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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어르신장애인과2026-10-01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어르신장애인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86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9:40: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기 간: 2026. 10. 1.(목) ~ 10. 21.(수) [20일간] ○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경로당 이용자의 교육ㆍ문화ㆍ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 견학 등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이용자의 교육ㆍ문화ㆍ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현장 견학 및 문화 체험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붙임 2 나. 예산조치: 예산 반영 필요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3)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4) 아동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2) 입법예고: 2026. 10. 1.∼2026. 10. 21.(20일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문화ㆍ여가 활동 사업)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경로당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ㆍ문화ㆍ여가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현장 견학 및 문화 체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경로당 이용자를 위하여 차량 임차료, 식비 및 체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5조의2(문화ㆍ여가 활동 사업)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경로당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ㆍ문화ㆍ여가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현장 견학 및 문화 체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경로당 이용자를 위하여 차량 임차료, 식비 및 체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경로당 이용자의 교육ㆍ문화ㆍ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현장 견학 등의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문화ㆍ여가 활동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예상되는 연평균 소요예산이 1억원 미만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 어르신장애인과 원준 | 연 락 처 | 02-2091-3055 |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8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경로당 이용자의 교육ㆍ문화ㆍ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 견학 등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이용자의 교육ㆍ문화ㆍ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현장 견학 및 문화 체험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어르신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4층 어르신장애인과 【전화02)2091-3055, 팩스: 02)2091-6263, E-mail: [email protected]】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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