 6 | 6 (2) | 특수 도로 | 61 (5) | 노고산동 106-13 | 노고산동 106-43 | 보행자 우선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변경 | 소로 | 3 | 6 | 6 (2) | 국지 도로 | 61 (5) | 노고산동 106-13 | 노고산동 106-43 | 일반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기정 | 소로 | 3 | 7 | 6 | 국지 도로 | 64 | 노고산동 109-80 | 노고산동 109-17 | 일반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기정 | 소로 | 3 | 9 | 6 | 국지 도로 | 174 | 노고산동 106-77 | 노고산동 106-88 | 일반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기정 | 소로 | 3 | 8 | 6 | 국지 도로 | 66 | 신수동 81-65 | 신수동 81-92 | 일반도로 | - | 서고 2014-304호 (14.8.28.) | - | 기정 | 중로 | 3 | 9 | 12 | 국지 도로 | 334 | 노고산동 107-77 | 노고산동 109-4 | 일반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2 | 27 | 15~18 | 집산 도로 | 1,200 | 신수동 | 현석동 | 일반도로 | - | 건고 177(62.12.8.) | - | 기정 | 대로 | 1 | 18 | 30 | 간선 도로 | 2,000 | 원효로1가 | 노고산동 31-21 | 일반도로 | - | 서고 501호(86.7.23.) | - | 기정 | 광로 | 2 | 58 | 40 | 주간선 도로 | 6,800 | 북아현동 광42 | 합정동 광29 | 일반도로 | - | 건고214호(78.8.2) | - | 도로 결정 조서 : 변경 변경사유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도로계획 변경 | 마포4구역 일대 개발에 따른 보행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가로변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삭제하였음 신촌지역 마포4구역 구역계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추가 반영 | - | 주차장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주차장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절차 진행 시 관리청과 협의하여 이행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① | 주차장 | 마포구 노고산동 117-2번지 일대 | 1,442.1 | - | 1,442.1 | 서고 2014-304호 (2014.8.28.) | 소공원① 중복결정 | ② 공간시설 : 변경없음 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절차 진행 시 관리청과 협의하여 이행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① | 공원 | 소공원 | 마포구 노고산동 117-2번지 일대 | 1,442.1 | - | 1,442.1 | 서고 2014-304호 (2014.8.28.) | 주차장 중복결정 | 기정 | ① | 공원 | 문화공원 | 마포구 신수동 81-21번지 일대 | 1,997.7 | - | 1,997.7 | 서고 2014-304호 (2014.8.28.) | - | 나)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부담) 계획 : 변경없음 ① 기반시설 등 설치(부담) 계획 : 변경없음 구분 | 시행면적 (㎡) | 획지면적 (㎡) | 정비기반시설 면적(㎡) | 건축물 제공 (㎡) | 현금 | 순부담 비율 | 도입시설 | 비고 | 소계 | 도로 | 공원 | 분담 면적 | 기정 | 1지구 | 1,816.7 | 1,412.5 | 404.2 | 121.5 | 282.7 | - | 59.43 | - | 25.52% | 주차장 | - | 기정 | 2지구 | 574.6 | 463.9 | 110.7 | 84.7 | - | 26.0 | - | - | 20.6%이상 | - | - | 기정 | 3지구 | 1,108.2 | 1,019.3 | 88.9 | 88.9 | - | - | - | - | 8.0%이상 | - | 존치 | 기정 | 4지구 | 586.3 | 536.1 | 50.2 | 50.2 | - | - | - | - | 8.6%이상 | - | 존치 | 기정 | 56710 지구 | 7,813.2 | 6,854.8 | 958.4 | 523.9 | 434.5 | - | 991.0 | 541.1 | 21.19% | 공공청사, 문화시설 | 순부담률 기준 20.6%이상 | 기정 | 8지구 | 1,801.1 | 1,631.1 | 170.0 | 170.0 | - | - | - | - | 9.4%이상 | - | 존치 | ※ 향후 존치지구에서 신축하는 경우 미시행지구 순부담률(20.6% 이상) 적용 ※ 기반시설 면적은 CAD 상 구적면적으로 추후 사업시행 시 측량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함 구분 | 시행면적 (㎡) | 획지면적 (㎡) | 정비기반시설 면적(㎡) | 건축물 제공 (㎡) | 현금 | 순부담 비율 | 도입시설 | 비고 | 소계 | 도로 | 공원 | 분담 면적 | 기정 | 9지구 | 4,717.3 | 3,754.8 | 962.5 | 445.5 | 517.0 | - | - | - | 27.65% | - | - | 기정 | 11지구 | 1,608.7 | 1,526.3 | 82.4 | 82.4 | - | - | - | - | 5.1%이상 | - | 존치 | 기정 | 12지구 | 4,115.2 | 3,052.5 | 1,062.7 | 133.8 | 928.9 | - | - | - | 25.8% | - | 시행중 | 기정 | 13-1지구 | 837.7 | 837.7 | - | - | - | - | - | - | - | - | 존치 | 기정 | 13-2지구 | 1,451.7 | 1,172.0 | 279.7 | 216.5 | - | 63.2 | - | - | 20.6%이상 | - | - | 기정 | 13-3지구 | 2,845.2 | 2,297.1 | 548.1 | 447.4 | - | 100.7 | - | - | 20.6%이상 | - | - | 기정 | 14지구 | 2,245.9 | 1,813.2 | 432.7 | 124.9 | - | 307.8 | - | - | 20.6%이상 | - | - | 기정 | 15지구 | 3,255.1 | 2,510.0 | 745.1 | 323.1 | - | 422.0 | 430.45 | - | 29.6% | 키움센터 노인일자리 지원시설 | 완료 | 기정 | 16지구 | 3,765.6 | 2,723.6 | 1,042.0 | 445.5 | - | 596.5 | - | - | 20.6 %이상 | - | - | 기정 | 17지구 | 860.0 | 860.0 | - | - | - | - | - | - | - | - | 존치 | 기정 | 18지구 | 1,540.0 | 1,540.0 | - | - | - | - | - | - | - | - | 존치 | 기정 | 19지구 | 3,185.6 | 2,564.2 | 621.4 | 621.4 | - | - | - | - | 20.6 %이상 | - | - | 기정 | 계 | 44,128.1 | 36,569.1 | 7,559.0 | 3,879.7 | 2,163.1 | 1,516.2 | 1,822.98 | 541.1 | 19.0%이상 | - | - | 4)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계획 : 변경 ※ 신촌지역 마포4구역 구역계 변경에 따른 면적 반영 외 변경사항 없음 구분 | 구역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기정 | 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52,583.6 | 마포구 노고산동 106-9번지 일대 | 192 | 15 | - | 177 | - | - | 변경 | 67,642.2 | 7)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 ※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외 