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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대문구
동대문구어르신복지과2026-10-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공표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어르신복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81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 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여부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 공표하고자 합니다. 1. 공표기간 : 2026. 10. 1. ~ 2027. 3. 31.(6개월) 2. 공표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3. 행정처분 내역 가. 기관명 : 정성재가복지센터 나. 소재지 : 동대문구 망우로18가길 25, 2층(휘경동) 다. 처분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라. 처분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마. 행정처분 내용 : 업무정지 3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시설 명단 공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시설 명단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4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 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여부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동 대 문 구 청 장 □ 공표내역 장기요양기관명 | 급여 종류 | 설치일 (지정일) | 주소 | 대표자 | 위반행위내용 | 행정처분내용 | 정성 재가복지센터 | 재가급여 | 2018.04.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18가길 25, 2층(휘경동) | 조명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 업무정지 30일 | □ 공표기간 2026. 10. 1. ~ 2027. 3. 31.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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