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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행정지원과2026-10-01

2026년 하반기 서원구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660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반기 서원구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2026년 하반기 서원구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660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10. 1. 청주시 서원구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서원구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관내 일원 다. 사업개요 : 시특법 시설물 54개소 정기안전점검 라. 추정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추정가격: 36,363,637원, 부가가치세: 3,636,363원】 마. 기초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바.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금)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7.(수) 12:00 ※ 나라장터시스템의 공고게시 건수 제한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 시간 및 개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상 [입찰집행 및 진행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3: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로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 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기안전점검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 증명서 및 교육 이수 확인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록 확인서류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견적제출 유의사항] ◎ 책임기술자 자격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하였을 것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해당사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역을 이행 할 수 있는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서원구 건설과 하천방재팀(☎043-201-638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8.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 전자 서명 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인자 중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본 용역이 면세용역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행정사항은 서원구 행정지원과(☎043-201-6042)로, 기술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청주시 서원구 건설과 하천방재팀(☎043-201-6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 감사정보 /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계약상대자 | 업체명 : | | | 대표자 : | | (인) | 청주시 서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 는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서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서원구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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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하반기 서원구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2026. 09. | 서 원 구 건 설 과 |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서원구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원구 관내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내용 청주시 서원구 관내 2026년 하반기 시특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물의 개요 1) 시설물명 : 서원구 관내 주요시설물(교량, 육교, 터널) 2)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일원 3) 구 분 : 총 56개소 중 54개소 (대청교, 보강토옹벽1 제외) 4) 시설물 현황 : <별첨1> 참조 나. 과업의 범위 가) 현황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나) 시설물의 육안검사(외관조사) 다) 주요 부재별, 시설물별 상태평가 라) 관리대장 작성 및 전산화(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 입력) 마) 종합평가 및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교량] 구 분 | 부 재 명 | 주요부재 | 상부구조 | 바닥판, 거더 | 하부구조 |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받침 | 교량받침 | 케이블 | 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 기타부재 |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접속옹벽 | 보조부재 | 2차부재 | 가로보 및 세로보 | 부속시설 | 점검로 | 출입계단, 출입사다리 등 | 1.4 과업 세부내용 가. 현황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1) 시설물의 관리담당 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의 수집, 분석 및 평가 2) 시설물의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상의 세부설계 내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 4)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나. 시설물의 육안검사(외관조사) 1)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 수행 2) 부재별 손상에 대한 발생현황 및 원인파악을 위해 세심한 육안검사(외관조사)수행 3) 기존에 조사되었던 손상에 대한 조치여부 및 진행성 유무 조사 4) 기존 보수·보강 부위에 대한 정밀한 외관상태 조사 5) 간단한 측정은 구조별 필요개소를 발주자(이하“수요자”)와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6) 측정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한다. 7) 과업수행 중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공급자”는 즉시 이 사실을 “수요자”에 보고하고, 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주요 부재별, 시설물별 상태평가 1)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태를 개략적 평가 2) 손상 및 결함 상태에 따른 상태등급 판정 1.5 과업수행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2)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6 설계변경조건 ` 1.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공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공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자”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8 과업수행 및 중간보고 1.8.1 착수신고서 제출 1) “공급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착수신고서 b.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c. 세부점검계획서 d. 과업책임자선임신고서 e 과업수행 조직표(분야별 참여기술자 소지자격등급 포함) f. 안전관리계획서 g.