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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기후대기과2026-10-01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마감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후대기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850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8: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운행 가능한 노후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자 시행 중인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창원시 공고 제2026-1077호)과 관련하여 신청 접수마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변경사항) 접수마감일 변경전 ~ 2026. 11. 30.(월)까지→ 변경후 ~ 26. 10. 15. (목) 까지 접수마감 2. (사업대상)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관능검사 적합 차량, 차량 소유자 (공동명의 포함)가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만 조기폐차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 인터넷((https://www.mecar.or.kr), 등기우편

2026년 창원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마감 공고문 .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 2026 - 호】 2026년 창원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마감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자 시행 중인「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창원시 공고 제2026-356호)과 관련하여 지원 선정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수마감공고합니다. 2026. 10. 1. 창 원 시 장 | 마감 내용 | | | | □ (마감 일자) 2026. 10. 15.(목) □ (마감 사유) 선정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접수 마감 □ (문 의 처)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팀(055-225-3521) ※ 10월 15일까지 접수분도 우선순위(4쪽 참고)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신청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 의 검토 완료, 예산 내 승인, 보조금 산정 · 산정금액 표시는 대상자 선정 확정이 아니며, 창원시 기후대기과의 최종 선정 통보(알림톡 및 등기우편)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함 | ◆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 (사업 대상) ①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②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③ 2004. 12. 31.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지게차 또는 굴착기 * 등급 확인은 https:// 0 http\://www.mecar.or.kr;1;0;0; http://www.mecar.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콜센터(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 5등급 차량(도로용3종 트럭, 지게차, 굴착기 제외)에 대한 조기폐차는 ’26년까지만 지원 예정 □ (신청 가능 대수) 개인(법인)당 여러 대 신청가능 ※ 신청 대수가 잔여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초과 신청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 기간) 현재~26. 10.15. 까지 ※ 접수기간 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수기간 내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외 신청은 불인정함. □ (사업 예산) 7,210백만원, 3,892대 정도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 가능 □ (신청서 제출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 (팩스, 이메일 등 불가) □ (보조금 청구방법) 등기우편, 방문접수 (인터넷, 팩스, 이메일 등 불가) ①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0 http\://mecar.or.kr);1;0;0; http://mecar.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mecar.or.kr) ② 등기우편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 (우)51435 ② 방문접수 : 창원시청 제2별관 2층 기후대기과로 방문접수 | 2. 지원대상 ① ~ ⑤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일 기준 창원시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사용본거지를 말함) 된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 *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도 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사진4매 필수 첨부 ④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⑤ 차량 소유자 (공동명의 포함) 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 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 1-1 서식)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시 보조금지급 제한 ✔ 차령초과말소, 수출말소, 차량 용도가 관용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3. 대상선정 | ※ 신청 대수가 잔여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신청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의 검토 완료, 예산 내 승인, 보조금 산정, 산정금액 표시는 사전 검토 절차일 뿐 최종 선정 통보를 대체하지 않음. 누리집 표시만으로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으며, 창원시 기후대기과의 최종 선정 통보(알림톡 및 등기우편)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함. □ (접수일자 및 선정일자) ○ 10월 1일 ~ 15일 접수 건 : 익월 초 선정 통보 예정 ※ 통보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식) 접수 기간별 접수 건에 대하여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우선 순위 | 자동차 | 건설기계 | ①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 건설기계* | ② | 5등급 자동차 | - | ③ | 어린이 통학차량***,택배차량** | - | ④ | 제작일자가 오래된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및 건설기계 | * 저소득층 소유 차량(건설기계 포함) : 공동명의일 경우, 모든 소유자가 저소득층이어야 함 ** 택배차량 : ‘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그 외 차량은 인정되지 않음) *** 어린이 통학차량 : 차명에 ‘어린이’가 들어가거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증명서) 제출 차량 | 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는 제작일자가 오래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우선 선정함.  대상선정 전 소유자 변경, 폐차 및 말소가 진행된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 구비서류 미비, 선정기준 미달, 예산 초과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접수기간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우선순위 미반영 및 소급 적용 되지 않음  우선순위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높은 순위 한 가지만 적용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소유자 모두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함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차량의 경우 실질적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 가능(등록원부 현물출자 기재내용 확인)  저소득층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소유자가 저소득층이어야 함  우선 순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소진 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선정통지) ○ 1차 : 선정 사실에 대한 사전 알림 (세부 내용 미포함) -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카카오톡 발송 ○ 2차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등 세부 안내문 발송 - 차량 사용본거지로 등기우편 발송 4. 