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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사회복지과2026-10-01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314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10. 1.(목) ~ 10. 21. (수)(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 2026-2314호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김 천 시 장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노인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어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폐지 3. 참고사항 ○ 비용추계분석: 해당사항 없음 ○ 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물가관련: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054-420-6169 5. 그 밖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사회복지과(전화 054-420-6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개정안은 김천시 홈페이지(0http\://www.gc.go.kr;1;0;0;http://www.g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c.go.kr) 및 시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반여부 |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페지규칙안 | 제○조 제○항 | 찬성 | ‥‥ 이유로 찬성 | 제○조 제○항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의견제출자> ○ 성 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김천시 규칙 제 호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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