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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금천구
금천구재무과2026-10-0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지정 계획 재공고

게시기관금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61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현 구금고의 약정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금고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지정 계획 재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10. 8. [8일간] 3. 공고장소 : 금천구 구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차기 구금고 지정 관련 신청 안내

금천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 | | 금천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 | | |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6pixel, 세로 126pixel 목 차 Ⅰ. 구금고 지정 신청 개요 1 Ⅱ. 금고지정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 14 1. 신청서 16 2. 제안서 17 3. 증빙서류 32 4. 부속서류 35 Ⅲ. 참고자료 39 Ⅰ. 구금고 지정 신청 개요 Ⅰ | | 구금고 지정 신청 개요 | | 1. 관련규칙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이하‘규칙’이라고 함 2. 금고의 수 : 단수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기금을 모두 관리 3. 금고의 주요업무 ❍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금고시스템 구축 포함) 4. 지정방법 : 공개경쟁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 ❍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체결 진행 5.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 (4년) 6. 신청자격 ❍ ⌜은행법⌟에 따른 은행 7. 신청절차 1) 서류열람 ❍ 열람기간 : 2026. 10. 1.(목) ~ 10. 6.(화) 중 근무시간(9:00~18:00) 내 ❍ 열람장소 : 금천구청 8층 재무과 사무실(☎02-2627-1212) ❍ 비치서류 : 2023년~2025년 예․결산서 및 2026년 예산서 ※ 금천구청 홈페이지 내 상시열람 가능 2)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8.(목) ※ 단, 근무시간(09:00~18:00) 외에는 신청서(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제출이 불가함. ❍ 접수장소 : 금천구청 8층 재무과 사무실(☎02-2627-1212)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 종이서류 및 공문 ※ 제출서류 봉인작업용 사용인감 지참 - 금고지정신청서 1부 (원본 1부) - 제안서 및 증빙서류 14부 (원본 1부, 사본 13부) - 부속서류 각 1부 (원본 1부) :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요약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부속서류는 별도 지참하여 제안서 공문 제출 시 금고 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단, 제출자료 검증 및 사전 평가자료 준비를 위한 확인자료와 증빙자료 각 1부는 별도 추가 제출 ※ 확인자료 및 증빙자료는 책자로 제출하되, 별도 USB에 파일로 저장하여 함께 제출 ▶ 확인자료 및 증빙자료 별도 제출 목록 - 평가 세부항목 1-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평가 세부항목 3-가. 관내 지점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3-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중 최근 3년간 수납처리 실적 - 평가 세부항목 5-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평가 세부항목 6-가. 그 밖의 사항(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중 ‘탈석탄 선언 여부,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 - 제안내용 중 [2], [5-나]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작성하고 별도 밀봉하여 14부 제출 - 제안내용 중 [3-다], [4], [6-가]의 프레젠테이션용 별도 자료 14부는 발표일에 지참하여 제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USB에 저장하여 PT발표 전일까지 제출 8.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규칙 제7조, 별표1)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계 | | 100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 25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8)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 (17) |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 20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7) |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 (8) |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 (4) |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 (1) |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 | 18 |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7) |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 (5) |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 (6)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 28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6)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8)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 (8) |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ㆍ운영능력 및 계획 | (6)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 | 7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 (5) |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2) | 6. 그 밖에 정하는 사항 | | 2 | 가. 