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65호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건축법」 제14조 등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관 악 구 청 장
가. 공 고 기 간: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나. 공 고 장 소: 구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
다. 공 고 내 역
- 처분당사자 및 처분원인 내역
연번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위반내용 | 소유자 (지분) | 소유자 주소 | 사유 |
층호수 | 면적 | 구조 | 용도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6라길 5 [ 봉천(중앙)동 1515-7 ] | 4층 | 30㎡ | 벽돌,유리 | 주거용 | 경*수(1/2) 김*희(1/2)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 ***동 ***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동 ***, 청*마을 ***-*** | 송달 불능 |
2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13길 25 [봉천(은천)동 635-473] | 5층 | 20㎡ | 패널 | 주거용 | 정*영(1)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길 **, *층 ***호 | 송달 불능 |
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28가길 27-3 [봉천(중앙)동 50-89] | 2층 | 5㎡ | 패널 | 다용도 | 한*분(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가길 **-* | 송달 불능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위반건축물 사용금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미 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관악구청 | 부서명 | 주택과 | 담당자 | 강수현 |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 전화번호 | 879-6343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879-7831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