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고내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나. 공고대상 : 지와이건설주식회사, 대표자 이*용, 송*창
다. 공고기간 : 2026. 12. 01. ~ 2027. 03. 31.
라.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게재
공고문(영업정지_지와이건설주식회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82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도 봉 구 청 장
▣행정처분 대상 및 내역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업 종 (등록번호) | 처분내역 (처분일자) | 처분의 원인 | 처분근거 |
지와이건설 주식회사 (이*용, 송*창) |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59 아길 6 1층 (창동) | 실내건축공사업 (남양주20-05-51) | 영업정지 4개월 (2026. 12. 1.~ 2027. 3. 31.)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