녹색금융 이행 실적 | (2) | 9.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규칙〔별표2) 참조】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 가,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의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평가 가능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8점) ◦공공예금․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1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수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그 밖에 정하는 사항 (2점)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 금융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Ⅱ-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 Ⅱ-5-나의 협력사업비 총액 및 집행내역 공개의무 10.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9조~제11조) ❍ 구 성 : 9 ~ 12명(민간전문가 과반수)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구의원, 소속 공무원(5급이상), 민간전문가(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 운 영 - 금융기관 제안서를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하되,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3-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4. 금고업무 관리능력(특히, 전산시스템 분야)], [6-가. 녹색금융 이행실적]은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예정임 [ 참고] 제안서 발표사항 주의사항 ※ 프레젠테이션은 질의·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 ( 발표 15분 , 질의·답변 15분)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의함. ※ 응찰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발표해야 함 (발표자의 신분증 지참 및 재직증명서 제출) ※ 발표내용은 평가항목 분야 내의 자료를 발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 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 평가 후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지정 후보 금융기관을 구청장에게 보고 11. 평가결과 공개 및 금고지정 통지 ❍ 금고 평가결과(순위와 총점)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금고지정 후 10일 이내에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에 결과 통지 12. 약정체결 및 인계인수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약정체결 시 금융기관은 약정 내용에 대하여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약정기간 만료 전 차기 구금고가 타 은행으로 선정되더라도, 약정기간 중 약정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 구금고가 변경될 경우, 인계인수 준비반 구성․운영 및 기존․신규 구금고 은행 간 합동근무 실시 ❍ 새로 지정된 구금고 은행은 시금고와 협조하여 구민의 세입금 납부, 수납세입금 처리 등 세입업무 처리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기존․신규 금고 상호 간에 금고업무 인계인수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해서는 만기도래 후 인계인수토록 함. 13.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 현재 구금고가 운영 중인 금고 관련 시스템은 2026.12.31.까지 기존 금고에서 운영하며, 이후 신규 지정 구금고 장비로 이전 또는 복제 설치가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은 신규 지정 구금고에서 부담해야 함 ❍ 수납시스템 및 전산프로그램의 구축․관제․유지보수․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와 내․외적인 구금고 운영 환경의 변화 및 금천구의 요구에 따라 수납시스템을 개선 및 고도화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구금고에서 부담하여야 함. ❍ 구금고는 차기 구금고 지정을 위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이후에도 약정기간 종료 시점까지 시스템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14. 손해배상 ❍ 약정 포기에 따른 손해배상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 구축 어려움 등 굼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약정 포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향후 금천구 금고지정 공모 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손해배상액 =〔해당 금융기관이 작성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2027년~2030년까지 금천구에 출연할 금액의 연평균액 + (2025년 평균잔액* × 해당 금융기관이 제안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 연이자액)〕× 5% * 2025년 평균잔액: 2025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일평균잔액 ❍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구금고 선정 금융기관은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을 제안서 내용대로 구현하여 2027. 1. 1.부터 현 수준으로 납부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 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금고약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음 ※ 지연배상금 = 2025년 일일 평균 수납액과 지출액의 합계 × 지체일수 × 연 15% ❍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 구금고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향후 금천구 금고지정 공모에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손해배상액 =〔해당 금융기관이 작성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2027년~2030년까지 금천구에 출연할 금액의 합계 + (2025년 평균잔액* × 해당 금융기관이 제안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 연이자액 × 4)〕× 연15% * 2025년 평균잔액 : 2025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일평균잔액 15. 