변경없음(기재생략) ※ 향후 지구별 건축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시 기반시설 확보계획 등을 고려하여 상한용적률 결정 ※ 용도, 밀도, 최고높이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결정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에 따라 주거 주용도 변경 및 기부채납에 따른 높이완화 적용가능 구분 | 구역(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 | 높이 (m) | 비고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기정 | 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52,583.6 | 12지구 | 3,052.5 | 마포구 노고산동 106-46 일대 | 주거 | 60 이하 | 500/700/819이하 | 90 이하 | - | 변경 | 67,642.2 | 12지구 | 3,052.5 | 주거 | 60 이하 | 600/808/1,044이하 | 163 이하 | - | 변경사유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지구 명칭 및 용적률, 높이계획 변경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변경 - 신촌지역에 대한 용적률 및 높이계획 기준 변경사항 반영 | - | 8)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추후 지구별로 사업시행을 위한 건축계획 등이 구체화되는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시 별도 제시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0)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변경없음 11)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임대주택 확보기준 : 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지역 | 계획내용 | 비고 | 기정 | 신촌지역 마포4구역 | 일반상업 지역 |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주거 공급계획에 따라 주거 주용도 도입 시 주거비율은 전체 용적률의 90%이하로 적용하며(비주거용도는 전체 용적률의 10%이상 의무)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주거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한다.  비주거비율 산정 시 비주거면적은 용적률과 연면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 하여야 한다. | | 준주거 지역 |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 제2항 제3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 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500%를 초과할 수 없다.  공공주택 도입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물은 공 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부장관 고시)를 적용한다. 단, 서울시 공공주택과에서 공공주택에 관한 매입기준 별도 마련시에는 그에 따른다. | | 나) 임대주택 확보계획 : 변경 구분 | 건립위치 | 대지면적 (㎡) | 동수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고 | 기정 |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 3,052.5 | 1 | 57세대 | 전용 29㎡ 전용 49㎡ 전용 59㎡ |  재개발의무 공공임대주택 11세대 (전용29㎡ 6세대, 전용49㎡ 2세대, 전용59㎡ 3세대)  용적률 완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6세대 (전용29㎡ 29세대, 전용49㎡ 11세대, 전용59㎡ 6세대) | 변경 | 15세대 | 전용 31㎡ 전용 59㎡ |  재개발의무 공공임대주택 15세대 (전용31㎡ 12세대, 전용59㎡ 3세대) | 12)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3)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4)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 변경없음 15)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6)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17)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Ⅱ.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1. 정비구역 지정 : 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촌지역 마포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가) 정비구역 조서 : 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지구명 | 위치 | 정비유형 | 시행지구 면적(㎡) | 사업계획면적(㎡) | 비 고 | 획지 | 정비기반시설 등 | 기정 | 신촌지역 마포4구역 | 12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46번지 일대 | 일반 정비지구 | 4,115.2 | 3,052.5 | 1,062.7 | - | 3)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 시행방법 | 시행 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 토지등소유자 | 2세대 | 증) 297세대 | 299세대 (임대 15세대) | - | 2. 정비계획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합계 | 4,115.2 | 100.0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928.9 | 22.5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3,186.3 | 77.5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2)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상기면적은 사업시행 시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합계 | 4,115.2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1,062.7 | 25.8 | - | 도 로 | 133.8 | 3.3 | - | 소공원 | 928.9 | 22.5 | - | 획지 | 소 계 | 3,052.5 | 74.2 | - | 12지구 | 3,052.5 | 74.2 | - |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조서 ① 교통시설 : 변경 도로 결정 조서 : 변경 ※ ( )는 12지구 내 편입되는 폭원 및 연장임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3 | 3 | 12 (2) | 국지 도로 | 176 (69) | 노고산동 107-108 | 노고산동 107-12 | 일반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기정 | 중로 | 3 | 5 | 12 | 국지 도로 | 146 | 노고산동 107-112 | 노고산동 109-61 | 일반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기정 | 소로 | 3 | 6 | 6 (2) | 특수 도로 | 61 (5) | 노고산동 