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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산림과2026-10-01

산림계곡 내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명령(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광주시 공고 제2026-2616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568번지 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허가),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무단적치 등)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산림계곡 내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616호 산림계곡 내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명령(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568번지 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허가),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불법산지전용)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광 주 시 장 가. 공고제목 : 산림계곡 내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다. 공고장소 : 광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 라. 공시송달 내용 토지주 | 소재지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한**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568 |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 폐문부재 | 마. 기타사항 1)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산림과(☏ 031-760-4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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