기타사항 ❍ 제안서 및 증빙서류 등은 금천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 제안서 접수 시 신청 금융기관별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4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확인서 지참 ※ 제안내용 중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및 [5-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은 제안서와 분리 작성하여 각 14부 별도 밀봉하여 제출 ❍ 접수된 제안서 14부 및 증빙서류 14부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금천구 재무과장 등이 확인하여 봉함 날인 후 금천구 재무과 별도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기한 이후 추가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 등 제출 자료를 감사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자료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심사결과 등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 협력사업비 총액 및 약정금리를 구보,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이고,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시항목에 공시할 예정임 ❍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 재무과로 문의(☎ 02-2627-1212) 16. 추진일정 ❍ 서류열람: 2026. 10. 1.(목) ~ 10. 6.(화) ❍ 신청서(제안서) 접수: 2026. 10. 7.(수) ~ 10. 8.(목) ❍ 심의위원회 구성·심사 등: 2026. 10. 중 ❍ 약정체결: 2026. 10. ~ 12. ❍ 기존·신규 금고 합동근무 및 인계인수: 2026. 10. ~ 12.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금고지정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 제안서 등 작성기준 금고지정 신청서 제안서 증빙서류 부속서류 Ⅱ | | 금고지정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 | | 안내 | | 제안서 등 작성기준 | | | | | | <제안서 등 작성 방법> ① 제안서는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제1장부터 항목 순서대로 작성하며, 서식에 제시된 내용은 서식대로 작성하며, 주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식의 하단에 기재하고 A4종으로 좌철(A4 이외에는 A4크기로 접음)함. ② 제반 제출서류는 표지와 목차를 붙이고 반드시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며, 평가 세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 평가항목 중 [3-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4.금고업무 관리능력(특히, 전산시스템 분야)], [6-가. 녹색금융 이행실적(탈석탄 등 녹색금융 이행실적)]에 관한 부분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되,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자료를 20쪽 범위내에서 A4횡 상철로 14부를 작성하여 PT당일 지참하여 제출 - 발표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며, 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으로 확인 - 발표 시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 비치된 노트북을 사용하고(노트북 개별 지참 불가), 자료는 USB에 저장하여 PT발표 전일까지 제출 하며, 음향은 지원되지 않음 ③ 제안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전체 페이지수 제한은 없으나, 제안서 요지는 5p 이내로 작성함 ④ 제안서 내용은 가급적 한글로 작성하되 외국어는 ( )안에 병기하고,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하며, 숫자 표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으면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표기(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⑤ 증빙서류 등은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의 자료와 일치해야 하고 특히, 추진실적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평가항목 순서대로 편철, 증빙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과 “사용인감”을 날인 ⑥ 작성 기준일은 2026. 8. 31.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항목별로 별도로 기준일자와 작성연도가 명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의하여 작성함 ⑦ 제안내용 중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중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출연할 금액)”은 각 14부 별도 밀봉하여 제안서와 분리 작성하여 제출 ⑧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및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⑨ 금고지정 신청을 위한 제반서류(신청서, 제안서, 증빙서류, 부속서류)는 공문 첨부물로 제출 | Ⅱ-1 | | 금고지정 신청서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지정 신청서 |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최다출자자 | | 주민등록번호 | | 소재지 | 본점 | | 담당자 | | 전화번호 | | 전산실 | | 담당자 | |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구비서류 | 금천구 금고 지정 제안서 14부 (원본 1부, 사본 13부) | | | 2. 증빙서류 14부 (원본 1부, 사본 13부) | | | 3. 부속서류 각 1부 (원본 1부) | | | -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각 1부 | | |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 | - 요약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 | | 4. 자료검증 및 사전준비를 위한 자료 각 1부 (책자 및 USB파일) | | | 5. 