보조금 지급 절차 | 1 사각형입니다.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 차량소유자 → 창원시 | | | | | | 2 사각형입니다.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선정확인서) | | 창원시 → 차량소유자 | | | | | | 3 사각형입니다. | | 대상차량 확인 검사 (성능검사) | | 차량소유자 → 관내 지정업체 또는 온라인 검사 | | | | | | 4 사각형입니다. | | 대상차량 폐차 (자진말소) | | 차량소유자 → 폐차장 | | | | | | 5 사각형입니다. | | 1차 보조금 청구 1차 보조금 지급 | | 차량소유자 → 창원시 창원시 → 차량소유자 | | | | | | 6 사각형입니다. |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청구 (대상자에 한함) 2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 한함) | | 차량소유자 → 창원시 창원시 → 차량소유자 | ※ 본 공고에서 ‘1차 보조금’ 이란 조기폐차(자진말소)에 따른 보조금을 ’2차 보조금‘ 이란 조기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을 의미함 1 사각형입니다.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 10. 1. ~ 10. 15. ) 인터넷 | | 〇 인터넷 신청방법 (관련 문의 1833-7435) ※ 크롬(Chrome) 권장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이용약관 동의 → 차량조회, 신청내용 입력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붙임 4] | ※ 인터넷 접수 시 해당자에 한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저소득층 · 소상공인 확인서, 위·수탁계약서,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등)를 시스템에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한이 될 수 있음) 방문 또는 등기우편 | | 〇 방문 접수 : 창원시청 제2별관 2층 기후대기과 미세먼지팀 〇 등기우편 접수 : (51435)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 ※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〇 구비서류 : ※ 휴대폰 번호 반드시 기재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원본) [붙임1-1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제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공동명의자 포함) [붙임2 서식] ※ 해당자 : 아래서류 첨부 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나.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다. 위 · 수탁계약서 라.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 제작사에서 발급) 마. 차량사양 증빙서류 (제작사에서 발급) 제출시기 :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 폐차 진행 전 | 2 사각형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선정확인서) - (창원시 기후대기과에서 발급) 접수된 서류 확인(지급대상 여부, 보조금 산정 등)을 거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소유자에게 발급 ○ 10월 1일 ~ 15일 접수 건 : 익월 초 선정 (카카오톡 통보 및 우편발송) ※ 통보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반드시 대상차량 상태확인(성능검사)을 받고 폐차해야 함 대상차량 상태확인(성능검사) 받지 않고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3 사각형입니다. 대상차량 확인 검사 (성능검사) - (차량 소유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발급된 차량의 상태확인을 관내 지정업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검사** 실시 * 관내지정업체는 [붙임8] 참고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0http\://www.escar.or.kr;1;0;0;http://www.escar.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scar.or.kr) 직접 차량 사진·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검사 [붙임7] 참고 - (성능검사 유효기간) 최대 1개월이므로 폐차일정에 맞춰 검사 권장 - (검사 후 보관서류)“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원본, 사진4매 (전 ․후 ․좌 ․우면), 차량상태확인 검사비용 납부 영수증 4 사각형입니다. 대상차량 폐차 (자진말소) -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차량 확인검사(성능검사)를 받고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통하여 폐차(자진말소)하여야 함 - 폐차는 반드시 일반폐차(자진말소)를 하여야 함. (창원시 및 전국 이용 가능) ※ 차령초과 말소, 수출 말소 차량 등은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차량 폐차(자진말소) 이후에 차량 사용본거지인 관할 구청 환경과에 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을(수시분)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 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은 해당 구청 환경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 각 구청 환경과 전화번호 - 의창구청 055-212-4531, 성산구청 055-272-4531, 마산합포구청 055-220-4531 마산회원구청 055-230-4531, 진해구청 055-548-4531 | 5 -Ⅰ 사각형입니다. 1차 보조금 청구 - (차량 소유자) 자진말소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창원시 기후대기과로 제출 - (청구기한)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 ※ 단, 신차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창원시 기후대기과에 신차매매계약서, 출고지연 확인서를 제출하여 연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며, 중고차 구입은 청구기간 연장이 불가능함. 방문 또는 등기우편 | | 〇 방문 접수 : 창원시청 제2별관 2층 기후대기과 미세먼지팀 〇 등기우편 접수 : (51435)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 〇 구비서류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원본) [붙임1-2 서식] ※ 휴대폰 번호 반드시 기재 ②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사본) ③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원본) - 사진 4매 (전 후 좌 우면), 대상차량상태확인 검사 비용 납부 영수증 ④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⑤ 소유자 통장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소유의 통장사본) ⑥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하였다는 서류를 팩스 및 사진으로 회신받아 제출하는 경우 인정) ⑦ 위임서류 (대상자에 한함) - 공동명의일 경우 ⑴위임장[붙임3] ⑵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⑶신분증 사본 - 지입차량일 경우 ⑴위임장[붙임3] (법인인감도장 날인) ⑵법인인감증명서 ⑶위·수탁계약서 ⑷사업자등록증 사본 ⑸신분증 사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실질적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 | 5 - Ⅱ 사각형입니다. 1차 보조금 지급 - (창원시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 후 차량 소유자 계좌로 1차 보조금 입금 - (지급 일자) 매월 15일부터 익월 14일까지 청구된 건은 익월 말일경 지급 ※ 지급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Ⅰ 사각형입니다. 