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RFID 보급 확대를 위하여 창원시 관내 공동주택 RFID종량기기 신규 설치한 공동주택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창원시 관내 기존 공동주택 중 RFID종량기기 신규 설치 공동주택
3. 지원내용
- RFID종량기기 신규 설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120L) 지원
- 공동주택 100세대 당 전용 수거용기 1개 지원
4. 신청기한: 2026. 10. 31.까지
5.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6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확인서류 1부
3) 입주택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주민동의서 1부
4) RFID종량기기 신규 설치 확인 자료 1부
5)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붙임 신청서 1부. 끝.
붙임1) 지원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현황
공동주택명 | | 총 세대수 | 세대 |
동 수 | 동 | 준공연월일 | 년 월 일 |
소재지 ( 주소 ) | |
관리주체 | 관리사무소장 | 성명 : ( 연락처 /H.P.: ) |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 성명 : ( 연락처 /H.P.: ) |
1. 신청내용
RFID 종량기기 신규 설치 여부 | □ 설치완료 | □ 설치예정 |
RFID 종량기기 설치 대수 | 총 | | 대 |
RFID 종량기기 설치일 ( 예정일 ) | 2026년 | 월 | | 일 |
신청 전용수거용기 (120L) | 총 | | 개 | |
산정기준 | 공동주택 세대수 100세대당 전용수거용기 1개 |
※ 사업량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수량 산정 시 소수점은 절상함.
2. 동의 및 확인사항
구분 | 동의 및 확인사항 | 동의여부 |
1 | 본 공동주택은 2026 년 모집공고일 이후 RFID 종량기기를 신규 설치하였거나 사업 기간 내 설치를 완 료 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 | □ 동의함 □ 동의안함 |
2 | 지원받은 음식 물 류폐기 물 전용 수 거용기 (120L) 를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겠 습 니다 . | □ 동의함 □ 동의안함 |
3 | 전용 수 거용기의 청결 유지 및 음식 물 류폐기 물 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수 거용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겠 습 니다 . | □ 동의함 □ 동의안함 |
4 | 수 거용기의 파손 · 분 실 등 관리상 부 주의 로 발생하는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관리 · 조치 하겠 습 니다 . | □ 동의함 □ 동의안함 |
5 | 전용 수 거용기의 원활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한 배출장소를 확 보 하고 설치에 협조하겠 습 니다 . | □ 동의함 □ 동의안함 |
6 | RFID 종량기기 사용방법 , 음식 물 류폐기 물 감량 및 올바른 배출방법 등 에 대한 주민 홍 보 에 적극 협조하겠 습 니다 . | □ 동의함 □ 동의안함 |
7 |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현장 확인 , 지원실적 관리 및 관리실태 점검 등 에 적극 협조하겠 습 니다 . | □ 동의함 □ 동의안함 |
8 | 지원받은 전용 수 거용기를 해당 공동주택의 음식 물 류폐기 물 배출 및 RFID 종량기기 운영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임의 로 양도 · 매각하지 않겠 습 니다 . | □ 동의함 □ 동의안함 |
9 |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 결과 지원조건에 부 합하지 않거나 제출내용이 허위 로 확인되 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동의함 □ 동의안함 |
3. 신청인 확인사항 및 서약
본 공동주택은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원사업」 의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확인 였으며,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신청내용 및 관련 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 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관리사무소장) : (인/ 서명) |
창 원 시 장귀하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원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 - 1849호
- 공동주택 RFID 보급 확대를 위한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원사업
공동주택 RFID 보급 확대를 위하여 창원시 관내 공동주택 RFID종량기기 신규 설치 한 공동주택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창 원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0. ~ 11. 30.
❍ 사 업 비 : 7,000천원
❍ 사 업 량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120L) 110개
❍ 사업대상 : 창원시 관내 기존 공동주택 중 RFID종량기기 신규 설치 공동주택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장치: 배출자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배출량 (중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무게 측정 시스템
❍ 지원내용
- RFID종량기기 신규 설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120L) 지원
- 공동주택 100세대당 전용 수거용기 1개 지원
- 공동주택 세대수 및 RFID종량기기 설치현황 등을 확인하여 지원 수량 결정
※ 사업량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수량 산정 시 소수점은 절상함.
예시) 100세대 → 1개
250세대 → 3개
500세대 → 5개
650세대 → 7개
2. 지원대상 및 지급조건
❍ 지원대상 : 창원시 관내 기존 공동주택 중 2026년 모집공고일 이후 RFID종량기기 신규 설치한 공동주택
❍ 지원조건
- 사업기간 내 RFID종량기기 신규 설치가 완료된 공동주택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공동주택
- 전용수거용기의 원활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한 배출장소 확보가 가능한 공동주택
- RFID 종량기기 사용방법,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올바른 배출방법 등에 대 한 주민 홍보에 협조 가능한 공동주택
-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지원실적 관리 등에 협조 가능한 공동주택
❍ 관리주체 : 공동주택
- 지원받은 전용 수거용기의 청결 및 적정 사용·관리
- 음식물류폐기물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수거용기 관리
- 수거용기 파손·분실 등 관리상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관리
- RFID 종량기기 운영 및 수수료 부과·관리 등은 기존 관리체계에 따름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0. 31.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51, 자원순환과(우51435)
❍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확인 서류 1부.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주민동의서 1부.
4) RFID종량기기 신규 설치 확인 자료 1부.
5)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확인 및 날인을 원칙으로 함.
❍ 접 수 처 : 창원시청 자원순환과
4. 대상 선정 및 지원
❍ 대상선정 : 신청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예산 및 지원물량 범위 내에서 선정
❍ 선정기준
-RFID 종량기기 신규 설치 여부
-공동주택 세대수 및 전용수거용기 필요수량
-사업기간 내 지원 가능 여부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 가능 여부
❍ 선정통보 : 대상 공동주택 개별 통보
❍ 지원방법 : 지원대상 확정 후 공동주택별 지원수량에 따라 전용수거용기 배부
5. 참고사항
❍ 지원수량은 공동주택 세대수 및 사업예산·물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사업예산 및 확보물량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동일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일 사업으로 중복 지원은 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 결과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받은 전용수거용기는 해당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RFID 종량기기 운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양도·매각할 수 없음.
❍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의 청결 유지 및 적정 관리를 통해 쾌적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환경 조성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향후 사업 추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청 전 입주민 및 관리주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창원시의 해석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자원순환과 재활용시설팀(☏055-225-4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신청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