프레젠테이션 자료 14부 (발표일에 지참하여 제출) | | | ※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USB에 저장하여 PT발표 전일까지 제출 | | 2026년 월 일 | | | ○ ○ ○ ○ (기관명 기재) | | ○ ○ ○ ○ ○ ○ ○ (인) |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Ⅱ-2 | | 제안서 | | 2026. . . | 관리번호 - | (원본) (사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지정 제안서 | | 금융기관명 기 재 | 1장 | | 제안서 요지 | | ❍ 제안서 내용을 5쪽 범위 내에서 요약정리 | | 2장 | | 구금고 운영 목적과 취지 | | ❍ 구금고 지정 신청의 목적과 취지를 간략히 기재 ❍ 지정 시 구금고로서의 금고운영 기본방침 등을 서술 ․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확실한 의지와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 | 3장 | | 평가자료 작성 |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2026. 8. 31. 기준, 최근 신용평가 현황 ) | | ❍ 국외평가기관 (Moody's사, S&P사, Fitch사) 구 분 | Moody's | S&P | Fitch | 비고 | 장기 | 단기 | 장기 | 단기 | 장기 | 단기 | 평가결과 | | | | | | | | 평가일자 | | | | | | | | ※ 신용평가서 등 증빙자료 별도첨부(별책) ❍ 국내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구 분 | 한국신용평가 | 나이스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 비고 | 평가결과 | | | | | 평가일자 | | | | | ※ 1) 신용평가서 등 증빙자료 별도첨부(별책) 2) 기업신용등급〔ICR : Issuer Credit Rating 기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최근 3년간 현황) | | (최근 3년간, 단위 : %) 구 분 | 2023년(말) | 2024년(말) | 2025년(말) | 총자본비율 |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 | | 자기자본이익율 | | | | ※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별도첨부(별책) 3) 제2금융권(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총자본비율’대신 ‘순자본 비율’을 기재하되 증빙서류 제출 | 2. 금천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금리 제시는 2026. 8. 31.자 기준 으로 작성하여 밀봉한 후 인감 날인 | |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 ❍ 향후 금천구 정기예금에 적용할 금리 정기예금 예치기간 | 제안 금리 | 비 고 | 계(A+B) | 기준금리(A) COFIX금리 (신규취급액기준) | 가산금리(B) | 1개월이상~3개월미만 | % | % | % | | 3개월이상~6개월미만 | % | % | % | | 6개월이상~12개월미만 | % | % | % | | 12개월 이상 | % | % | % | | ※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 2)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공시하는 “COFIX 금리(신규취급액기준)”를 기준금리로 하며2026. 8. 31. 기준으로 작성 3) COFIX 금리(신규취급액기준)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고약정 체결은 “COFIX 금리(신규취급액기준)±가산금리”로 함 4) 이율 변경은 매달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COFIX 금리(신규취급액기준) 변경 시 신규예치금에 한해 변동발생 당월 익일부터 적용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 | ❍ 금천구 공금예금에 적용할 금리 구 분 | 금 리 | 비 고 | 공금예금 | % | * 약정 2년 후 시중금리가 현저히 인상될 경우 금리를 재약정할 수 있음 | ※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 2) 공금예금이란 금천구 일상 예치금으로, 세입ㆍ세출계좌, 징수관, 지출원, 법인카드 결제계좌, 일상경비계좌,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등 금천구 사업자번호(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포함)로 개설된 예금 일체를 포함함. ❍ 기업MMDA 예금에 적용할 금리 구 분 | 제안금리(A+B) | 기준금리(A) 기업MMDA(잔액기준) | 가산금리(B) | 비 고 | 기업MMDA 예금 | % | % | % | 예치기간 및 금액제한 없음 | ※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 2)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기업MMDA(잔액기준)”으로 하며 예치기간 및 금액 제한없이 2026. 8. 31. 기준으로 작성 3) 기업MMDA(잔액기준)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고약정 체결은 “기업MMDA(잔액기준)±가산금리”로 함 4) 제안금리 작성 시 제안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는 공금예금 금리보다 높아야함 5) 이율 변경은 매달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기업MMDA(잔액기준) 금리 변경 시 신규예치금에 한해 변동발생 당월 익일부터 적용 다. 금천구에 대한 대출금리 | | ❍ 일시차입 시 적용할 금리 : “단기 COFIX”를 기준금리로 하여 가산금리 제시 구 분 | 제안금리(A+B) | 단기COFIX금리 (기준)(A) | 가산금리(B) | 비 고 | 1년 기준 차입금 | % | % | % | | ※ 1) 향후 금천구의 차입(일괄여신한도 내 "공공일반자금 대출" 한도거래 의미) 대출 금리를 2026. 8. 31. 기준으로 작성 2) 단기COFIX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약정체결은 “단기 COFIX±가산금리”로 하며, 차입 시 필요한 각종 수수료 등 비용은 면제이며, 중도상환이 가능해야 함.(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지방채 인수금리 : “단기 COFIX”를 기준금리로 하여 가산금리 제시 구 분 | 제안금리(A+B) | 단기COFIX금리 (기준)(A) | 가산금리(B) | 비 고 | 지방채 인수금리 | % | % | % | 5년기준 | ※ 단기COFIX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약정체결은 “단기 COFIX±가산금리”로 하며 차입 시 필요한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은 면제이며, 중도상환이 가능해야 함.(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 | ❍ 정기예금 만기 경과 후 적용할 금리 정기예금 예치기간 | 제안금리 (A+B) | 신규취급액 COFIX금리(기준)(A) | 가산금리(B) | 정기예금 제안금리 대비 비율(00%) | 1개월 | % | % | % | | 3개월 | % | % | % | | 6개월 | % | % | % | | 1년 | % | % | % | | ※ 1)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 2) 은행연합회 공시 “신규취급액 COFIX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2026. 8. 31.