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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건축과2026-10-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79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4. 기 간 : 2026. 10. 1.(목) ~ 2026. 10. 21.(수) (20일간)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 2026- | | 제출연월일: | 2026. 9. . | 번호 | | 제 출 자: | 건축과장 | 1.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제안이유 「건축법」개정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 확보 기준을 반영하여 이행강제금의 편입 비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정비하고,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도별 사업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편입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회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인 이행강제금의 편입 비율을 조정함(안 제4조제2호). - 현행: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 개정: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 나.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를 각각 100분의 50 이내에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3호 및 제4조제4호). 다. 안 제4조제3호 및 제4조제4호 규정 신설로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규정함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건축법」 제87조의3제2항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80호, 2026. 8. 11. 공포) 부칙 제1조 나. 예산조치: 재원 편입 기준 변경에 따른 일반회계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조정사항 반영 다. 입법예고: 2026.10.1. ~ 2026.10.21. 예정 라. 첨부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관계법규 발췌문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30”을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의 100분의 50 이내 4. 법 제113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4조(세입)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 2. ---------- ------------- --------------------------------- 100분의 50 이상 | <신 설> | 3. 법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의 100분의 50 이내 | <신 설> | 4. 법 제113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이내 | 3. ∼ 7. (생 략) | 5. ∼ 9.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 관계법규 발췌문  건축법 [시행 2027. 2. 12.] [법률 제21880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 및 관리를 위한 비용 6.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 및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 ㆍ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1880호, 2026.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이행강제금 편입비율 조정 및 수수료·과태료의 특별회계 편입에 따른 세입 조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제2호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의거 작성 생략 3. 미첨부 사유 실제 편입 규모는 이행강제금·수수료·과태료의 부과·징수 실적 및 회계연도별 편입비율에 따라 달라져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동대문구 건축과 김예지(연락처 2127-4764) |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6 - 1479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 기준을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회계 운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특별회계 편입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조정(안 제4조제2호) 나.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50% 이내에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안 제4조제3호) 다. 「건축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를 50% 이내에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안 제4조제4호) 라. 제3호 및 제4호 신설에 따라 종전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참조: 건축과장, 전화: 02-2127-4764, FAX: 02-3299-2633,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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