차량 구매 후 2차 보조금 청구 - (차량 소유자)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 후(‘25. 11. 1. 이후 등록 인정)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창원시 기후대기과로 제출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굴착기·지게차 포함)와 신규 등록(중고 포함)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본 공고문 12쪽, 16쪽 참고 - (청구기한)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 ※ 단, 신차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창원시 기후대기과에 신차매매계약서, 출고지연 확인서를 제출하여 연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며, 중고차 구입은 청구 기간 연장이 불가능함. 방문 또는 등기우편 | | 〇 방문 접수 : 창원시청 제2별관 2층 기후대기과 미세먼지팀 〇 등기우편 접수 : (51435)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 〇 구비서류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부(원본) [붙임 1-3 서식] ※ 휴대폰 번호 반드시 기재 ②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③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④ 소유자 통장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 소유의 통장 사본) ⑤ 위임서류 (대상자에 한함) - 공동명의일 경우 - ⑴위임장[붙임3] ⑵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⑶신분증 사본 ⑷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각 1부 (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지입차량일 경우 - ⑴위임장[붙임3] (법인인감도장 날인) ⑵법인인감증명서 ⑶위·수탁계약서 ⑶사업자등록증 사본 ⑷신분증 사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실질적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함 | - 1차 보조금 단독 청구 : 2개월 이내 - 1차 및 2차 보조금 동시 청구 : 4개월 이내 6 - Ⅱ 사각형입니다. 2차 보조금 지급 - (창원시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 후 차량 소유자 계좌로 2차 보조금 입금 - (지급 일자) 매월 15일부터 익월 14일까지 청구된 건은 익월 말일경 지급※ 지급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 5.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 □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 1차+2차 ) | 지원율 | 1차 (폐차) | 2차 (차량구매) | 5등급 | 자동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7,500cc 초과 | 3,000 | 건설 기계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4등급 | 경유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800 | 70% |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7,500cc 초과 | 7,800 | 건설 기계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10,000 | □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단위 : 만원) 구 분 | 총중량 | 상한액 ( 1차+2차 ) | 지원율 | 1차 (폐차) | 2차 (차량구매) | 굴착기 | ①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 ②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③ 33톤 이상 | 7,900 | 지게차 | ① 9톤 미만 | 1,050 | ②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③ 18톤 이상 | 12,000 | □ 상한액 및 지원율 적용 기준 ○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년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7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6년 차량가액은 ’07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06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6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천원(천원 미만 절사) ○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저소득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복지원 불가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지원(단,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보조금 청구서(붙임1-2호) 제출 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단,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6. 2차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율 | 구분 |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 ‣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1·2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 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 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26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 * 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 )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폐기 시 |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 * (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기준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굴착기·지게차 포함)와 신규 등록(중고포함)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서류 도착일) 기준으로 확인 ※ 다만, 공동명의(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2차 보조금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 (2차 보조금 가능, 단 조건만족시) | ○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후 굴착기 또는 지게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굴착기 또는 지게차 폐기 후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 지게차 폐기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폐차 신청서 제출 시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저소득층) 해당차량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적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은 조기폐차 신청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② (소상공인) 소유차량 - 제출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적용기준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 (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하며 소상공인 추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 (단, 상속 등 경우 제외) | < 업종별 제한이 4대로 동일한 경우 적용 예시 > 명의자 | 소상공인 적용 명의자 | 적용 횟수 | 비고 | ① A(소상), B(비소상) | A(2대 폐차) | A(2회), B(2회 간주) | - | ② A(소상), C(비소상) | A(2대 폐차) | A(4회), C(2회 간주) |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③ C(비소상), D(소상) | D(2대 폐차) | C(4회 간주), D(2회) | 모든 명의에 C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④ D(소상), B(비소상) | D(2대 폐차) | D(4회), B(4회 간주) | 모든 명의에 B 또는 D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 업종별 제한이 상이한 경우 적용 예시 > 명의자 | 업종 제한 대수 | 소상공인 적용 명의자 | 적용 횟수 | 비고 | ① A(소상), B(비소상) | A(4대) | A(4대 폐차) | A(4회), B(4회 간주) |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② A(소상), C(소상) | A(4대), C(9대) | C(9대 폐차) | 적용 불가 |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③ C(소상), D(비소상) | C(9대) | C(9대 폐차) | C(9회), D(9회 간주) | 모든 명의에 C 또는 D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7. 