자로 작성 3) 신규취급액 COFIX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고약정체결은 기간별 정기예금 만기 후 적용이율 “신규취급액 COFIX금리±가산금리”로 표시 |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 | |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 ※ 서울지역 및 금천구 내 영업점 ․ 무인점포 ․ ATM 설치 대수 관련 증빙 서류 별도첨부(별책) 【총 괄 표】 (2026. 8. 31. 기준, 단위: 개) 금천구 내 지점 수 | 금천구 내 무인점포 수 | 금천구 내 ATM설치 대수 | 계 | 지점 수 | 출장소 수 | | | | | | ❍ 서울지역 및 금천구 내 지점(영업점) 현황 (2026. 8. 31. 기준) - 2026. 8. 31. 현재 서울지역 및 금천구 관내 영업점 현황을 기재하되, 지방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 수납 등이 가능한 영업점만 기재(무인점포 제외) ※ 건물기준 작성(동일 건물 내에는 1개소로 표시)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서울지역 및 금천구 내 지점(영업점) 현황】 구 분 | 영업점명 | 소재지 | 직원수(명) | 비고 | 서울시 전체 영업점 수 | 계 | 총 ○○개소 | | | | 지점 수 | 총 ○○개소 | | | | 출장소 수 | 총 ○○개소 | | | | 금천구 영업점 수 | 계 | 총 ○○개소 | - | | | 지점 수 계 | 총 ○○개소 | - | | | 출장소 수 계 | 총 ○○개소 | - | | | 금천구 | 세부 | ○○지점 | 금천구 ○○로(길) ○○ | | | ○○출장소 | 금천구 ○○로(길) ○○ | | | ※ 금천구 내 영업점만 소재지 주소를 넣고, 서울지역 내 영업점은 합계만 넣을 것 ※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등록된 수치와 일치하여야 하며, 관내영업점 분포도 첨부 ※ 금고지정에 따라 설치된 지점은 비고란에 “필수”로 표기(해당없을 경우 공란) ※ 지역조합이 있는 금융기관은 별도 표시 ❍ 서울지역 및 금천구 내 무인점포 수(2026. 8. 31. 기준) 구 분 | 합 계 | 소 재 지 | 자동화기기 대수 | 비 고 | 서울시 | 총 ○○개소 | | | | 금천구 | 총 ○○개소 | 금천구 ○○로(길) ○○ | | 365코너 | 금천구 ○○로(길) ○○ | | 자동화코너 | ※ 무인점포란 은행 “영업점 이외”의 별도의 공간에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고 2대 이상의 자동화기기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갖춘 독립된 점포 형태로 운영하는 장소를 말함. - “영업점 이외”란 영업점과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된 장소를 말하며, 영업점의 부속공간에 있는 365자동화코너 등은 제외함 ※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은행 명의로 운영하는 것만 포함 ※ 동일건물 내 복수의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기준으로(1개소로) 표시 ※ 기관의 관리시스템 등록자료와 출입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별책) ※ 금천구는 소재지를 넣고, 서울지역은 총계만 넣을 것 ❍ 서울지역 및 금천구 내 ATM 설치 대수(2026. 8. 31. 기준) 구 분 | 합 계 | 소 재 지 | ATM 대수 | 비 고 | 서울시 | 총 ○○개소 | | 총○○대 | | 금천구 | 총 ○○개소 | | 총○○대 | | | 금천구 ○○로(길) ○○ | ○○대 | | | 금천구 ○○로(길) ○○ | ○○대 | | ※ ATM(Automated Teller Machine)은 현금자동입출기로 예금과 출금 기능을 수행하며, CD 기능 외에 통장을 이용한 거래나 현금 또는 수표 등의 입금거래등이 가능한 무인단말기를 말함 ※ 은행 명의로 운영하는 것만 포함하며, 브랜드 제휴기기 및 영업점․무인점포 내 편의점에 설치된 기계는 제외 ※ 금천구는 소재지를 넣고, 서울지역은 총계만 놓을 것 ※ 관리시스템 등록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별책) | | 나. 지방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 수납 처리능력 | | ❍ 최근 3년간 수납처리 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도 | 수납건수 | 수납액 | 비고 | 계 | | | | 2023년 | | | | 2024년 | | | | 2025년 | | | | ※ 건수는 고지서 1매당 1건 ※ 금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수납액만 기재 ※ 인터넷 등 전자납부, 무인 수납기 등 실적 포함.(증빙자료 별도첨부) 다. 지방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 납부 편의 증진방안 | | ❍ (실적) 그동안 추진한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 증빙서류 별도첨부(별책) ❍ (계획) 기존 서비스 이외에 추가 계획하고 있는 납부 편의 서비스 증진 방안 -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 빅데이터․AI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납부 등 납부편의 및 맞춤 서비스 제고 방안 ▶ 모바일 등 여러 매체를 통한 대민 납부 편의 서비스 증진 방안 - 장애인․어르신․외국인 등 디지털․언어․이동 접근성이 취약한 납세자 대상 온․오프라인 전채널 납부편의 제공 방안 - 파업 등 금고업무 중단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대책 등을 기재 |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 |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 | ❍ (실적) 현재 금융기관에서 개발(자치단체 및 타기관 금고업무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포함)하여 사용 중인 금고 전산시스템(운영프로그램)현황 ※ 현재 금융기관에서 개발․사용 중인 금고 전산시스템 현황 증빙자료 별도첨부(별책) 【금고업무 시스템 구축 실적 요약】 (단위: 개) 구 분 | 금고운영 단체수 | 시스템 구축 갯수 | 대표 시스템명 | 1금고 | 2금고 | 합계 | | | | | 광역자치단체 | | | | | 기초자치단체 | | | | | 기타 | | | | | ※ 자치단체 및 타기관 금고업무 시스템 구축 실적(특화기능, 기능개선표과 등) 기재 ❍ (계획) 향후 개발 예정인 전산시스템 및 발전방향 - 세입ㆍ세출업무, 자금운용,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 현재 서울시 금천구에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 세출e뱅킹시스템, 제로페이 Biz 등)구축 및 운영방안(차세대 e-호조시스템과 e-뱅킹과의 연계 등 세출업무분야 시스템 구성도 포함) ▶ 향후 개발 예정인 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방안 등 - 시금고와 구금고 금융기관이 다를 경우, 시․구 혼합세출 연계처리 및 서울시 도시철도채권 처리방안 ※ 수납시스템은 제외(수납시스템은 4-라,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부분에 기재) ❍ (계획) 금고 약정기간 종료 전 전산시스템(세입, 세출, 금고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유무형 자산 소유권의 금천구 이전 방안 및 차기 구금고로 시스템 이양 방안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 ❍ (실적)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을 위한 금융기관의 조직, 인력구성 현황, 인력확보 및 직원 교육훈련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을 제출 - 금고관리 업무수행 실적은 자치단체명, 취급기간, 취급 회계명을 반드시 기재 ※ 약정서 사본 첨부(별책) 【금고관리 업무수행 실적】 (단위: 개) 구 분 | 합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합 계 | | | | | 광역자치단체 | | | | | 기초자치단체 | | | | | ※ 1)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자치단체 금고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 2) 1개 자치단체 당 1개 회계만 표기 3) 1개 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중복 수행할 경우, 주된 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 기준으로 표기 【세부내역】 (단위: 개) 자치단체명 | 회계명 | 기간 | 비고 | - 00특별시(광역시) - 00도 - 00시ㆍ군ㆍ구 순으로 작성 | 회계명 구분표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동시 취급 -일반회계 -특별회계, ○○, ○○....... | (예시) 2023. 1. 1 ~ 2025. 12. 31 (3년) | 약정서 사본첨부 | ※ 최근 순으로 작성 ※ 지자체 금고취급 경험을 포함한 조직․인력구성 및 인력확보 현황 관련 증빙자료 별도첨부(별책) | | | ❍ (계획) 향후 금천구금고 운영 조직, 인력구성 계획, 인력확보 현황 및 계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행정기관 내 영업점(지출대행 영업점포) 설치 현황 및 계획 【지출대행 영업점포 운영계획】 행정기관명 | 지출대행 점포 소재지 | 비 고 | 기 존 | 신 설 | 점포명 | 소재지 | 점포명 | 소재지 | 계 | | | | | | | | | | | | ※ 1) 행정기관 내의 설치일 경우에는「소재지」란에 “청사 내 설치”로 표기 2) 행정기관 내의 설치가 아니고 주변 점포를 이용할 경우에는「비고」란에 “주변점포 이용”으로 표기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관리 계획〕 ❍ 금고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관리 계획 - (관리적 계획) 인적보안, 위험관리, 보안감사, 운영보안, 전자금융거래보안 등 - (물리적 계획) 전산실 및 사무실 등 - (기술적 계획) 백신, 보안툴, 접근통제, 방화벽, 정보에 대한 접근 관리 등 ❍ 보안사고를 대비한 모의해킹 및 재해복구 훈련계획 ❍ 금천구 및 외부기관의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 - 인력, 방법, 범위 등 ❍ 정보보호분야 인증 현황(국내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한 경우만 인정) ※ 증빙서류 별도첨부 ❍ 금천구의 요구에 따른 보안․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사업비 부담 방안 ❍ 구 금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 금고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기술지원 계획 및 장애발생 등에 따른 비상 운영 대책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개인정보 보안 계획〕 ❍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발생~폐기) ❍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사고 조치결과 및 예방계획〕 ❍ 금융전산사고 발생으로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사항 및 조치결과(2023년 1월~2026년 8월말 현재) - 전산장애․침해사고․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고를 중심으로 작성 ※ 금감원 보고 등 증빙서류 별도첨부(별책) ❍ 금융사고(횡령 등) 공시 건수(2023년 1월~2026년 8월말 현재) - 「은행법 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른 공시 기준 ※ 증빙서류 별도첨부(별책) ❍ 자체 보안점검․교육 계획 및 결과(2023년 1월~2026년 8월말 현재) | | |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구축 ․ 운영능력 및 계획 | | | | ❍ 수납시스템 개발, 구축 및 운영 계획 - 시금고에서 수납 처리하여 배분․이체한 금천구 세입금의 세목별,부서별 집계․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납시스템 개발 및 구축 계획 제시 ※ 백업시스템․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무정전전원장치․항온항습기 설치 포함 - 금천구와의 협업 방안, 조직 및 인력(운영 및 교체방안 등), 보고 및 감독체계 - 민원처리(콜센터) 등 수납업무 지원을 위한 조직, 인력 운영방안 등 - 대내외 기관(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 서울시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과의 연계, 활용방안 반드시 포함 ※ 기타 금융결제원과의 연계계획, 구-시금고 간 연계처리 방안, TEST 운영 인력, 시스템 구성 등을 포함하여 금천구 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수납전산시스템(AR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TRS 시스템 등) 구축․운영방안 및 발전방향 등을 제시 - 수납이후 세입자료 항목별 분류, 집계 및 정산(배분) 처리 시스템, 수납 자료 및 각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반드시 포함 ❍ 전산운영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지원방안 - 시스템 지원(기술 ․ 비용 등) 및 유지보수 계획 ▶ 장애․재난 예방 및 발생 시 비상대책반 운영 등(조직, 인력, 조치방법 등) 포함 - 시스템 개편 및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계획 ▶ 기술․비용․인력 등 지원방안 제시 - Help Desk 지원 및 운영방안 등 - 차기(2031년) 금고은행이 변경될 경우에 대비한 유무형 자산 소유권 및 시스템 이양 방안 제시 ❍ 구금고-시금고 간 도시철도공채 업무 연계 및 운영 비용 처리 방안 제시 ※ 수납시스템은 금천구의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입금 수납업무를 처리․관리․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장비,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사용소프트웨어 등의 자원을 말함 ※ 수납시스템의 설치비용, 유지보수, 운영 등 비용 전액 구금고 은행에서 부담함 ※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어떤 외부요인과 상관없이 지정된 금융기관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납업무를 인계인수 받아야 하며, 2027. 1. 1.부터 정상운영되어야 함 |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 |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2023. 