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4.(14일간)
3. 공고장소: 관련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송달대상 및 내역: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여가과(TEL 02-2091-3763, FAX 02-2091-6346)
6. 기 타
- 개발제한구역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실 경우 공고기간 내에 우편, 팩스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공원여가과(☎02-2091-376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시정명령)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 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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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도 봉 구 청 장
1. 공 고 명: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4.(14일간)
3. 공고장소: 관련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송달대상 및 내역
성 명 | 우 편 주 소 | 위법행위 내역 | 비 고 |
위치 | 행위내용 | 구조 | 규모(㎡) | 용도 |
함*남*씨 ********회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리 *2* | 도봉동 산78 | 가설건축물 설치 | 철파이프조 | 17.50 | 창고 |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 |
공작물 설치 | - | 2.00 | 개집 |
공작물 설치 | - | 4.06 | 창고 |
공작물 설치 | - | 7.26 | 창고 |
공작물 설치 | - | 1.00 | 창고 |
공작물 설치 | - | 1.50 | 창고 |
물건의 적치 | - | 2.00 | - |
물건의 적치 | - | 2.00 | - |
토지의 형질변경 | - | 130.00 | 경작 |
김*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1*1 *0*동 *00*호(청량리동,**아파트) | 도봉동 산68-36 | 공작물 설치 | - | 4.84 | 원두막 |
공작물 설치 | - | 0.52 | 창고 |
박*식 |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공원길 **4 | 도봉동 411-1 | 가설건축물 설치 | 철파이프조 | 10.50 | 영업장 |
철파이프조 | 12.00 | 영업장 |
철파이프조 | 11.20 | 영업장 |
철파이프조 | 11.20 | 영업장 |
철파이프조 | 18.00 | 영업장 |
물건의 적치 | - | 0.36 | 냉장고 |
5. 문 의 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여가과(TEL 02-2091-3763, FAX 02-2091-6346)
6. 기 타
- 개발제한구역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실 경우 공고기간 내에 우편, 팩스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공원여가과(☎02-2091-376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