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568번지 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허가),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무단적치 등)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산림계곡 내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616호
산림계곡 내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명령(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568번지 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허가),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불법산지전용)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광 주 시 장
가. 공고제목 : 산림계곡 내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다. 공고장소 : 광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
라. 공시송달 내용
토지주 | 소재지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한**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568 |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 폐문부재 |
마. 기타사항
1)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산림과(☏ 031-760-4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