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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일자리창출과2026-10-01

「2026년 창원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선정 계획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841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7:28: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지역 내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2026년 창원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26. 10. 1. ~ 10. 20. 2. 선정규모 : 3개 기업 3. 대상기업(모두충족) - `23. 10. 1. 이전부터 창원시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정상 가동중인 기업체로 상용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상용근로자 순수 고용증가율이 3% 이상 기업 - 최근 1년간 상용근로자 순수 증가인원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상용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 3명이상 / 50인 이상인 기업 : 5명 이상 4.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기술(ICT) 관련업, 문화콘텐츠 관련업 5. 지원내용 : 시설 환경개선 자금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 지원 등 6.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 근무시간 내(점심시간 12:00~13:00 제외) 7. 문 의 처 :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055-225-3328)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류 각 1부.

공고문 및 신청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 2026-1841호 「2026년 창원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선정 계획 공고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지역 내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6년 창원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0. 1. 창 원 시 장 1. 신청대상 ○ 2023. 10. 1. 이전부터 창원시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정상 가동 중*이며, 상용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창원시 소재기간과 정상가동 기간 모두 3년 이상임을 의미 ○ 최근 1년간(’25. 10. 1.~’26. 9. 30.) 상용근로자의 순수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고, 상용근로자의 순수 증가인원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상용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 3명 이상 - 상용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 : 5명 이상 * 단, 창원시 소재 본사 또는 주공장 자체 고용 인원에 한함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한 사람으로 회사의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자  고용증가율 : ( 2026년도 9월말 상용근로자수 - 2025년도 9월말 상용근로자수) / 2025년도 9월말 상용근로자수 ) × 100  중 소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만 해당 *【붙임1】 참조 | 2. 신청대상 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기술(ICT) 관련업, 문화콘텐츠 관련업【붙임2】참조 3. 우수기업 선정규모 : 3개 기업 4. 신청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신청기업이 기존 관련 회사를 인수·합병·통폐합하면서 근로자 수 증가가 발생한 기업 ○ 2023~2025년 창원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및 해당 기업의 관계회사(동일 법인, 자회사 등)이거나, 별도 법인사업자라도 사실상 그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기업 ○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및 정부 일자리 인증대상 기업 선정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인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공고일 기준)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6. 10. 1.(목) ~ 10. 20.(화) 09:00 ~ 18:00(20일간)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 처리분에 한함) ○ 접 수 처 :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 055-225-3328) <보낼 곳>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2별관 2층 일자리창출과 ( 󰂕 51435 ) | 6. 신청서류 ○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서 및 증빙자료【붙임 4, 5】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6】1부 ○ 2026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 증빙 자료【붙임 7】1부 ○ 신규 채용 인원명부【붙임 8】1부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25. 9월 말 ~ ’26. 9월 말, 신청일 현재) 각 1부(총 14부) ○ 대상업종에 대한 인·허가증(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기업의 신용평가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1부 ○ 청년(19세~39세/공고일 기준) 및 지역인재(주민) 신규 채용 근로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 이력 포함), 졸업(재학) 증명서 ○ 취약계층(장애인‧한부모‧고령자), 각종 근로자 복지시책, 사회공헌 증빙자료 ※ 신청서식 : 공고문 하단 붙임 서류 참조 7. 심사 및 평가 가. 심사기준 ○ 평가기준 : 4개 평가항목(12개 세부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배점 | 계 | | 100 | 일자리 성장성(45) | ❍ 근로자 증가수/증가율 | 30 | ❍ 청년층 신규 채용 실적 | 10 | ❍ 정규직 신규 채용 실적 | 5 |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25) | ❍ 고용유지율 | 15 | ❍ 근로환경 등 직원 복리후생 | 5 | ❍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 5 | 기업경영 건전성(10) | ❍ 기업의 경영상태 | 10 | 사회공헌 및 기타 (20) | ❍ 지역인재(주민) 우선 고용 | 3 | ❍ 취약계층 채용 | 3 | ❍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관련 표창 수상 | 2 | ❍ 사회공헌 활동 | 2 | ❍ 심사위원평가 (기업 성장가능성, 일자리창출 및 고용환경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 등) | 10 | 나. 