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공고 제2026-93호
국유재산(소쿠리섬)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실시 후 「행정대집행법」제7조(대집행 시의 준수사항)에 따라 행정대집행한 물품을 의무자에게 인도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및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국유재산(소쿠리섬)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물품 보관장소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공고 제2026-93호
국유재산(소쿠리섬)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실시 후 「행정대집행법」제7조(대집행 시의 준수
사항)에 따라 행정대집행한 물품을 의무자에게 인도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및 「행정대집행법」시
행령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공고 제2026-93호[국유재산(소쿠리섬)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물품 보관장소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제목 : 국유재산(진해 소쿠리섬)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물품 보관장소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15일간)
3. 보관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송동 7번지
4. 보관기간 : 2026. 10. 1.~ 2026. 11. 30. (2개월간)
5. 공고사항
가. 공고기간 이후 본 통지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보관물품은 소유자 여부 확인(신분증, 구매영수증 등 지참), 행정대집행 비용 및 국유재산 무단점유
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 후 반환되며, 보관기간 이후 해당물품은 폐기처분 됩니다.
6. 문의처 :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제2재산관리과(☎053-750-714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