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 처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시기를 바라며, 검사완료 후 운행정지 명령 해제요청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운행정지)_1.hwpx
한글 첨부 본문
계룡시 공고 제2026-777호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 처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시기를 바라며, 검사완료 후 운행정지 명령 해제요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계 룡 시 장
1. 공고명칭 :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 2026. 10. 14.
3. 공고대상 : 총 1대(붙임참조)
4. 공고내용
가. 운행정지 명령 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정비업체(전국 어디서나 검사 가능)
5. 문 의 처 : 계룡시청 건설교통실 교통행정팀(☎042-840-2806)
【붙임1】 운행정지 대상 차량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 사용본거지 | 사유 |
1 | 92무63** | ㈜신**** | 충남 계룡시 | 검사미수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