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6-159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1호(2022.12.1.)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영등포구 대림동 993-15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제4장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1건
영등포구 다른 공고
- 2026-10-01
- 2026-10-01
- 2026-10-01
- 2026-10-01
- 2026-10-01
- 2026-09-30
- 2026-09-30
- 2026-09-30
- 2026-09-30
-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