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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대문구
동대문구재무과2026-10-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 지정 공고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59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5조(금고 약정)에 의거 차기 구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동대문구 금고지정 사항 - 금고의 수 : 단수금고 - 지정 금융기관 :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자 : 이환주) 2. 선정방법 : 수의방법 3. 금고의 주요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여유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4.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 (4년)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KB국민은행 제안서 평가 결과 : 적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 지정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6-1459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금고 금고 지정 지정 공고 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5조(금고 약정)에 의거 차기 구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동대문구 금고지정 사항 ❍ 금고의 수 : 단수금고 ❍ 지정 금융기관 :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자 : 이환주) ❍ 취급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 선정방법 : 수의방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 하였으나, 금고지정계획을 재공고하였음에도 1개 금융기관만이 신청하여 같은 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지정함 3. 금고의 주요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여유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4.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 (4년)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KB국민은행 제안서 평가 결과 :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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