106-13 | 노고산동 106-43 | 보행자 우선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변경 | 소로 | 3 | 6 | 6 (2) | 국지 도로 | 61 (5) | 노고산동 106-13 | 노고산동 106-43 | 일반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기정 | 소로 | 3 | 9 | 6 | 국지 도로 | 174 | 노고산동 106-77 | 노고산동 106-88 | 일반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변경사유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도로계획 변경 | 마포4구역 일대 개발에 따른 보행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가로변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삭제 | - |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 ( )는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내 편입되는 면적임 ※ 주차장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절차 진행 시 관리청과 협의하여 이행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① | 주차장 | 마포구 노고산동 117-2번지 일대 | 1,442.1 (928.9) | - | 1,442.1 (928.9) | 서고 2014-304호 (2014.8.28.) | 소공원① 중복결정 | ② 공간시설 : 변경없음 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 )는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내 편입되는 면적임 ※ 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절차 진행 시 관리청과 협의하여 이행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① | 공원 | 소공원 | 마포구 노고산동 117-2번지 일대 | 1,442.1 (928.9) | - | 1,442.1 (928.9) | 서고 2014-304호 (2014.8.28.) | 주차장 중복결정 | 나)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부담) 계획 : 변경없음 ①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부담) 계획 : 변경없음 ※ 지구 명칭 외 변경되는 사항 없음 ※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시행구역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주차장의 경우 신촌지역 마포 4구역 1지구에서 통합하여 건축물 기부채납 예정임 구분 | 지구명 | 시행구역 면적 (㎡) | 대지면적 (㎡) | 정비기반 시설 등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 | 순부담률(%) | 비 고 | 기반시설 (토지) 부담률 | 건축물 기부채납 부담률 | 합계 | 기정 | 12지구 | 4,115.2 | 3,052.5 | 1,062.7 | - | - | 1,062.7 | 25.8 | - | 25.8 | - | ②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확보) 계획 ▶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량 : 1,062.7㎡(25.8%,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순부담률 25.6% 이상 계획) ⦁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 및 건축물)부담면적(관리처분 후 무상귀속) = ①기결정 도시계획시설(도로) + ②기결정 도시계획시설(소공원) - ③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133.8㎡(도로) + 928.9㎡(소공원) - 0.0㎡(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062.7㎡ | ③ 국·공유지 매입대상 ※ 노고산동 106-94는 지목상 도로이나 도시정비법 제9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공유지로서 유상매입으로 산정하였으며, 향후 사업시행인가 전 재산관리청과 구체적인 협의 매수 관련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구 분 | 위 치 | 지목 | 면적 | 관리청 | 비고 | 공부 | 편입 | 1 | 마포구 노고산동 | 106-94 | 도로 | 11.9 | 11.9 | 국토해양부 | 유상매입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0pixel, 세로 938pixel | 4)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 공동이용시설 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작은도서관 | 마포구 노고산동 106-46 일대 | 70.45 | 감) 70.45 | - | - | 주민공동시설 | 110.70 | 감) 0.70 | 110.00 | - | 주민운동시설 | 233.08 | 감) 33.08 | 200.00 | - | 커뮤니티시설 | 142.05 | 증) 217.95 | 360.00 | - | 키즈센터 | - | 증) 200.00 | 200.00 | - | 합 계 | 556.28 | 증) 313.72 | 870.00 | - |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계획 : 변경없음 구분 | 구역(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기정 | 12지구 | 4,115.2 | - | 3,052.5 | 마포구 노고산동 106-46번지 일대 | 18 | - | - | 18 | - | - | 7)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 구역(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 | 높이 (m) | 비고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기정 | 신촌지역 마포 4구역 12지구 | 4,115.2 | - | 3,052.5 | 마포구 노고산동 106-46 일대 | 주거 | 60 이하 | 500/700/819이하 | 90 이하 | - | 변경 | 신촌지역 마포 4구역 12지구 | 4,115.2 | 3,052.5 | 주거 | 60 이하 | 600/808/1,044이하 | 163 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기정 | 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서고 제2019-343호)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건립 - 전용면적 40㎡이하 규모의 공공주택 : 전체 공공주택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  건립 규모 및 비율 구 분 | 전용면적(㎡) | 세대수 | 비율(%) | 비고 | 공동 주택 | 공공임대 (공공주택) | 40㎡ 이하 | 6 | 2.3 | - | 40㎡ 초과 60㎡ 이하 | 5 | 2.0 | - | 소 계 | 11 | 4.3 | - | 일반분양 | 40㎡ 이하 | 10 | 3.9 | - | 40㎡ 초과 60㎡ 이하 | 149 | 57.8 | - | 소 계 | 159 | 61.6 | - | 장기일반 민간임대 | 40㎡ 이하 | 29 | 11.2 | - | 40㎡ 초과 60㎡ 이하 | 17 | 6.6 | - | 소 계 | 46 | 17.8 | - | 합 계 | 216 | 83.7 | - | 오피스텔 | 84㎡ 이하 | 42호실 | 16.3 | - | 변경 |  건립 규모 및 비율 구 분 | 전용면적(㎡) | 세대수 | 비율(%) | 비고 | 공동 주택 | 공공 임대주택 | 40㎡ 