1. 1. ~ 2026. 8. 31.) | | | ❍ 금천구 내에서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 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금액으로 가능한 환산하여 기재하되, 정량화(금액환산)가 어려운 부분은 별도 구분하여 기재 (예) 재해복구 지원, 장학금 지원, 체육ㆍ문화행사 지원, 지역 내 시설물 설치 및 지역 환경보전과 문화유산 발굴 지원 등 ( 단, 금천구민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실적 (대출·수신) 은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에서 제외함 【총 괄】 (단위 : 백만원) 연 도 | 건수 | 금액 | 비고 | 계 | | | | 2023년 | | | | 2024년 | | | | 2025년 | | | | 2026년 8월말 | | |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 기여일자 | 기여내용 | 기여금액 | 수혜자 | 계 | | | | | | | | | | | | | | | ※ 1)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여내용(봉사분야, 취지, 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실적의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하되, 기부영수증, 협약서 및 납부영수증 등 최종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지출결의서 등 내부회계처리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3) 증빙자료의 제출자료와 순서를 일치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 1) 금천구에 출연할 금액 (현금출연만 인정하며 밀봉한 후 인감날인) (단위 : 억원) 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 | | ※ 금고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산투자비용,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은 제외, 협력사업비 총액은 향후 공개 예정 | 6. 그 밖에 정하는 사항 | | |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 | | ❍ 탈석탄 선언 여부(2026. 8. 31. 현재) 선언일자 | 주요내용 | 선언방법 | 비고 | | | | | ※ 은행장 또는 금융지주회장 등이 선언식․기자회견 등으로 공개적, 공식적 절차에 따라 선언한 실적을 기재하되 증빙서류 첨부(선언서, 언론홍보자료 등) ❍ 탈석탄 등 녹색금융 이행실적(2023년~2026년 8월말 현재) - 탈석탄 이행실적은 은행의 이행실적이며, 그 범위는 국내로 한함 ※ 석탄금융의 범위 : 석탄화력 PF대출, 회사채 인수, 보험지원, 지분투자, 일반대출 - 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실적 자료 및 녹색금융 관련 지원계획 등 제출 【녹색금융 실적 세부내역: 녹색 여신․투자 잔액 비중】 (단위 : 백만원,%) 이행연도 | 녹색 여신 잔액(비중) | 녹색 투자 잔액(비중) | 총 여신 잔액 | 총 투자 잔액 | 비고 | 계 | | | | | | 2023년 | | | | | | 2024년 | | | | | | 2025년 | | | | | | 2026년 8월 | | | | | | ※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2026. 8. 31. 현재) - 금융기관(금융지주 포함)의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개수) 연번 |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명 | 가입일 | 비고 | 계 | 총 O개 | | | | | | | | | | | ※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범위 : RE100, UNGC, SBTi, UNEP FI, UNPRI, TCFD, Equator principles, CDP, PCAF(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Ⅱ-3 | | 증빙서류 | | 2026. 9 . . | 관리번호 - | (원본) (사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지정 증빙서류 | | 기 관 명 기 재 | ※ 제안서 작성은 평가 세부항목별 추진실적 및 현황 관련 증빙서류를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 세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요망 [증빙서 제출목록] 1-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및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 등 ※ 국외 신용평가서는 한글번역문 첨부 1-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총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율)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해당감독기관에 제출한 자료 등 3-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서울지역 및 금천구 내 영업점, 무인점포 수, ATM 설치 대수 관련 은행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등 입증자료 일체 3-나. 지방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 수납 처리능력 ❍ 2023년 ~ 2025년 동안 금천구 세입금 수납처리 실적(건수, 수납액) 관련 입증자료 ※ 금융기관별로 금천구 세무관리과에 의뢰하여 받은 공문 첨부 3-다. 지방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 납부 편의 증진방안 ❍ 현재까지 추진한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입증자료 4-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 현재 금융기관에서 개발․사용 중인 금고 전산시스템 현황에 대한 해당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확인 자료 등 입증자료 4-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지자체 금고취급 경험을 포함한 조직ㆍ인력구성 및 인력확보 현황 관련 입증자료 ❍ 지자체와 체결한 약정서 사본 4-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정보보호분야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인증서 발급 현황 목록 ❍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제재사항 내역 및 금융사고 공시 건수 5-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기여실적 관련 세부내역 입증자료(기부금영수증, 협약서, 납입증명서 등) 6-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 탈석탄 선언 관련 입증자료(선언서, 기자회견 언론 보도내용 등) ❍ 탈석탄 이행실적 세부내역 입증자료, 녹색금융 실적 집계자료 등 입증자료 일체 ❍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 관련 입증자료 | Ⅱ-4 | | 부속서류 | | 2026. 