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 및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을 수리하고 운행정지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5.
3. 공고방법: 구 게시판 및 관악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문 1부. 끝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문(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 2026–1853 호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 및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3. 공고대상
연번 | 자동차등록번호 | 차명 및 차대번호 | 소유자 | 운행정지명령사유 | 운행정지명령일자 | 비 고 |
1 | 55루3819 | 카렌스 KNAHU814BHK181549 | 정** | 소유자의 요청 | 2026. 10. 1. | 26-24 |
4.공고방법 : 관악구 게시판, 관악구 홈페이지
5.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교통행정과(☏02-879-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4201f1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pixel, 세로 110pixel
관 악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