이하 | 31타입 | 12 | 4.0 | - | 85㎡ 이하 | 59타입 | 3 | 1.0 | - | 소 계 | 15 | 5.0 | - | 일반분양 | 40㎡ 이하 | 31타입 | 25 | 8.4 | - | 85㎡ 이하 | 59타입 | 182 | 60.9 | - | 84타입 | 74 | 24.7 | - | 85㎡ 초과 | 119타입 | 3 | 1.0 | - | 소 계 | 284 | 95.0 | - | 합 계 | 299 | 100.0 | - | 심의완화 사항 | 기정 |  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 500% ② 허용용적률 : 700% 적용(기준용적률 500% + 인센티브량 200%) 목적 | 인센티브 대상 | 요건 | 인센티브 | 인센티브량 | 친환경개발 (의무) | 녹색건축물 인증 | 그린1등급(최우수) | 100% | 200% 적용 |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 240(kWh/㎡·y)미만 |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 11%이상(비주거), 7%이상(주거) | 보행가로 활성화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 30% | 최대 50% | 무장애도시 조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우수등급 이상 인증 | 30% | 도시경제 활성화 | 지역별 경제활성화정책 유도 용도 | 대학생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등 도입시 | 20% | 안전방재 | 방재 관련시설 |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 | 30% | ③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119% 산식 = 허용용적률 × [(1.3 x 가중치 x α토지) + (1.3 x α건축물)] = 700% × [(1.3 × 0.37565 × 0.34814)] = 119% ※ 가중치 = [(700% x 133.8㎡ 도로 )+(200% x 928.9㎡ 소공원 )] ÷ (1,062.7㎡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하는 전체 부지면적 ) × 700%) = 0.37565 ※ α토지 = 순부담 면적(토지) ÷ 공공시설 등의 제공 후 대지면적 = 1,062.7㎡ ÷ 3,052.5㎡ = 0.34814 | ∴ ① 기준용적률 500% + ② 허용용적률 200% + ③ 상한용적률 119% = 819% 이하 적용  임대주택 공급계획 구 분 | 일반상업지역 | 비 고 | ①정비사업 의무 임대 | ∙ 200세대 이상 건립 시 전체 건립 세대수의 5% 이상 임대주택 건설 = 216세대 × 5% ⇒ 11세대 이상 | ①, ② 중복 인정 가능 | ② 주거비율 완화 임대 | 용적률 | ∙ {허용용적률-[(허용용적률×비주거비율)+400%]}÷2 = {700% - [(700%×0.1157)+400%]}÷2 = 용적률 109.505% 이상 ⇒ 계획 110.53% (공공임대 22.74% + 장기일반민간임대 87.79%) ※ 비주거 비율 : 비주거용적률 94.81% / 계획용적률 818.98% = 0.1157 | 연면적 | ∙ 확보 기준 용적률 × 획지면적 = 109.505% × 3,052.5㎡ = 지상 연면적 3,342.64㎡ 이상 ⇒ 계획 3,373.84㎡ (공공임대 694.18㎡ + 장기일반민간임대 2,679.66㎡) | 세대수 | ∙ 확보 계획 지상 연면적(공급면적)÷임대주택 공급면적(전용 29형, 49형, 59형) | 공공임대 | = 전용29형(272.38㎡÷45.40㎡) + 전용49형(148.45㎡÷74.23㎡) + 전용59형(273.35㎡÷91.12㎡) = 전용29형(6세대) + 전용49형(2세대) + 전용59형(3세대) = 11세대 | 장기일반민간임대 | = 전용29형(1,316.48㎡÷45.40㎡) + 전용49형(816.49㎡÷74.23㎡) + 전용59형(546.69㎡÷91.12㎡) = 전용29형(29세대) + 전용49형(11세대) + 전용59형(6세대) = 46세대 | ③총 공공주택 세대수 | ∙ ①정비사업 의무 임대 11세대 < ②주거비율 완화 임대 57세대 (둘 중 큰 값을 적용 ⇒ 총 57세대) | - | ∙ 주거비율 : 89.64% 이하(전체연면적 기준), 88.57% 이하(전체용적률 기준) - 주거용 용적률 400% → 724.19% 이하 ∙ 높이완화 : 최고높이 80m 이하 → 90m 이하(10m 완화 적용) ① ‘신촌 지구단위계획’상 높이계획 : 일반상업지역 80m ②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부채납에 따른 높이완화 산정 준용 = 기준높이 x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80m x (1,062.7㎡ ÷ 4,115.2㎡) = 20.6m = 10m 완화 적용 ∴ 최고높이 80m + 최고높이 완화 10m = 90m ※ 청년창업지원시설 및 미술관 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추후 건축심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2 등록요건 기준에 따라 100㎡이상의 전시실을 확보하도록 계획 ※ 상한용적률 산정 시 가중치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2025.3.)’ 적용 심의완화 사항 | 변경 |  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808% 적용 (기준용적률 600% + 인센티브량 208%) 목적 | 인센티브 대상 | 요건 | 인센티브 | 인센티브량 | 친환경 | 신재생에너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의 15%이상 추가 설치 시 (신재생에너지 중 재생열비율 10%이상 도입시) | 20% | 208% 적용 | 도시경제 활성화 | 지역별 도시경제 활성화 유도용도 | 대학생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등 도입 시 | 38.5% | 문화 인프라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 공연법 등록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 100% | 보행가로 활성화 |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가로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구역 내에서 연결되는 구역외 도로도 포함) ※ 접한도로의 노후 하수관거, 상수관거는 개량 의무 | 29.5% | 안전방재 | 방재 관련시설 |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우수저류조, 저류시설, 공동소화전, 하수관거(접한도로), 상수관거(접한도로) 등 포함하여 4가지 항목 설치 ※ 접한도로의 노후 하수관거, 상수관거는 개량 의무 | 20% | ③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및 친환경 항목 적용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236.7% 적용 공공시설 등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산식 : 허용용적률 × 1.3 x 가중치 x α토지 = 800% × [(1.3 × 0.34443 × 0.34814)] = 124.7% ※ 가중치 = [(800% x 133.8㎡ 도로 )+(200% x 928.9㎡ 소공원 )] ÷ (1,062.7㎡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하는 전체 부지면적 ) × 8 00%) = 0.34443 ※ α토지 = 순부담 면적(토지) ÷ 공공시설 등의 제공 후 대지면적 = 1,062.7㎡ ÷ 3,052.5㎡ = 0.34814 | 친환경 인센티브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산식 : 허용용적률 × 완화량 = 800% × 14% = 112% ※ 녹색건축 우수등급(3%),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11%) | ∴ ① 