9. . | 관리번호 - | (원본) (사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지정 부속서류 | | 기 관 명 기 재 | | | 1. 법인 명칭 | | | |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영문으로 부기 (인터넷 도메인 기재) | | | | | | 2. 법인 개요 | | | | ❍ 연 혁 ❍ 주사무소 소재지 ❍ 자본금 현황(최다 출자자 순) (2026. 8. 31. 현재) 자본금 (납입자본금) | 주요 주주현황(1% 이상) | 비고 | 주주명 | 직업 | 소유비율 | | | | | | | | | 3.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 | | 성 명 | 직 책 | 주요 담당업무 | 주요경력 | 비고 | | | | | | | | | 4. 점포 및 직원 현황 | | | | (2026. 8. 31. 현재, 개소, 명) 구 분 | 점 포 수 | 직 원 수 | 비 고 | 계 | 지점 | 출장소등 | 계 | 정규 | 비정규 | 전국 | | | | | | | | 서울시(A) | | | | | | | | 금천구(B) | | | | | | | | 비율(B/A) | | | | | | | | | 5. 첨부서류 | | | |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2023, 2024, 2025년 요약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 회계법인의 검토필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일치(사본첨부 ) | 각 서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거나 부적격 처리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금고지정 제안서 제안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감수한다. | 2. 구금고로 지정된 후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음이 밝혀질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되며, 추후 금고지정 신청 시 불이익을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3. 금고지정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5.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약정포기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금천구에 납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 손해배상액 = [해당 금융기관이 작성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2027년 ~ 2030년까지 금천구에 출연할 금액의 연평균액 + (2025년 평균잔액* × 해당 금융기관이 제안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 연이자액)] × 5% *2025년 평균잔액 : 2025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일평균잔액 | | | 2026년 9월 일 | | | ○ ○ ○ ○ (기관명 기재) | | ○ ○ ○ ○ ○ ○ ○ (인) |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사용인감 확인서 | | | | | | | | | | | | | |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점장, 팀장(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기재) ○○○(성명기재)이/가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붙임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 | 2026년 9월 일 | | | ○ ○ ○ ○ (기관명 기재) | | ○ ○ ○ ○ ○ ○ ○ (인) |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Ⅲ | | 참고자료 - 현황 | | 1. 금천구 재정규모 ❍ 일반회계, 특별회계(2개), 기금(16개) (단위 : 억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계 | 9,489 | 9,308 | 9,610 | 7,722 | 일반회계 | 8,712 | 8,541 | 8,995 | 7,331 | 특별회계 | 362 | 344 | 296 | 179 | 기 금 | 415 | 423 | 319 | 212 | ※ 일반회계·특별회계는 결산서상 예산현액 기준, 기금은 당해연도말 조성액 기준 ※ 2026년도는 본예산액 기준 ※ 2023년 특별회계(3개), 기금(13개), 2024년~2025년 특별회계(2개), 기금(15개) 2026년 특별회계(2개), 기금(16개) 2. 자금의 평균잔액 현황 ❍ 일반회계, 특별회계(2개), 기금(16개) (단위 : 억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계 | 2,686 | 2,282 | 1,570 | 1,098 | 일반회계 | 2,134 | 1,675 | 1,041 | 718 | 특별회계 | 134 | 170 | 163 | 140 | 기 금 | 418 | 437 | 366 | 240 | ※ 2026년도는 7월말 현재 평균잔액 ※ 2023년 특별회계(3개), 기금(13개), 2024년~2025년 특별회계(2개), 기금(15개) 2026년 특별회계(2개), 기금(16개) 3. 금천구 세출업무 관장 관서 및 부서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과 지출원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 - 임무 | | 재무관 : | 지출원인행위 | | | | 지출원 : | 지출업무총괄(지급명령발행) | | ❍ 기관별현황 구 분 | 기 관 명 | 구본청, 관서 등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기금업무 담당부서(16개 기금) | 동주민센터 (10) | 가산동 | 가산로 129 | 시흥1동 | 시흥대로58길 36 | 독산1동 | 시흥대로123길 11 | 시흥2동 | 금하로 764 | 독산2동 | 독산로 179 | 시흥3동 | 시흥대로18길 40 | 독산3동 | 독산로 317 | 시흥4동 | 독산로36길 14 | 독산4동 | 독산로 232 | 시흥5동 | 금하로24길 6 | ❍ 기금업무 지출부서 연번 | 기 금 명 | 부 서 명 | 연번 | 기 금 명 | 부 서 명 | 1 | 남북교류협력기금 | 행정지원과 | 9 | 노인복지기금 | 어르신장애인과 | 2 | 고향사랑기금 | 자치행정과 | 10 | 양성평등기금 | 가족정책과 | 3 | 재난관리기금 | 주민안전과 | 11 |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 청소행정과 | 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기획예산과 | 12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 청소행정과 | 5 | 중소기업육성기금 | 지역경제과 | 13 | 옥외광고발전기금 | 건설행정과 | 6 | 청년미래기금 | 일자리청년과 | 14 | 도로굴착복구기금 | 도로과 | 7 | 자활기금 | 복지지원과 | 15 | 식품진흥기금 | 위생과 | 8 |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 복지지원과 | 16 | 장애인복지기금 | 어르신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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