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복지정책과2026-10-01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310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310호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김천시장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증액하여 화장 및 안장 비용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예우를 강화하고, 안장 장소에 따른 장례지원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우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5조) - 사망위로금 40만원 → 50만원 3.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 스: 054-420-6729 5. 그 밖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복지정책과(☎ 054-420-6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개정안은 김천시 홈페이지(0http\://www.gc.go.kr;1;0;0;http://www.g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c.go.kr) 및 시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반여부 |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조 제○항 | 찬성 | ‥‥ 이유로 찬성 | 제○조 제○항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의견제출자> ○ 성 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김천시 조례 제 호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200,000원”을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배우자”를 “배우자에게”로, “130,000원”을 “13만원”으로 한다. 2. 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5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이 경우 제1호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골함 비용 등 장제비 지원을 위하여 그 유가족 중 1명에게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예우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사업) ① --------------------------------------------------------------------------. | 1. 유공자에게 월 200,000원 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 1. ----------- 20만원 ------------------- | 2. 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400,000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 2. 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5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이 경우 제1호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골함 비용 등 장제비 지원을 위하여 그 유가족 중 1명에게 지급한다. | 3.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30,000원 지급 | 3. ------------- 배우자에게 ------- 13만원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첨부파일

1건

김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