기준용적률 600% + ② 허용용적률 208% + ③ 상한용적률 236.7% = 1,044% 이하 적용 ∙ 임대주택 공급계획 구 분 | 일반상업지역 | 비 고 | 정비사업 의무 임대 | ∙ 200세대 이상 건립 시 전체 건립 세대수의 5% 이상 임대주택 건설 = 299세대 × 5% ⇒ 15세대 이상 | - | ∙ 주거비율 : 89.92% 이하(전체연면적 기준), 85.95% 이하(전체용적률 기준) ∙ 높이완화 : 최고높이 130m 이하 → 163m 이하(33m 완화 적용) 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신촌지역 높이계획 : 130m ②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부채납에 따른 높이완화 산정 준용 = 기준높이 x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130m x (1,062.7㎡ ÷ 4,115.2㎡) = 33.6m = 33m 완화 적용 ∴ 최고높이 130m + 최고높이 완화 33m = 163m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 한계선 | 기정 | ∙ 건축한계선 2m : 백범로4길, 서강로20길, 서강로18길 | 변경 | ∙ 건축한계선 2m : 백범로4길, 서강로20길, 서강로18길 ※ 백범로4길 가각부의 경우 관련도면을 따름 |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설치구간 (변경없음) |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 - 백범로4길, 서강로20길, 서강로18길 | 지정용도 | 기정 | ∙ 지상3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직업훈련소 - 청년창업지원시설 면적 : 489.0㎡ | 변경 | ∙ 지상3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직업훈련소 - 청년창업지원시설 면적 : 489.0㎡ ∙ 지하1층~지상3층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미술관 - 미술관시설 면적 : 1,272.0㎡ | 변경사유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용적률, 높이, 주거비율 완화에 대한 계획 등 변경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변경 - 신촌지역에 대한 용적률 및 높이 계획기준 변경사항 반영 - 공공주택 확보기준 변경사항 반영 | - | 지정용도 계획 변경 | 미술관계획에 따른 지정용도 신설 - 지하1층~지상3층 / 면적 1,272.0㎡ | - | 건축한계선 계획 변경 | 백범로4길 가각부 건축한계선 추가 확보 - 관련도면을 따름 | - | 8)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산액 추정 비례율 (a) |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97.54% - 총 수입 추정 : 464,089,742,379원 - 총 지출 추정 : 413,648,701,000원 - 종전자산총액 : 51,713,928,190원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b) | • 감정평가법인의 산출금액 적용(기준시점 – 2025.02.13.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종전자산총액 : 51,713,928,190원 | 추정 분담금 산출 | • 추정분담금(공동주택) <종전자산 약 517억원 기준> 타입 | 전용면적 (㎡) | 공급면적 (㎡) | 비례율 | 권리가액(천원) | 추정분양가 (원) | 추정분담금 (천원) | 31 | 31.65 | 45.83 | 97.54% | 50,441,041 | 648,177 | -49,792,864 | 59 | 59.98 | 86.86 | 1,228,293 | -49,212,747 | 84 | 84.98 | 123.06 | 1,740,255 | -48,700,786 | 119 | 119.98 | 173.74 | 2,456,999 | -47,984,041 | • 추정분담금(근린생활시설, 계약면적 10평기준) <종전자산 약 517억원 기준> 층수 | 전용면적 (㎡) | 계약면적 (㎡) | 비례율 | 권리가액 | 추정분양가 (천원) | 추정분담금 (천원) | 지상1층 | 1.73 | 3.30 | 97.54% | 50,441,041 | 300,000 | -50,141,041 | 지상2층 | 1.73 | 3.30 | 135,000 | -50,306,041 | 지상3층 | 1.73 | 3.30 | 105,000 | -50,336,041 | 산출근거 | • 비례율 = (종후 대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총수입) - 총사업비(총지출액)) /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 (조합원 총재산) = (464,089,742,379원 – 413,648,701,000원) / 51,713,928,190원 = 97.54% • 총수입 : 464,089,742,379원 [공동주택 분양수입 + 공공주택 매각수입 + 근린생활시설 분양수입] |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 변경없음 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 변경 구 분 | 계 | 조합원분양 | 일반분양 | 공공임대 | 장기일반 민간임대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합 계 | 216 | 299 | - | - | 159 | 284 | 11 | 15 | 46 | - | 60㎡ 이하 | 소계 | 216 | 222 | - | - | 159 | 207 | 11 | 15 | 46 | - | 30㎡이하 | 45 | 37 | - | - | 10 | - | 6 | - | 29 | - | 30㎡초과~50㎡이하 | 42 | - | - | - | 29 | 25 | 2 | 12 | 11 | - | 50㎡초과~60㎡이하 | 129 | 185 | - | - | 120 | 182 | 3 | 3 | 6 | - | 60㎡초과~85㎡이하 | - | 74 | - | - | - | 74 | - | - | - | - | 85㎡ 초과 | 소계 | - | 3 | - | - | - | 3 | - | - | - | - | 85㎡초과~135㎡이하 | - | 3 | - | - | - | 3 | - | - | - | - | 135㎡초과 | - | - | - | - | - | - | - | - | - | - | 10)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변경없음 가) 세입자 주거대책 세입자 주거대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함 ① 주거 이전비 보상 (1)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 (2) 주거 이전비 지급 기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 보상 ②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 (1)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2) 임대주택 공급 대상 세입자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나)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변경 ① 서울시 인구지표 및 서울시 인구·가구 현황 (1) 인구 및 가구지표(2030서울플랜)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목표연도(2030년)를 고려 2030년 서울시 가구 지표(2.5인)로 설정 서울시 전체 가구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나 가구당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며, 1인 가구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구분 | 단위 | 2010년 | 2015년 | 2020년 | 2025년 | 