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법령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옥외광고물 관리법령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
나. 위반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다. 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라.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5.(15일간)
마. 공고장소: 홈페이지, 게시판
바. 공고내용: 별첨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6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법령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표시주소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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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광 주 시 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 관리법령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
2. 위반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3.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4. 처분대상
이 름 | 주소 | 위반 내용 | 처분 내용 | 반송사유 |
황* | 경기도 광주시 태*로 6*, 50*동 10*호 (태전동, 태전*차 *원**빌) | 차량(경기88바9**0) 옥외광고물 무단설치 (옥외광고물법 제3조 위반) |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 | 폐문 부재 |
5.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16일간)
6.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7. 공시송달 내용
- 공고기간 내 의견서(또는 원상복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 광주시 주택과 광고물관리팀(☎ 031-760-8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