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획지계획 영등포동3가 12 2).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6-158호
도시관리계획(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호(2012. 1. 26.)로 결정(변경)된 부도심권 지구
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결정(변경) 취지
○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2-2
번지 일대 획지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영등포동3가 12-2호 외 1필지)
동 기 정 변 경
(가구번호) 위 치 면적(㎡) 획지계획 위 치 면적(㎡) 획지계획
영등포동3가 12-2 839.3 공동개발 12-2 839.3 단독개발
(C7) 12-4 48.9 (권장) 12-4 48.9 단독개발
○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다.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공보에 고시를 하기 위한 도면으로써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라. 열람장소: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2670-353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고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 (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영등포동3가 12-2호 외 1필지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