2030년 | 상주인구 | 천인 | 9,631 | 10,026 | 10,135 | 10,214 | 10,202 | 가구수 | 천호 | 3,504 | 3,632 | 3,798 | 3,947 | 4,042 | 1인가구 비율 | % | 24.39% | 27.03% | 28.86% | 29.82% | 30.11% | 가구당 인구 | 인/가구 | 2.7 | 2.8 | 2.7 | 2.6 | 2.5 | (2) 인구 및 주택공급 계획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를 주거복합시설로 계획할 경우 299세대(748인) 규모로 공급 가능 1인 가구 비율의 증가추세로 중소형 평형의 적정공급 주거용도 연면적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내 주거용도 부분은 전체연면적의 89.92%로 기준 설정 ※ 연면적은 건축심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역 | 사업대지면적 (㎡) | 계획 용적률 | 전체연면적(㎡) | 비고 | 소계 | 주거 | 비주거 |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 3,052.5 | 1,043.98% | 47,611.95 | 42,811.85 | 4,800.10 | 주거:비주거 (89.92% : 10.02%) | 규모별 주택수용계획 ※ 위 계획은 사업시행시 변경 될 수 있음 전용면적 | 세대수 | 인구수 | 비고 | 소계 | 299 | 748 | - | 60㎡ 이하 | 222 | 555 | 가구당 2.5인 적용 | 60~85㎡ 이하 | 74 | 185 | 가구당 2.5인 적용 | 85㎡ 초과 | 3 | 8 | 가구당 2.5인 적용 | 11)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 건립위치 | 대지면적 (㎡) | 동수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고 | 기정 |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 3,052.5 | 1 | 57세대 | 전용 29㎡ 전용 49㎡ 전용 59㎡ |  재개발의무 공공임대주택 11세대 (전용29㎡ 6세대, 전용49㎡ 2세대, 전용59㎡ 3세대)  용적률 완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6세대 (전용29㎡ 29세대, 전용49㎡ 11세대, 전용59㎡ 6세대) | 변경 | 15세대 | 전용 31㎡ 전용 59㎡ |  재개발의무 공공임대주택 15세대 (전용31㎡ 12세대, 전용59㎡ 3세대) | 12)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환경보전 | 대상지 주변의 고층 빌딩군과 통일된 경관이미지를 연출하고 이면부 저층지역과의 스카이라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 | - | 재난방지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 | 13)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현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비고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지해 있음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로부터 200m 거리 이내에 서강대학교 위치)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불허 공사시 가설방음시설 설치,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저감 등 공사시 안전대책 마련 서강대학교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 | 14)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 분 | 지점 | 개 선 방 안 | 주변가로 및 교 차 로 | - | ◦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2차 변경신고), 2024.03」내용 반영 | - | ◦ 주변지역 개발 계획 반영 - 「신촌지역 마포 4구역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교통처리계획 내용 반영 - 「신촌지역 마포 4구역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교통처리계획 내용 반영 - 「신촌지역 마포 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진행중)」 교통처리계획 내용 반영 - 「경의선 서강대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개선 내용 반영 | 진출입 동 선 | ① | ◦ 차량 진출입구 설치 및 운영계획 - 진출입구 왕복 2차로 확보(폭 7.0m) - 무신호교차로 운영 - 진출입 회전반경 R=6.0m 확보 | 보 행 및 자전거 | - | ◦ 동측 서강로20길 상 보도 설치 - 서강로20길 보도 설치 : 폭 2.0m | - | ◦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 | - | ◦ 사업지 내 각 동 보행출입구 인근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 법정주차의 20% 이상 설치 | 주 차 | - | ◦ 법정주차대수 : 275대(주거 255대, 비주거 20대) ◦ 계획대수 : 총 305대(주거 293대, 비주거 12대) - 법정대비 : 주거 114.9%, 비주거 60.0% - 장애인주차 법정대수의 3.0% 이상 설치 - 확장형주차 계획대수의 30.0% 이상 설치 - 가족배려주차 계획대수의 10.0% 이상 설치(50.0% 이상 확장형 설치) - 전기주차 계획대수의 5% 이상 확보 | 교통안전 및 기 타 | - | ◦ 지하주차장 램프 진출부에 차량 경보등 설치 | - | ◦ 지하주차장 내 반사경 설치 | - | ◦ 사업지 주변 도로 상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 관계기관 협의 후 시행 | Ⅱ.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마포구, 서대문구 신촌로터리 일대 | 548,255.2 | - | 548,255.2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14호 (‘13.9.26.)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548,255.2 | 100.0 | - | 주거지역 | 소계 | 330,060.4 | 60.2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248.0 | 1.1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5,379.1 | 2.8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8,827.4 | 10.7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35,329.5 | 24.7 | - | 준주거지역 | 114,276.4 | 20.9 | - | 상업지역 | 소계 | 218,194.8 | 39.8 | - | 일반상업지역 | 218,194.8 | 39.8 | -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없음 ※ ‘19.04.18. 서울시고시 제2019-12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라 미관지구 폐지 반영 ※ ‘24.10.24. 