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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행정지원과2026-10-0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94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7: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6. 10. 1.(목) ~ 10. 21.(수) (20일)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입법예고문(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관련).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9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민선9기 핵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및 국정 핵심 분야 확대에 따른 효율적 인력 배치를 위하여 공무원 정원 총수를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1,366명 → 1,371명(증 5명) 2) 집행기관의 정원: 1,329명 → 1,334명(증 5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1) 정원 총계: 1,366명 → 1,371명(증 5명) 2) 일반직 계: 1,357명 → 1,362명(증 5명) 가) 5급 총계: 62명 → 64명(증 2명) 나) 6급 이하 총계: 1,286명 → 1,289명(증 3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도봉구청 행정지원과 【전화:02)2091-2113, 팩스: 02)2091-6311, E-mail: [email protected]】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민선9기 핵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및 국정 핵심 분야 확대에 따른 효율적 인력 배치를 위하여 공무원 정원 총수를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1,366명 → 1,371명(증 5명) 2) 집행기관의 정원: 1,329명 → 1,334명(증 5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1) 정원 총계: 1,366명 → 1,371명(증 5명) 2) 일반직 계: 1,357명 → 1,362명(증 5명) 가) 5급 총계: 62명 → 64명(증 2명) 나) 6급 이하 총계: 1,286명 → 1,289명(증 3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등, 붙임 2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3 다. 합 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1)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 2) 성별영향평가: 제외대상 3)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1 2) 입법예고: 2026. 10. 1. ∼ 10. 21.(20일간) 3) 비용추계서, 붙임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366명”을 “1,37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29명”을 “1,33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집행기관 | 의회 사무국 | 구본청 | 보건소 | 동 주민센터 | 총 계 | 1,371 | | 정무직 계 | 1 | | 구청장 | 1 | 1 | | | | 일반직 계 | 1,362 | | 3급 | 1 | 1 | | | | 4급 | 8 | 6 | 1 | | 1 | 5급 | 64 | 37 | 13 | 14 | | 6급 이하 | 1,289 | | 전문경력관 계 | 2 | |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계 | 2 | | 5급 또는 5급상당 | 2 | | | | 2 | 별정직 계 | 4 | | 5급상당 | 1 | 1 | | | | 6급상당 이하 계 | 3 | |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66명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1,371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1,329명 | 1. ------------- 1,334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집행기관 | 의회 사무국 | 구본청 | 보건소 | 동 주민센터 | 총 계 | 1,366 | | 정무직 계 | 1 | | 구청장 | 1 | 1 | | | | 일반직 계 | 1,357 | | 3급 | 1 | 1 | | | | 4급 | 8 | 6 | 1 | | 1 | 5급 | 62 | 35 | 13 | 14 | | 6급 이하 | 1,286 | | 전문경력관 계 | 2 | |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계 | 2 | | 5급 또는 5급상당 | 2 | | | | 2 | 별정직 계 | 4 | | 5급상당 | 1 | 1 | | | | 6급상당 이하 계 | 3 | | ※ 도시활성화추진반(한시기구)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현 정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집행기관 | 의회 사무국 | 구본청 | 보건소 | 동 주민센터 | 총 계 | 1,371 | | 정무직 계 | 1 | | 구청장 | 1 | 1 | | | | 일반직 계 | 1,362 | | 3급 | 1 | 1 | | | | 4급 | 8 | 6 | 1 | | 1 | 5급 | 64 | 37 | 13 | 14 | | 6급 이하 | 1,289 | | 전문경력관 계 | 2 | |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계 | 2 | | 5급 또는 5급상당 | 2 | | | | 2 | 별정직 계 | 4 | | 5급상당 | 1 | 1 | | | | 6급상당 이하 계 | 3 | |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민선9기 핵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및 국정 핵심 분야 확대에 따른 효율적 인력 배치를 위한 정원 증원으로 인건비 추가 소요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1인당 인건비: 2026년도 인건비 예산편성 운영기준) 1) 추계기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2) 추계대상: 총 5명(5급 2명, 9급 3명) - 5급 인건비: 1인당 92,354천원(기본급+각종 수당) 기준 - 9급 인건비: 1인당 42,907천원(기본급+각종 수당) 기준 ※ 매년 봉급인상률 3.9%(2027년 기준)를 감안하여 연도별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7년) | 2차년도 (28년) | 3차년도 (29년) | 4차년도 (30년) | 5차년도 (31년) | 합계 | 세출 | ◦ 인건비 | 368,207 | 382,568 | 397,487 | 412,989 | 429,096 | 1,990,347 | 4. 재원조달방안: 구비 100%(※ 사업에 따라 국‧시비 인건비 일부지원)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성자: 행정지원과 행정7급 이지혜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 재원구분 | 기준액 | 인원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5급 | 구비 100% | 92,354 | 2 | 216,989 | 225,452 | 234,244 | 243,380 | 252,872 | 1,172,937 | 9급 | 구비 100% | 42,907 | 3 | 151,218 | 157,116 | 163,243 | 169,609 | 176,224 | 817,410 | 연도별 총 비용 | 5 | 8 =sum(?2:?3)??%g,;;368,207 =sum(?2:?3) %g, 368,207 368,207 | 8 =sum(?2:?3)??%g,;;382,568 =sum(?2:?3) %g, 382,568 382,568 | 8 =sum(?2:?3)??%g,;;397,487 =sum(?2:?3) %g, 397,487 397,487 | 8 =sum(?2:?3)??%g,;;412,989 =sum(?2:?3) %g, 412,989 412,989 | 429,096 | 1,990,347 |

검토의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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