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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재무과2026-1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지정 계획 재공고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2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 공 고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지정 계획 재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목) ~ 10. 6.(화) [5일간] 다. 접수기간: 2026. 10. 7.(수) [1일간] 라. 공고방법: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 마.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마포구 금고지정계획 재공고 1부. 끝.

★마포구 금고지정계획 재공고(261001).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2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지정 계획 재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26.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금고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금고의 수: 단수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포함) 2. 금고의 주요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여유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3. 지정방법: 공개경쟁 ○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체결 진행 4. 약정기간: 2027. 1. 1. ~ 2030. 12. 31. (4년) 5. 신청자격: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고 마포구 관내에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신청절차 (1) 서류열람 ○ 기 간: 2026. 10. 1.(목) ~ 10. 6.(화) ※ 단, 근무시간 내(09:00~18:00) ○ 장 소: 마포구청 7층 재무과 ○ 비치서류: 2023년 ~ 2025년 결산서 및 2023년 ~ 2026년 예산서 ※ “마포구 홈페이지-열린행정-열린재정-예·결산서”에서 열람 가능 (2)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7.(수) ※ 단, 근무시간 내(09:00~18:00) ○ 접수장소: 마포구청 7층 재무과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공문 제출, 금고지정신청서 1부(원본) - 제안서 및 증빙서류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 부속서류 각1부(원본) 󰋻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2023년~2025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제출서류 밀봉(접수시) ※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접수하지 않음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 배 점 | 계 | 100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25 |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20 |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 18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28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 7 | 6. 그 밖의 사항 | 2 | ※ 평가세부항목 및 배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 참조 8. 심사방법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음 ○ 프리젠테이션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번호 순서와 같음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9. 약정 및 손해배상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마포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어야하며,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및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접수 시 신청은행별 제안서 14부 및 증빙서류 14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확인서 지참 ○ 접수된 제안서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마포구 재무과장 등이 확인하여 봉함 날인 후 재무과 별도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 ○ 기타 문의사항: 마포구 재무과 (☎ 02-3153-863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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