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2026년 LPG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사업』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목) ~ 12. 31.(목)
나. 공시장소 : 시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LPG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026년 LPG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공고 제2026-8호
「LPG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사업」 신청 공고
LPG용기 안전사고 예방 및 LPG판매사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LPG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10. 1.
청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LPG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청주시 관내 등록된 LPG판매소
❍ 사 업 비 : 227,500천원(시비 227,500)
❍ 사업내용 : LPG판매소가 부담하는 LPG용기 검사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LPG판매소별 최대 2,500천원
2. 지원내용
❍ 판매소별 최대 2,500천원 한도 내에서 LPG용기 검사비의 50% 실비 지원
❍ 검사 용기개수와 비용이 명기된 증빙자료(검사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에 따라 보조금 방식으로 교부
※ 지원예시
┌ (예시 1) : LPG용기 검사비 : 5,700,000원 → 2,500,000원 지원
└ (예시 2) : LPG용기 검사비 : 4,000,000원 → 2,000,000원 지원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즉시 LPG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 신청대상 : 2026. 6. 1. ~ 11. 30. 검사완료건
❍ 지 급 : 신청서 및 서류검토후 보조금 지급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0. 19.(월) ~ 12. 4.(금) 18:00
※ 검사기간 : 2026. 6. 1.(월) ~ 2026. 11. 30.(월)
- 제 출 처 : 청주시 기후에너지과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9, 1층 에너지산업팀)
- 제출서류 : 【붙임 1】지원신청서,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증빙자료, 통장사본)
❍ 지원절차
10. 19. ~ 12. 4. | → | ~ 12. 4. | → | 12월 |
| | |
지원사업 신청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지원금 지급 |
LPG판매소 | 청주시 | 청주시 |
4. 지원제외
❍⌜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에 따라 공업용‧산업용 판매소는 지원 불가
❍신청자(대표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을 시에는 검사비 지원 불가
❍ 최근 2년 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판매소는 검사비 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2년(2024. 10. 1. ~ 2026. 9. 30.)
5. 참고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청주시에서 지원한 검사비를 모두 환수 조치함
❍ 기타 사항은 청주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 043-201-1102)으로 문의
【붙임 1】지원사업 신청서
【 LPG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 |
|
1. 판매업소 정보 |
업 소 명 | | 전자우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사 업 장 소 재 지 | |
2. 신청내용 |
검 사 비 | 총 원 | 검 사 비 단 가 | | 원/20㎏ |
| 원/50㎏ |
신청금액 | 원 (검사비의 50%, 최대 2,500천원) |
| 원/기타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LPG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2026.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1부. 6. 증빙자료(검사내역서, 거래명세표 등 관계 증빙서류) 7. 통장사본 1부. |
청주시장 귀하 |
|
【첨부 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 인적사항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LPG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따른 신청자(대표자) 및 판매업소의 결격사유 조회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대 표 자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등 체납 여부 조회 2. 판매업소 : 2024 ~ 현재까지 행정처분 이력 조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종료 시까지 |
귀하(또는 업소)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26.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 주 시 장 귀하
【첨부 5】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
우리 업소는 최근 2년 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검사비)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소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청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