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25-1216호(2025. 10. 23.)로 주민공람?공고하였던 곡성군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곡성군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알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곡성 군계획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곡 성 군 수
재공람공고문(만원주택).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 - 1061호
곡성군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공람 재공고
곡성군 공고 제2025-1216호(2025. 10. 23.)로 주민공람‧공고하였던 곡성군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곡성군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알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곡성 군계획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곡 성 군 수
1.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곡성군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
○ 위 치 :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204-7번지 일원
○ 면 적 : 8,861수식입니다.m ^{2}
○ 사업시행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곡성군수
○ 사업시행기간 : 2025년 ~ 2027년
2. 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
3.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10. 2. ~ 10. 16.
나. 장 소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4. 관련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5. 의견제출 :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도시경제과 도시재생팀(☏061-360-87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A | 전남형 만원주택 죽림구역 | 옥과면 죽림리 204-7번지 일원 | - | 증)8,861 | 8,861 |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전남형 만원주택 죽림구역 | ◽신설 - 면적 : 8,861㎡ |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위한 곡성군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설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며, 이를 통하여 대상지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861 | - | 8,861 | 100.0 |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1) 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3 | 217 | 6 | 국지 도로 | 935 | 중로 3-204호선 | 옥과 하수처리장 | 일반 도로 | 하수종말 처리장 | 2005.01.04 | 죽림5길 |
변경 | 소로 | 3 | 217 | 6 | 국지 도로 | 796 | 죽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옥과 하수처리장 | 일반 도로 | 하수종말 처리장 | 2005.01.04 | 죽림5길 |
신설 | 중로 | 3 | A | 12 | 집산 도로 | 139 | 중로 3-204호선 | 소로3-217 | 일반 도로 | - | - | 소로3-217 에서 분할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3-217 | 소로3-217 | ◽•노선 축소 - L = 935m→ 796m 감)139m | ◽•전남형 만원주택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일부구간 폭원을 확장하며, 확장구간을 중로로 결정함에 따라 노선 축소 |
소로3-217 | 중로3-A | ◽•노선 분할(소로1류 → 중로3류) - B = 12m, L = 139m | ◽•전남형 만원주택 건설에 따라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소로3-217호선 일부구간의 폭원을 확장하며, 확장구간을 중로로 결정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7,056 | | - | 증)7,056 | 7,056 | |
A1 | A1 | 4,709 | 옥과면 죽림리 204-7번지 일원 | - | 증)4,709 | 4,709 | |
B1 | B1 | 2,348 | 옥과면 죽림리 204-5번지 일원 | - | 증)2,348 | 2,348 | |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동주택용지(A1)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A1 | A1 | 용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200% 이하 |
높이 | ◽18층 이하 |
배 치 | ◽개방감 확보 및 이동동선과 조화를 이루며, 채광을 고려한 배치 |
형 태 | ◽지붕 :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경사형 지붕 또는 평지붕으로 조형적 형태의 지붕으로 계획을 권장하고, 과도한 장식은 지양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높이 1m 이하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계획 |
나) 주거용지(B1)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B1 | B1 | 용도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곡성군 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3호의 운동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200% 이하 |
높이 | ◽4층 이하 |
배 치 | ◽개방감 확보 및 이동동선과 조화를 이루며, 채광을 고려한 배치 |
형 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