서울시고시 제2024-50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방화지구) 결정(변경)]에 따라 방화지구 폐지 반영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1) 교통시설 : 변경 가) 도로 결정 조서 : 변경 ※ ( )는 12지구 내 편입되는 폭원 및 연장임 ※ 신촌지역 마포4구역 구역계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추가 반영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3 | 2 | 12 | 국지 도로 | 84 | 노고산동 106-8 | 노고산동 109-39 | 일반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기정 | 중로 | 3 | 3 | 12 (2) | 국지 도로 | 176 (69) | 노고산동 107-108 | 노고산동 107-12 | 일반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기정 | 중로 | 3 | 4 | 12 | 국지 도로 | 38 | 노고산동 107-3 | 노고산동 107-13 | 일반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기정 | 중로 | 3 | 5 | 12 | 국지 도로 | 146 | 노고산동 107-112 | 노고산동 109-61 | 일반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기정 | 소로 | 3 | 6 | 6 (2) | 특수 도로 | 61 (5) | 노고산동 106-13 | 노고산동 106-43 | 보행자 우선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변경 | 소로 | 3 | 6 | 6 (2) | 국지 도로 | 61 (5) | 노고산동 106-13 | 노고산동 106-43 | 일반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기정 | 소로 | 3 | 7 | 6 | 국지 도로 | 64 | 노고산동 109-80 | 노고산동 109-17 | 일반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기정 | 소로 | 3 | 9 | 6 | 국지 도로 | 174 | 노고산동 106-77 | 노고산동 106-88 | 일반도로 | -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4.7.8.) | - | 기정 | 소로 | 3 | 8 | 6 | 국지 도로 | 66 | 신수동 81-65 | 신수동 81-92 | 일반도로 | - | 서고 2014-304호 (14.8.28.) | - | 기정 | 중로 | 3 | 9 | 12 | 국지 도로 | 334 | 노고산동 107-77 | 노고산동 109-4 | 일반도로 | - | 장기미집행 실효(‘20.7) 후 재결정 | - | 기정 | 중로 | 2 | 27 | 15~18 | 집산 도로 | 1,200 | 신수동 | 현석동 | 일반도로 | - | 건고 177(62.12.8.) | - | 기정 | 대로 | 1 | 18 | 30 | 간선 도로 | 2,000 | 원효로1가 | 노고산동 31-21 | 일반도로 | - | 서고 501호(86.7.23.) | - | 기정 | 광로 | 2 | 58 | 40 | 주간선 도로 | 6,800 | 북아현동 광42 | 합정동 광29 | 일반도로 | - | 건고214호(78.8.2) | - | 변경사유 : 마포4구역 일대 개발에 따른 보행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가로변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삭제 나) 주차장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외 기재 생략 ※ ( )는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내 편입되는 면적임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증감 | 변경 | 기정 | ① | 주차장 | 마포구 노고산동 117-2번지 일대 | 1,442.1 (928.9) | - | 1,442.1 (928.9) | 서울시고시 제2014-304호 (2014.8.28.) | 소공원① 중복결정 | 2) 공간시설 : 변경 없음 ※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외 기재 생략 ※ ( )는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내 편입되는 면적임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증 감 | 변 경 | 기정 | ① | 공원 | 소공원 | 마포구 노고산동 117-2번지 일대 | 1,442.1 (928.9) | - | 1,442.1 (928.9) | 서울시고시 제2014-304호 (2014.8.28.) | 주차장 중복결정 |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건축물의 용도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 변경없음 ㄱ) 건폐율의 결정조서 : 변경없음 ㄴ) 용적률의 결정조서 : 변경없음 ㄷ)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 변경없음 ㄱ)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 변경없음 ㄴ)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 특별계획구역5(신촌지역 마포4구역) 외 기재 생략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변경 | 특별계획구역5 (신촌지역 마포4구역) | 마포구 노고산동 31-6번지 일대 | 52,583.6 | 증) 15,058.6 | 67,642.2 | | 변경사유 : 공공기여를 통한 신촌역 역사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신촌역(2호선) 일원을 포함하도록 신촌지역 마포4구역 정비구역계를 확장 6. 특별계획구역5 계획지침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은 용도 이외의 사항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용적률, 높이, 용적률 인센티브, 획지계획 등) ※ α는 기준높이에서 기부채납(공공용지 등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구 분 | 계획지침 | 비 고 | 위 치 | ∙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위계획기능 강화 및 지역의 중심지 기능 설정, 상업·업무 및 주변지역 기능과 연계하여 주거지역 기능 유지 | - | 용도지역 |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층) | - | 용도지구 | 해당없음 | - | 건 축 물 용 도 | 권장 용도 | ∙ 판매, 업무, 관광숙박,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주거시설 (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 세부개발계획 시 제시된 권장용도 중 선택하여 주용도로 설정 | 불 허 용 도 | 로타 리변 |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 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 전층 | 로타 리변 외 지역 | ∙ 단 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준주거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제외), 일반숙박시설, 장례 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폐율 | ∙ 60% 이하(경의공항선 지상부공원주변 관리계획수립에 의해 건축행위 및 높이 등을 제한받는 획지에 한해 세부개발계획에 따른 지침 준수시 건폐율 10% 완화(60%→70%) | - | 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 일반상업지역(간선부) : 600%이하/ 88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준주거지역 : 300%이하/ 44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이하/ 25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20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 | 최고높이 | ∙ 130m + α | - | Ⅲ. 