평가방법 ○ 평가표【붙임 3】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위원회에서 선정 ○ 평가표에 나오지 않은 심사기준의 세부기준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8. 우수기업 인센티브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표창패 및 현판 수여 ○ 작업장, 근로자 휴게실 등 시설 환경개선 자금 지원(업체당 10백만원) ※ 총사업비에서 자부담 비율 없음(단순 물품 구입 불가) ※ 당해연도에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시설환경개선자금 미지원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탈세 정보가 포착된 경우 제외 ○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인 기업에 한함 9. 우수기업 선정/통보 : 2026. 12월 중 / 우수기업 개별 통보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심사탈락, 인증 취소 및 지원금 반환 ○ 자가 및 임차 생산기반시설이 없는 기업체의 경우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 창원시의 요구에 반드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055-225-3328)로 문의 【붙임 1】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 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이하 "평균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 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일 것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25C-91803081704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14pixel, 세로 2965pixel 【붙임 2】 신청대상 업종범위 | 대상업종 | |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 정보통신기술(ICT) 관련업, 문화콘텐츠 관련업 | ❶ 제조업 : 제조업 전체 업종 ❷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 분류 (KISC-10) | 업 종 명 | 382 | 폐기물 처리업 | 451 내지 468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등 도매업(461 상품 중개업 제외) | 493 | 도로화물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제외) | 501 | 해상운송업(여객 운송업 제외) | 521 | 보관 및 창고업 | 5294 | 화물 취급업 | 52992 |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52993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76390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 제외) | 7421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❸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 분류 (KISC-10) | 업 종 명 |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591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5913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 612 | 전기통신업 |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701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702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721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7291 |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❹ 정보통신기술(ICT) 관련업 ※ 세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KISC-10)에 따름 ICT 제조업 | ICT 서비스업 | 반도체 제조업 | 장비 및 부품 도매업 | 표시장치 제조업 | 전기통신업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전자부품 제조업 | 자료처리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 포털 및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컴퓨터 주변기기 수리업 |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 통신장비 수리업 | ❺ 문화콘텐츠 관련업 ※ 세부 업종은 콘텐츠산업 및 한국표준산업 분류(KISC-10)에 따름 구분 | 주요 업종 | 출판 | 출판업, 인쇄업, 출판 도소매업, 온라인 출판 유통업, 출판 임대업 | 만화 | 만화 출판업,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 만화책 임대업, 만화 도소매업 | 음악 | 음악 제작업,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 복제 및 배급업, 음반 도소매업,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음악공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 영화 | 영화 제작·지원 및 유통업, 디지털 온라인 유통업 | 게임 | 게임 제작 및 배급업, 게임 유통업 | 애니매이션 | 애니매이션 제작업, 애니매이션 유통 및 배급업, 온라인 애니매이션 유통업 | 방송 |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인터넷영상물 제공업, 방송영상물 제작업 | 광고 | 광고 대행업, 광고제작업, 광고전문서비스업, 인쇄업, 온라인광고대행업, 옥외광고대행업 | 캐릭터 | 캐릭터 제작업, 캐릭터 상품 유통업 | 지식정보 | e-learning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업 | 콘텐츠솔루션 | 콘텐츠솔루션업, 컴퓨터그래픽스(CG) 제작업 | 【붙임 3】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평가표 󰊱 경영 건전성 평가표 ❍ 평가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평가)업자가 발급한 공고기간 내 유효한 신용평가서 - 신용평가서가 없는 경우, 최근년도 재무결산자료를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해 평가 실시하여 제출 ※ 반드시 기업신용등급이 적시되어 있어야 함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나이스디앤비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아현동) | 02-2122-2500 | www.nicednb.com | 