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공급자”는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8.2 중간보고 1)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는 준공예정 20일 전에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보고한다. 2) 점검기간 중 중대한 손상 또는 결함 발견시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9 민원 및 인・허가 안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자”는 안전점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10 법률준수의 의무 “공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1 안전관리 1) “공급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공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급자”는 필요할 경우 과업수행 전 안전표지판, 통행 제한시설 등의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아래의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① 점검을 할 때에는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 ② 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한다. ③ 위험표지 구역은 무단출입을 금한다. ④ 모든 기기는 담당자 이외의 취급을 금한다. ⑤ 음주 후 점검을 금한다. ⑥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주의한다. ⑦ 사전승인이 없는 화기 취급은 절대 금한다. ⑧ 악천후(강풍, 비, 눈 등)에는 점검을 하지 않는다. ⑨ 과업수행이 불가능할시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점검을 하지 않는다. 1.12 용역대가의 지급 정기점검 대가 및 선금의 지급은 행정안전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1.13 보안 및 비밀유지 1.13.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공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수요자”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13.2 보안관리 책임 “공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4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과“공급자”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1.15 행정사항 가.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조치사항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 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2)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계획(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나.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수요자”의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시시켜야 한다. 라. 과업 수행방법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계획서를 제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련규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구간 2)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3)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장점용, 우회도로 등)계획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마. “공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요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과업수행 중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과업수행 기술자의 일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이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2.1.1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 조사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상세하게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2.1.2 점검계획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 후 시행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확인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점검범위 및 안정성에 대한 판단 7) 점검장비 선정 구조물의 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정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게 사다리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시에는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9) 점검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 종사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2. 9. 28. 시행, 국토교통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2021.12. 국토교통부) 4) 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5)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6)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7)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8)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관련지침 등 2.1.4 “수요자”의 의무 1) “수요자”는 “공급자”와 안전점검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수요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에 있어서 안전점검 성과를 일관성있게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수요자”가 소유하고 있는 점검관련 장비 및 운영 관리자의 지원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요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근접조사 및 상세조사가 가능 하도록 “공급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2.2 안전점검 실시 세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전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존 점검/진단 자료 검토 - 중점 점검부위 선정 ◦시설물 관리대장 검토 ◦기존 보수·보강 자료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구조물 | 강재 구조물 | | | | | | | | | | | | ◦상태변화 외관조사 (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사진 촬영) ◦정기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결과 검토ㆍ분석 | | | | | | | | | | | | | | ◦조사결과 정리․기록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점검 결과 작성 | | | | | | | | | | | | | | |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실시결과 요약표 ◦안전등급 산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제3종시설물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1 시설물의 관련도서 검토 과거의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자료와 준공이후의 시설물 관리. 