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5조(금고 약정)에 의거 차기 구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동대문구 금고지정 사항
- 금고의 수 : 단수금고
- 지정 금융기관 :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자 : 이환주)
2. 선정방법 : 수의방법
3. 금고의 주요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여유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4.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 (4년)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KB국민은행 제안서 평가 결과 : 적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 지정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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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6-1459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금고
금고 지정
지정 공고
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5조(금고 약정)에
의거 차기 구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동대문구 금고지정 사항
❍ 금고의 수 : 단수금고
❍ 지정 금융기관 :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자 : 이환주)
❍ 취급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 선정방법 : 수의방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 하였으나, 금고지정계획을 재공고하였음에도
1개 금융기관만이 신청하여 같은 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지정함
3. 금고의 주요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여유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4.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 (4년)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KB국민은행 제안서 평가 결과 : 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