특별계획구역5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변경)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상기면적은 사업시행시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정 | 특별계획구역5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46번지 일대 | 4,115.2 | | 2.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상기면적은 사업시행시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 고 | 합 계 | 4,115.2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928.9 | 22.6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3,186.3 | 77.4 | -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 조서 : 변경 ※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외 기재 생략 ※ ( )는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내 편입되는 폭원, 연장임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시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3 | 3 | 12 (2) | 국지 도로 | 176 (69) | 노고산동 107-108 | 노고산동 107-12 | 일반 도로 | - | 대현토지획정리사업 (1964.07.08.) | - | 기정 | 중로 | 3 | 5 | 12 | 국지 도로 | 146 | 노고산동 107-112 | 노고산동 109-61 | 일반 도로 | - | 대현토지획정리사업 (1964.07.08.) | - | 기정 | 소로 | 3 | 6 | 6 (2) | 특수 도로 | 61 (5) | 노고산동 106-13 | 노고산동 106-43 | 보행자 우선도로 | - | 대현토지획정리사업 (1964.07.08.) | - | 변경 | 소로 | 3 | 6 | 6 (2) | 국지 도로 | 61 (5) | 노고산동 106-13 | 노고산동 106-43 | 일반 도로 | - | 대현토지획정리사업 (1964.07.08.) | - | 기정 | 소로 | 3 | 9 | 6 | 국지 도로 | 174 | 노고산동 106-77 | 노고산동 106-88 | 일반 도로 | - | 대현토지획정리사업 (1964.07.08.) | - | 변경사유 : 마포4구역 일대 개발에 따른 보행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가로변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삭제 나) 주차장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 )는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내 편입되는 면적임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증감 | 변경 | 기정 | ① | 주차장 | 마포구 노고산동 117-2번지 일대 | 1,442.1 (928.9) | - | 1,442.1 (928.9) | 서울시고시 제2014-304호 (2014.8.28.) | 소공원① 중복결정 |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 )는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내 편입되는 면적임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증감 | 변경 | 기정 | ① | 공원 | 소공원 | 마포구 노고산동 117-2번지 일대 | 1,442.1 (928.9) | - | 1,442.1 (928.9) | 서울시고시 제2014-304호 (2014.8.28.) | 주차장 중복결정 | 4. 기반시설 등의 설치(부담)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 지구명 | 시행구역 면적(㎡) | 대지면적 (㎡) |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 비율(%) | 비고 | 기반시설 (토지) 부담률 | 건축물 기부채납 부담률 | 합계 | 기정 | 12지구 | 4,115.2 | 3,052.5 | 1,062.7 | - | - | 1,062.7 | 25.8 | - | 25.8 | - | 5.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 마포구 노고산동 106-46번지 일대 | 4,115.2 | | 6.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종합) ※ 건축물 용적률 및 최고높이 변경사항은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에 한하여 적용 구 분 | 특별계획구역5 계획지침 |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 비 고 | 위 치 | ∙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위계획기능 강화 및 지역의 중심지 기능 설정, 상업·업무 및 주변지역 기능과 연계하여 주거지역 기능 유지 | ( 좌 동 ) | - | 용도지역 |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층) | ( 좌 동 ) | - | 용도지구 | 해당없음 | ( 좌 동 ) | - | 건 축 물 용 도 | 권장 용도 | ∙ 판매, 업무, 관광숙박,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주거시설 | ( 좌 동 ) | - | 불 허 용 도 | 로타 리변 |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 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 ( 좌 동 ) | - | 로타 리변 외 지역 |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준주거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제외), 일반숙박시설,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관련시설(주차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폐율 | ∙ 60% 이하(경의공항선 지상부공원주변 관리계획 수립에 의해 건축행위 및 높이 등을 제한받는 획지에 한해 세부개발계획에 따른 지침 준수시 건폐율 10% 완화(60%→70%) | ( 좌 동 ) | - | 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 일반상업지역(간선부) : 600%이하/ 88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준주거지역 : 300%이하/44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이하/ 25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20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 좌 동 ) ※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에 한함 ∙ 600%/808%/1,044%이하 | - | 최고높이 | ∙ 130m + α | ( 좌 동 ) ※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에 한함 ∙ 최고높이 : 163m 이하 (기본계획에 따라 최고높이 33m완화) | - | 8. 관계도면 : 생략(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계획 내용은 향후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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