운영기록, 안전점검 및 진단기록, 보수기록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1) 설계 및 시공도서 2) 시설물 관리기록 3) 각종사진 2.2.2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육안조사(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로 한다. 3) 상세 육안검사(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정성 검토 실시 2.2.3 점검항목 점검부위 | 점 검 항 목 | 점 검 장 비 | 상부구조 | <간단한 육안검사> ․ 전반적 외관상태 ․ 손상, 결함, 열화의 존재 및 진전상태 ․ 보수․보강된 부재 및 단면의 외관상태 ․ 우천 후 배수상태 및 교면포장 상태 ․ 신축이음의 파손 및 이상음 ․ 정밀조사가 필요한 조사부위 파악 ․ 차량충돌에 의한 교량부재의 파손여부 | - 망원경 - 카메라 - 필기도구 - 줄자 - 망치 - 손전등 | 하부구조 | <간단한 육안검사> ․ 전반적 외관상태 ․ 하상의 변화로 인한 세굴, 침식의 상태 ․ 손상, 결함, 열화의 존재 및 진전상태 ․ 보수․보강된 부재 및 단면의 외관상태 ․ 정밀조사가 필요한 조사부위 파악 ․ 차량충돌에 의한 교량부재의 파손여부 | 3. 보고서 작성 3.1 일 반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가 포함되어 이해를 돕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조사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3.2 정기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2019”의 기준 및 지침 부록의 「정기점검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안전점검 결과 요약을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라. 참고사항」에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① 차기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②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 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② 점검결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 ③ 조치 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3)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정기점검 체크리스트는 부록의 「정기점검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시설물만 작성한다. 4)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용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① 보수·보강 이력에 대한 확인 ②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③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3.3 제3종시설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①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②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실시결과요약표 포함) ③ 시설물의 위치도 ④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안전점검표(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① 정기안전점검표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① 안전등급 지정 4) 종합결론 및 건의 ①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②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③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④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⑤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① 과업지시서 ②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③ 외관조사 사진첩 ④ 사전조사 자료 일체 4. 성과품 제출 1) 종합보고서(부록포함) : 2부 2) 성과품 USB : 2EA <시설물 현황> ○ 시특법 1종 시설물 - 1개소 구 분 | 시 설 명 | 제 원 | 위 치 | 안전등급 | 비 고 | 연 장 | 폭 | 터널 | 1 | 구룡제2터널 | 36.0 | 18.0 | 개신동 | 양호 | 2026년 신규 | ○ 시특법 2종 시설물 - 10개소 구 분 | 시 설 명 | 제 원 | 위 치 | 안전등급 | 비 고 | 연 장 | 폭 | 교량 옹벽 | 1 | 가마육교 | 130.2 | 21.0 | 남이면 가마리 | 양호 | | 2 |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 299.4 | 17.5 | 개신동 | 양호 | | 3 | 수영교 | 218.0 | 20.0 | 영운동 | 보통 | | 4 | 청남교 | 123.0 | 35.0 | 석교동 | 보통 | | 5 | 모충대교 | 158.0 | 20.0 | 모충동 | 보통 | | 6 | 남사교 | 135.0 | 15.0 | 남주동 | 보통 | | 7 | 청주대교 | 126.0 | 25.0 | 사직동 | 양호 | | 8 | 제1운천교 | 128.0 | 25.0 | 사직동 | 양호 | | 9 | 용평교 | 140.0 | 20.0 | 분평동 | 양호 | | 10 | 연정1교 | 50.0 | 20.0 | 강내면 연정리 210 | 보통 | | 11 | 보강토옹벽1 | 232.0 | 7.8 | 신전동 331-4 | 양호 | 정밀안전점검 완료 | 12 | 대청교 | 200.0 | 8.5 | 현도면 하석리 584 | 양호 | 정밀안전점검 중 | ○ 시특법 3종 시설물 - 43개소 구 분 | 시 설 명 | 제 원 | 위 치 | 안전등급 | 비 고 | 연 장 | 폭 | 교량 육교 터널 | 1 | 개신1교 | 33.0 | 19.0 | 개신동 | B | | 2 | 개신2교 | 32.0 | 7.0 | 개신동 | B | | 3 | 개신3교 | 30.5 | 11.0 | 개신동 | B | | 4 | 비진교 | 30.0 | 25.0 | 분평동 | B | | 5 | 장성1교 | 24.5 | 15.0 | 장성동 | C | | 6 | 직지교 | 52.5 | 6.5 | 사직동 | B | | 7 | 충북고앞육교 | 30.0 | 3.4 | 분평동 | A | | 8 | 사직초교육교 | 13.3 | 2.3 | 사직동 | B | | 9 | 모충교 | 131.0 | 8.0 | 모충동 | B | 인도교 | 10 | 서문교 | 153.0 | 9.0 | 사직동 | C | 인도교 | 11 | 양지1교(군도) | 32.0 | 9.0 | 현도면 양지리 | B | | 12 | 진로교 | 45.0 | 20.0 | 현도면 중삼리 | B | | 13 | 시목2교 | 74.0 | 9.5 | 현도면 시목리 | B | | 14 | 월천1교 | 32.0 | 42.0 | 죽림동 | B | | 15 | 월천2교 | 24.0 | 21.0 | 죽림동 | B | | 16 | 월천3교 | 21.6 | 13.0 | 죽림동 | B | | 17 | 죽림교 | 28.0 | 40.0 | 죽림동 | B | | 18 | 성화보도육교 | 32.0 | 4.0 | 성화동 | B | | 19 | 홈플러스앞 육교 | 48.0 | 4.75 | 죽림동 | B | | 20 | 장암교 | 25.0 | 21.3 | 장암동 | B | | 21 | 갱치교 | 43.5 | 10.0 | 현도면 죽전리 | B | | 22 | 부첫대육교 | 45 | 8.9 | 남이면 척산리 | B | | 23 | 구룡터널 | 225 | 23.8 | 산남동 | B | | 24 | 우록교 | 34.5 | 6.0 | 현도면 우록리 | B | | 25 | 남이1교 | 25.0 | 6.9 | 남이면 외천리 | B | | 26 | 척산8교 | 20.0 | 5.3 | 남이면 척산리 | C | | 27 | 시목1교 | 48.0 | 4.9 | 현도면 시목리 | C | | 28 | 미평1교 | 31.0 | 5.0 | 분평동 | D | | 29 | 죽전3교 | 54.2 | 4.4 | 현도면 죽전리 | B | | 30 | 죽암교 | 27.0 | 8.5 | 현도면 죽암리 | B | | 31 | 하석교 | 20.0 | 8.5 | 현도면 하석리 | B | | 32 | 시목교 | 70.0 | 10.0 | 현도면 시목리 | C | | 33 | 비룡소교 | 23.0 | 9.6 | 남이면 비룡리 | B | | 34 | 옥포교 | 45.5 | 5.0 | 현도면 죽전리 | B | | 35 | 하석1BOX | 21.0 | 8.1 | 현도면 하석리 | C | | 36 | 보도1교 | 28.0 | 6.0 | 죽림동 | B | 인도교 | 37 | 보도2교 | 26.1 | 6.2 | 죽림동 | B | 인도교 | 38 | 산남7교 | 27.6 | 21.0 | 산남동 | B | | 39 | 산남8교 | 27.6 | 21.0 | 산남동 | B | | 40 | 산남9교 | 26.4 | 28.0 | 산남동 | B | | 41 | 성화2보도육교 | 42.0 | 4 | 성화동 | B | | 42 | 벌밀교 | 30.0 | 6.0 | 구미리 | B | | 43 | 성화터널 | 180 | 24.7 | 성화동 |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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