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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농식품유통과2026-10-01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식품유통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312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붙임 1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312호 한국부동산원(동남권역본부 대구경북보상사업단) 공고 제2026-39호 보 상 협 의 공 고 (공시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2026.10.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상전문기관 한 국 부 동 산 원 장 1. 사업시행자 : 김천시장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김천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3.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인함 4. 공고기간 : 2026.10.01. ~ 2026.10.16. 5.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부동산원(동남권역본부 대구경북보상사업단)에 서면통지 바람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계약체결 및 김천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 계약체결장소 - 한국부동산원 동남권역본부 대구경북보상사업단 [☎ 053-650-7881]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05호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 협의대상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대장등본 각1부 - 은행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ㆍ지방세ㆍ관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6. 보상협의 내역(토지 및 물건 목록-보상액 내역) 구분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또는 물건의종류 | 구조 및 규격 | 면적 또는 수량 | 단위 | 보상액 | 소유자 | 관계인 | 당초 | 편입 | 당초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관계 | | | | | | - | 별 | 지 | 참 | 조 | - | | | | | |

붙임 2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목록.xlsx

엑셀 첨부 본문
토지 및 물건조서 | | | | | | | | | | | | | | | | | 대분류 | 소재지(경상북도) | 지번 | | 지목 | 물건의종류 | 구조및규격 | 면적및수량 | | 단위 | 평가방법 | 최종단가 | 최종금액 | 소유자 | | 관계인 | | | | 당초 | 편입 | | | | 전체 | 편입 | | | | | 성명(명칭) | 주소 | 성명(명칭) | 주소 | 권리관계 토지 |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 883 | 883-1 | 전 | 계획관리지역 | | 340 | 286 | ㎡ | 단가평가 | 82000 | 23452000 | 미등기(3) | | 김*오 | | 토지대장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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