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금천구
금천구주거정비과2026-10-0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기관금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거정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6-103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시흥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구역 내 시흥1동 891번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한지역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891번지 ○ 면 적 : 4,857.4㎡ 2. 제한근거 및 사유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 사 유 : 정비구역 지정 전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방지 3. 제한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 토지분할 ○ 상가 분할 등 건축물 대장의 전환 4. 제한 제외 행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중인 사업 ○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 공익목적의 행위 ○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행위 5.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 기간내 정비구역이 지정되거나, 사업이 취소될 경우 행위제한 해제 6.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또는 금천구청 홈페이지(https://www.geumcheon.go.kr)에서 확인 가능함 7.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금천구청 주거정비과(☎02-2627-1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6–00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시흥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구역 내 시흥1동 891번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한지역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891번지 ○ 면 적 : 4,857.4㎡ 2. 제한근거 및 사유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 사 유 : 정비구역 지정 전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방지 3. 제한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 토지분할 ○ 상가 분할 등 건축물 대장의 전환 4. 제한 제외 행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중인 사업 ○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 공익목적의 행위 ○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행위 5.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 기간내 정비구역이 지정되거나, 사업이 취소될 경우 행위제한 해제 6.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또는 금천구청 홈페이지(https://www.geumcheon.go.kr)에서 확인 가능함 7. 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금천구청 주거정비과(☎02-2627-1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금천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