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6-2309호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김천시장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증액하여 화장 및 안장 비용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예우를 강화하고, 안장 장소에 따른 장례지원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제7조의2제2항)
- 사망위로금 40만원 → 50만원
3.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
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 스: 054-420-6729
5. 그 밖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복지정책과(☎ 054-420-6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개정안은 김천시 홈페이지(0http\://www.gc.go.kr;1;0;0;http://www.g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c.go.kr) 및 시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반여부 |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조 제○항 | 찬성 | ‥‥ 이유로 찬성 |
제○조 제○항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의견제출자>
○ 성 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김천시 조례 제 호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3조제2항”을 “법 제3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3조제3항”을 “법 제3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고, 지급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150,000원”을 “15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망위로금: 1명당 50만원. 이 경우 제1호의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골함 비용 등 장제비 지원을 위하여 그 유가족 중 1명에게 지급한다.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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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1. ----------------------------------------------- 제3조제1호 -------------------. |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2. --------------- 법 제3조제2호 ---------------------. |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항 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 3. ------------------- 법 제3조제3호 ----------------. |
4.“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 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김천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위치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4.---------------------------------------------- 국가보훈부장관 -----------------------------------------------------------------. |
제7조의2(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 ① (생 략) | 제7조의2(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
② 수당 등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② 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고, 지급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보훈예우수당: 1명당 월 150,000원 | 1. ------------------ 15만원 |
2. 사망위로금: 1명당 400,000원 | 2. 사망위로금: 1명당 50만원. 이 경우 제1호의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골함 비용 등 장제비 지원을 위하여 그 유가족 중 1명에게 지급한다. |
③ 수당 등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 1.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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