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71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위반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금 천 구 청 장
1.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14일)
4. 공고방법 : 금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 별첨
6. 의견제출기한 : 2026. 11. 31.
방 문 | 금천구청 8층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
전 화 | 02-2627-1532 | 팩 스 | 02-2251-1730 |
우 편 | 우)086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
메 일 |
[email protected] |
7. 의견제출방법
8. 유의사항
위와 같은 공시송달 내용에 대해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이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3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