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
나. 사업규모: 무인단속 카메라 2개소
다. 설치목적: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라. 설치예정 장소 :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21-177번지 일원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기간 : 2026.10. 1. ~ 2026. 10. 21.(21일간)
4.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 게재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21. / 기간 내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2026년 10월 21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라. 제출내용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의견내용 등
마. 제출 및 문의처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통과 교통시설담당 (☎063-620-6577, fax 063-620-6718)
행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 호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남 원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남원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
나. 사업규모: 무인단속 카메라 2개소
다. 설치목적: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라. 설치예정 장소
번호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비고 |
1 |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21-177번지 일원 | 1 | |
2 |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621-163번지 일원 | 1 | |
마. 주관부서: 남원시청 교통과(☎063-620-6577), 남원경찰서(☎063-630-0353)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 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1일간)
4.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 게재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1. / 기간 내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2026년 10월 21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기재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내용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의견내용등
○ 제출 및 문의처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통과 교통시설담당 (☎063-620-6577, fax 063-620-6718)
붙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예정 위치도 1부.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행정예고명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 예정지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