유의사항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26.2. 환경부)」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름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등록말소, 타 시도 전출 또는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을 받지 않거나, 말소등록일 이전에 소유자 변경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을 반드시 완납하여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1차 보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단, 신차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창원시에 신차 매매 계약서 및 출고지연 확인서(제작사 영업소 및 대리점)를 제출하여 연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며, 중고차 구입의 경우에는 청구기간 연장이 불가능함 □ 차량의 사양이 표기된 증빙 서류는‘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발급이후부터 폐차(자진말소)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벗어나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또한 증빙서류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재발급되기 이전에 폐차를 먼저 진행한 경우 해당 증빙에 따른 차량 사양은 보조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기존이 발급된 지급대상 확인서 기준으로 보조금이 산정 · 지급함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굴착기·지게차 포함)와 신규 등록(중고포함)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다만, 공동명의(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보조금 청구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 (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관련 서류 제출) □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 □ 2차 (차량구매)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 □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 창원시 외 운행 차량은 해당 타 지자체가 정한 방법으로 대상 차량상태 확인 (성능검사)가능 □ 소유자 통장(계좌)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청구서(추가지급 청구서 포함) 제출 이후에는 보조금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추가 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8. 조기폐차 관련 주요 문의사항 | <공동명의> ㅇ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지원 가능]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B·C(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 C가 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사망·상속> ㅇ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보조금 수령 →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기본(폐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ㅇ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 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추가보조금 지급이 가능 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ㅇ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를 포함 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보조금 지급 불가 |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B(개인,실질적소유)가 수령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해지/만료)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 (위·수탁 A 해지/ C 체결)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B(개인)에게만 지원 가능 ( 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A(법인)가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해지/만료)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지원 불가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A해지/ C체결)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지원 불가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 A (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 → (위·수탁 체결) |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A(개인)에게만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붙임 1-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1-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1-3.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위임장 1부. 4. 연장신청서(출고지연 확인서) 1부. 5. 조기폐차 인터넷 접수방법 1부. 6. 차량 등급 조회 방법 1부. 7.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1부. 8.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검사(성능검사) 관내 지정업체 1부. [붙임1-1] 접수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 소유자 | ①성 명 (법인명) (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 |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③주소 (사용본거지) | | ④휴대전화 (차주본인) ※ 반드시 기재 | | ※ ⑤중복지원 안됨 ※ 미체크 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 ⑤-1 저소득층 여부 □ 해당 □비해당 | ⑤-2 소상공인 여부 □ 해당 □비해당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⑥ 차량 번호 | | ⑦차대번호 | | ⑧□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해당)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⑨차명 (건설기계명) | | ⑩형식 | | ⑪ 배출가스 등급 | 등급 | ⑫ 사용 연료 | | 운행 상태 | ⑬ 정기・종합 검사 일자 | | ⑭검사 기관 |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본인은 창원시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 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또는 인) ※ 단, 법인은 날인 * 서명 : 신청자 이름을 정자(正字)로 한번 더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수 수 료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없 음 | 법인 |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 또는 인) ※ 단, 법인은 날인 * 서명 : 신청자 이름을 정자(正字)로 한번 더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2]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배출가스 등급 | | 사용연료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원 (₩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 (단,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 폐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납부일자 :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 신차 □ 중고차) |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 자동차 (건설기계) 제원 |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 )년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또는 인) ※ 단, 법인은 날인 * 서명 : 신청자 이름을 정자(正字)로 한번 더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사본) 2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창원시 발행)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원본 (폐차차량 사진포함), 차량상태확인검사비용 납부 영수증 ※ 현장 확인의 경우는 검사비용을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5.