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추가 발생(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
제 2026 – 4185호 |
반출금지 구역 (추가) | 총면적 (ha) (추가)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합계 | 13,060 (530) | | | | | |
흥덕구 옥산면 | 장동리 | 647 | 산17 | - | 1 |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74 | - | 1 |
금계리 | 383 | 산55-1 | - | 2 |
산56-3 | | 1(국유림) |
수락리 | 340 | - | - | |
장남리 | 207 | - | - | |
사정리 | 504 | - | - | |
청원구 오창읍 | 백현리 | 238 | - | - | |
성재리 | 511 | 산80 | | 1 |
두릉리 | 342 | - | - | - |
서원구 남이면 | 문동리 | 325 | - | - | |
상당구 남일면 | 화당리 | 273 | 305 | - | 1 |
가중리 | 287 | - | - | |
신송리 | 295 | - | - | |
가산리 | 289 | - | - | |
고은리 | 392 | - | - | |
문주리 | 230 | - | - | |
두산리 | 260 | - | - | |
상당구 가덕면 | 상대리 | 187 | - | - | |
국전리 | 147 | - | - | |
삼항리 | 280 | - | - | |
상야리 | 140 | - | - | |
병암리 | 220 | - | - | |
금거리 | 190 | 13-5 | - | 1 |
내암리 | 880 | - | - | |
한계리 | 900 | - | - | |
노동리 | 220 | 431 산35-1 | - | 4 |
인차리 | 250 | - | - | |
행정리 | 200 | - | - | |
청용리 | 520 | - | - | |
상당구 문의면 | 남계리 | 498 | - | - | |
등동리 | 242 | - | - | |
상당구 낭성면 | 추정리 | 1,210 | 산2-1 산118 산106 산11-2 산5-3 | - | 9 |
이목리 | 316 | - | - | |
호정리 | 607 | - | - | |
관정리 | 53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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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청주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구역도 |
○ 기존 : 흥덕구 옥산면-장동리·금계리·수락리·장남리·사정리, 청원구 오창읍-백현리· 성재리·두릉리, 서원구 남이면-문동리, 상당구 남일면-화당리·가중리·신송리·가산리·고은리·문주리·두산리, 가덕면-상대리· 국전리·삼항리·상야리·병암리·금거리·내암리·한계리·노동리·인차리·행정리·청용리, 문의면-남계리·등동리, 상당구 낭성면-추정리·이목리·호정리 ○ 추가 : 상당구 낭성면-관정 리 ※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의 전체구역 |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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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구역도 |
○ 기존 : 흥덕구 옥산면-장동리·금계리·사정리·수락리·장남리, 서원구 남이면-문동리, 창원구 오창읍-백현리· 성재리·두릉리, 상당구 남일면-화당리·가중리·신송리·가산리·고은리, 가덕면-상대리·국전리·삼항리·상야리·병암리·금거리·내암리, 문의면-남계리·등동리, 상당구 낭성면-추정리 ○ 추가 : 상당구 남일면-문주리 ·두산리, 상당구 가덕면-한계리 ·노동 리 ·인차리·행정리·청용리, 상당구 낭성면-이목리·호정리 ※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의 전체구역 |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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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취급(이동)시 유의사항
구 분 | 반출금지구역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 |
대상수종 | 소나무, 해송(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 소나무, 해송(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
소나무류 이동가능 여부 | - 소나무류를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 금지 다만, 조경수 및 분재를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의 「 미감염확인증 」 발급 후 이 동 가능 - 산지전용허가지(각종공사장) 등 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사업장내에서 소각 또는 파쇄하여야 함 (이동금지) | - 소나무류 이동가능 - 단, 조경수, 분재, 굴취목, 원목을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청주시 산림관리과 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후 이동 가능 - 산지전용허가지(각종공사장)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소유자가 감염 검사 받은 후 이동 가능 ※ 감염 검사를 받지 않고 이동 및 땔감 지원 등은 위법 |
방 제 처 리 계획서 | - 공사 착수시 재선충병방제계 획서 (소각·파쇄 등) 청주시 산림관리과로 제출 - 처리완료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 제출 | -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음 - 소나무류 이동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제출 ⇒ 감염여부 확인 후 이동가능 |
※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산림관리과 (043-201-23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