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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홍보미디어과2026-10-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홍보미디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01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10. 1.(목) ~ 10. 21.(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홍보미디어과 홍보기획팀(전화 02-2670-7555, 팩스 02-2670-358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에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0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어르신 소식지 발행 종료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소식지 관련 용어를 통일하여 조문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르신 소식지 발행 종료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제2조에서 정한 약칭에 따라 ‘소식지’를 ‘구정소식지’로 통일하고, 어르신 소식지 발행주기 관련 내용 삭제(안 제4조) 3. 조례개정안: 붙임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홍보미디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홍보미디어과(전화: 2670-7555, 팩스: 2670-35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본관 5층 홍보미디어과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 사항 붙임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 본문 중 “소식지는 월1회, 어르신소식지와”를 “구정소식지는 월 1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종류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가 간행하는 소식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종류 및 명칭)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영등포구 어르신 소식지(이하 “어르신소식지”라 한다) | <삭 제>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조(발행) 소식지는 월1회, 어르신소식지와 어린이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 제4조(발행) 구정소식지는 월 1회, ---------------------------------------------------. -------------------------------------------------.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영등포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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