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 2026-2314호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김 천 시 장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노인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어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폐지
3. 참고사항
○ 비용추계분석: 해당사항 없음
○ 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물가관련: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054-420-6169
5. 그 밖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사회복지과(전화 054-420-6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개정안은 김천시 홈페이지(0http\://www.gc.go.kr;1;0;0;http://www.g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c.go.kr) 및 시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반여부 |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페지규칙안 | 제○조 제○항 | 찬성 | ‥‥ 이유로 찬성 |
제○조 제○항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의견제출자>
○ 성 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김천시 규칙 제 호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