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6. (공동명의,위·수탁계약차량) 위임장 작성 및 위임장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붙임1-3]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등록일자 (명의변경일) | 년 월 일 | 배출가스 등급 |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 신차 | □ 중고차 | 원 (₩ ) | 폐차 관련 | 차량번호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말소 일자 | |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또는 인) ※ 단, 법인은 날인 * 서명 : 신청자 이름을 정자(正字)로 한번 더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창원시 발행)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붙임3] 위 임 장 (공동명의, 위·수탁계약차량인 경우 작성) 수 임 자 (보조금수령자)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명은 신청자 이름을 정자로 한번 더 작성 | 생년월일 | |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 주 소 | | 성 명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하며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서명과 동일하여야 함 | 생년월일 | | 대상차량정보 | 구 분 | 자동차번호 | 자동차명 | □폐차대상 □신규차량 (해당란 체크⍌) | | |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 임 1. 위임자(법인포함)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임자신분증 (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하며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서명과 동일 하여야 함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서식 같음 | [붙임4] ※ 제작사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확인받아야 하며 중고차는 연장불가 ※ 연장신청서 제출 시 신차 매매계약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연장신청서(출고지연 확인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차량번호 (조기폐차) | | 연락처 | | 신차계약 차명 | | 사용연료 | | 계약번호 | | 계약일자 | | 출고 예정일 (일자까지표기) | 년 월 일 예정 | 출고지연 사유 | | 년 월 일 제작사(대리점명) (날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팩스: 055-225-4815 [붙임5] 조기폐차 인터넷 접수방법 | [순서1] 회원가입 (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https://www.mecar.or.kr/main.do )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 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5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78pixel, 세로 26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1pixel, 세로 356pixel | [순서2]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저공해 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선택 ⇒ 약관 동의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 저공해신청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저공해조치신청.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5pixel, 세로 705pixel | 묶음 개체입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약관동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2pixel, 세로 60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3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6pixel, 세로 67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4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7pixel, 세로 601pixel |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개인 | 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차량번호 조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6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법인 차량.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489pixel |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 법인 사업자 번호 및 대표자 주민번호(7자리) 필수 입력 ◉ 파일 첨부 가능 ①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조기폐차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공동명의 경우 모두 해당되야 인정)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0http\://sminfo.mss.go.kr/;1;0;0;http://sminfo.ms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공동명의이면서 소상공인일 경우 각각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 첨부해야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③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도로용3종 건설기계 해당) - 2006년식 이후 건설기계는 유로3 or 유로4 확인서류를 제작사에서 발급 가능 ※ 저공해조치 신청내역 관리 ① 로그인 진행 후 화면 중앙에 [저공해조치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저공해조치신청 페이지로 이동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7cbf6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7pixel, 세로 361pixel ② 저공해조치 신청한 리스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7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6pixel, 세로 426pixel | ㉮ 저공해신청 차량 정보 조회 및 수정 삭제 1. 정보조회 : 저공해조치신청내역 차량 중 조회 할 차량 차대번호 를 클릭한다. 2. 정보수정 : 조회된 차량화면 하단의 [수정] 버튼을 눌러 신청 정보를 수정한다. 3. 