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 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여부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 공표하고자 합니다.
1. 공표기간 : 2026. 10. 1. ~ 2027. 3. 31.(6개월)
2. 공표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3. 행정처분 내역
가. 기관명 : 정성재가복지센터
나. 소재지 : 동대문구 망우로18가길 25, 2층(휘경동)
다. 처분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라. 처분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마. 행정처분 내용 : 업무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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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시설 명단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4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 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여부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동 대 문 구 청 장
□ 공표내역
장기요양기관명 | 급여 종류 | 설치일 (지정일) | 주소 | 대표자 | 위반행위내용 | 행정처분내용 |
정성 재가복지센터 | 재가급여 | 2018.04.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18가길 25, 2층(휘경동) | 조명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 업무정지 30일 |
□ 공표기간
2026. 10. 1. ~ 2027. 3. 31.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