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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청소과2026-10-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청소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10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10. 1.(목) ~ 10. 21.(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청소과 자원재활용팀(전화 02-2670-7591, 팩스 02-2672-3630)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1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제62조제3항에서 위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수탁자 자격기준과 위탁 기간을 명문화하여 위탁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수탁 자격 요건 구체화 (조례 제8조의3 제1항) 나. 위탁 기간의 제한 (조례 제8조의3 제2항) 다. 일반 행정 절차 준용 (조례 제8조의3 제3항) 3. 조례 개정안: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청소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2층 청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과(전화: 02-2670-7591, 팩스: 02-2670-3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 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규칙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 제출자 | (서명) | 영등포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구가 출자한 법인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8조의3(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구가 출자한 법인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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