신청취소 : 조회된 차량화면 하단의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 취소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7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3pixel, 세로 1193pixel | [붙임6] 차량 등급 조회 | 순번 | 구분 | MECAR 화면 | 1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bf7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2pixel, 세로 989pixel | 2 |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2pixel, 세로 536pixel | 3 | ❸차량번호 입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4pixel, 세로 465pixel | 4 |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휴대폰 인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9pixel, 세로 622pixel | 5 | ❻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 4,5등급 조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6pixel, 세로 486pixel | [붙임7]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차주용) |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전액 환급 유튜브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 검색 → 동영상 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0 https\://youtu.be/zKskqWmQYOU;1;0;0; https://youtu.be/zKskqWmQYOU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youtu.be/zKskqWmQYOU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37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8pixel, 세로 361pixel | 구분 | 시스템 화면 | 사용 절차 (방법) | 이용 절차 | 시스템 로그인 | → | 자료 (동영상) 업로드 | →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 | 검사 수수료 입금 | → | 합격 여부 판정 | 차 주 | 차 주 | 협 회 | 차 주 | 협 회 |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z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4pixel, 세로 481pixel | 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1;0;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a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 신온라인로그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7pixel, 세로 414pixel |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74pixel |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dd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6pixel, 세로 425pixel |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xz.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809pixel |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ba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1pixel, 세로 177pixel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 5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 (1661-08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cb8257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9pixel, 세로 469pixel |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 차량확인 수수료 (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 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7pixel, 세로 327pixel <검사 불합격 시> | 6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7pixel, 세로 459pixel |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 (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f5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4pixel, 세로 418pixel | 7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f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5pixel, 세로 71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b008e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0pixel, 세로 701pixel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시스템 로그인 (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 | [붙임8] 조기폐차 확인(성능검사) 창원시 지정 정비업체 현황 | ※ 폐차 전에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지 역 | 업 체 명 | 도 로 명 주 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대형가능 | 의창구 (8) | 지원정비공업사 | 무역로 503번길5-26 | 238-1500 | 238-3003 | ○ | ㈜대한정비 | 차상로 8번길64 | 282-8888 | 265-7718 | | 하나종합정비 | 무역로503번길 5-21 | 238-8282 | 288-8151 | | 광진종합정비 | 대산면 진산대로 292번길 5 | 251-2080 | 251-6163 | | 1급동호자동차정비 | 북면 천주로 929 | 298-4972 | 298-4009 | | 남창원서비스기아오토큐 | 차상로 150번길 46 | 265-5900 | 288-7411 | | 중앙모터스 | 소계로 33 | 255-5151 | 253-1270 | ○ | 팔용정비㈜ | 무역로 581번길 42-7 | 238-6688 | 238-1134 | | 성산구 (4) | ㈜성원자동차정비 | 공단로 850 | 275-7882 | 275-4122 | | ㈜신월1급정비 | 해원로 436 | 264-9954 | 289-9941 | | 성주 현대 모터스 | 해원로 432 | 713-7722 | 737-7723 | X | (사)한국자동차 진단보증협회 | 공단로 18 (신촌동, 성능점검장 M모터스) | 053-354-4061 | 053-294-9910 | | 마산 회원구 (11) | 대성검사정비㈜ | 내서읍 중리공단로 179 | 232-9811 | 232-5858 | ○ | (유)국제보링1급정비 | 내서읍 중리공단로149 | 232-4442 | 232-0830 | ○ | 현대모터스종합정비 | 내서읍 중리공단로 131 | 232-8220 | 232-8230 | | (유)명승자동차정비 | 내서읍 중리공단로 1길 25 | 232-8900 | 232-8902 | | 신태양종합정비 | 내서읍 광려천남로 89 | 231-3270 | 231-3272 | | (유)경남정비공업 | 봉암공단7길 46 | 297-8888 | 297-2540 | | 신봉암자동차종합정비 | 봉암공단5길 61 | 251-1509 | 299-0378 | ○ | 마산현대서비스 | 무역로 161 | 253-3112 | 253-7715 | | ㈜신기사 | 봉암공단8길 14 | 293-0434 | 293-0435 | | 마산회원정비 | 봉양로 112 | 256-0505 | 251-7787 | | 신동양자동차종합정비 | 봉암공단11길 54 | 297-3801 | 251-8773 | | 마산 합포구 (4) | 세창공업㈜ | 산호동3길19 | 247-4711 | 247-4719 | | ㈜현대공업사 | 동서동2길 20 | 223-3333 | 223-5152 | | 백양공업사 | 진북면 삼진의거대로 474 | 271-3838 | 271-1992 | ○ | 주식회사 부일 | 진북면 진북산업로 459 | 256-8185 | 247-6006 | ○ | 진해구 (6) | 한국종합정비 | 웅동로 212 | 541-5770 | 541-5773 | ○ | ㈜우진모터스 | 명제로 499 | 551-9998 | 547-5633 | | 진해자동차정비㈜ | 충장로 261 (경화동) | 542-3355 | 545-3500 | | 용원자동차검사정비 | 진해대로 2217 | 552-4971 | 552-4973 | | ㈜진해현대서비스 | 죽곡로 136 | 546-8582 | 715-3837 | ○ | ㈜유로트럭모터스 | 남영로 571 | 544-1222 | 544-1211 | ○ | 폐차장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 현황 | 폐 차 장 명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창원자동차해체재활용㈜ | 장경년 | 창원시 성산구 월림로 25(신촌동) | 055-286-0900 | ㈜마산폐차장 | 최강영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 209 | 055-232-8080 | 현대자동차해체재활용장 | 김순선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 5길30 | 055-232-6272 | 경남폐차장 창원영업소 | 이옥희 | 창원시 의창구 북면 대산길 249 | 055-299-8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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