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사실을 우편 송달 하였으나 반송 등 소유자 주소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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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7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사실을 우편 송달 하였으나 반송 등 소유자 주소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 (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2026. 10. 1. ~ 2026. 10. 16. (15일간)
5. 공고내용
처분의 제목 | 건축물 철거·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소유자 | 성명(명칭) | 손인0 |
주소(대장상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259-1 |
건축물 현황 | 위치 | 구분/층별 | 구조/지붕 | 용도 | 연면적 | 비고 |
학천리 256 | 주1/1층 | 흙벽돌구조 /슬레이트 | 주택 | 18.08㎡ | |
부1/1층 | 흙벽돌구조 /초가 | 창고 | 5.75㎡ | |
6. 문 의 처
- 문의 : 청주시 흥덕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43-201-7472)
- 건축물 직권 말소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 제출
2026. 10. 1.
청주시 흥덕구청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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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청주시 흥덕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 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연 락 처 : 043)201-7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