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사항을 직권 말소 처분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역 : 붙임문서 참조
나. 공고방법 : 구보, 게시판 및 관악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
다.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붙임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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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05호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5.(목)
3. 게시장소 : 구보 및 관악구 홈페이지 공고란
4. 말소예정일자 : 2026. 10. 16.(금)
5. 처분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6. 공고대상
연번 | 업종 |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1 | 일반음식점 | 2020-0095205 | 킹덤보드게임카페 신림점 | 심*섭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59길 12, 양지순대촌 6층 (신림동) |
6. 공지사항
-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에 의거 2026년 10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 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위생과(☎02-879-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