나이스평가정보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 02-2122-4000 | www.niceinfo.co.kr | SCI 평가정보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여의도동) | 1588-4753 | www.sci.co.kr | 이크레더블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구로동) | 02-2101-9100 | www.ecrediible.co.kr | 한국평가데이터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여의도동) | 1811-8883 | www.kodata.co.kr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고용우수기업 심사대상 여부 | 배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대상 | 1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9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8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7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6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5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비대상 | | 주1) 심사대상 제외 : 신용평가등급이 투기적(highly speculative) 등급인 경우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CC+ 이하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 이하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①, ②에 준하는 등급 󰊲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평가표 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내 용 | 배점 | 평점 | 총 점 | | 100 | | 일 자 리 성 장 성 (45점) | ○ 근로자 증가수 - ’25. 9월말 상용근로자 수 - ’26. 9월말 상용근로자 수 ※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내국인에 한함) | 15 | | ○ 근로자 증가율 - ( ’26. 9월말 상용근로자수 - ’25. 9월말 상용근로자수) / ’25. 9월말 상용근로자수 × 100 | 15 | | ○ 청년층 신규 채용 실적 - 최근 1년 이내 청년층 (19세~39세/공고일 기준) 채용 실적 ※ 청년 나이는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름 ※ 신청일 현재 창원시민 채용 실적만 인정 | 10 | | ○ 정규직 신규 채용 실적 - 최근 1년 이내 신규 채용자 중 정규직 채용 비율 | 5 | |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25점) | ○ 고용유지율 - `25. 9월말 대비 `26년 9월 말 기준 ※ `26년 9월말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산정 | 15 | | ○ 근로환경 등 직원 복리후생 - 노조(노사협의회)구성, 통근버스, 무료식당, 상 조회운영, 학자금 지원, 상여금 및 성과금, 주택자금, 기숙사, 자기계발 지원 등 각종 근로자 우대시책 | 5 | | ○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유연근무제 실적 등 ※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 최고점 인정(인증기간 내) | 5 | | 기업경영 건전성 (10점) | ○ 기업의 경영상태 - 신청일 현재 유효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 10 | | 사회공헌 및 기타 (20) | ○ 지역인재(주민)* 우선 고용 - 최근 1년이내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주민) 고용 실적 * 지역인재 : 공고일 현재 창원시 거주자 또는 창원 소재 대학(교) 졸업(예정)자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 창원 소재 고교 졸업자 포함) | 3 | | ○ 취약계층 채용 - 장애인, 한부모 가정, 고령자 [55세 이상] 등 취약계층 우선 고용 실적 | 3 | | ○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관련 표창 수상 - 최근 2년간 일자리 박람회 및 채용행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 일자리 관련 사업 참가 실적 등 - 최근 2년간 정부‧지자체 경제산업 및 고용관련 수상 및 인증 실적 등 | 2 | | ○ 사회공헌 활동 - 최근 1년 이내 기업 차원의 사회봉사 및 기부실적 -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후원 또는 물품구매실적 등 | 2 | | ○ 심사위원 평가 - 기업의 성장 가능성 - 일자리창출 및 고용환경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 | 10 | | 【붙임 4】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서 기 업 체 명 | 한글 : | 영문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홈페이지 | | E-mail | ※ 담당자 메일 기재 | 설립년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담당부서 | | 기업유형 | □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 담 당 자 | | 대상업종 | 붙임 2 해당 항목 | 주 생산품 | | 담 당 자 연락처(휴대폰) | 사무실 휴대폰 | 연 매출액 (백만원) | ’24년 | | ’25년 | | 소 재 지 | 본 사 | ※ 도로명주소로 기재 (우편번호: ) | 전 화 | | FAX | | 공 장 | ※ 도로명주소로 기재 (우편번호: ) | 전 화 | | 소유형태 | □ 자가, □ 임대 | 상용근로자수 (신청일 현재) | 총 명 (남 : 명, 여 : 명/ 정규직 : 명, 비정규직 : 명) | 고용인원 증가 ②-① (비정규직 고용인원 증가) | 증가율 (②-①)/①×100 (비정규직 증가율) | 상용근로자수 | ① `25. 9월말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수) | ② `26. 9월말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수) | 명 ( 명) | % ( %) | 명 ( 명) | 명 ( 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 기업체의 일자리창출 우수내용 간략히 기재(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작성) - - | ※ 첨부서류 1.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증빙자료(붙임5)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4. 고용보험가입자명부 (2025년 9월말 ~ 2026년 9월말, 신청일 현재) 각 1부 5. 월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2025년 9월말 ~ 신청일 현재) 각 1부 6.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7. 그밖에 실적확인 증빙자료 등 | 2026년 10월 일 신청기업 : 대표자 (인) 창 원 시 장 귀하 【붙임 5】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증빙자료 󰊱 일자리 성장성(45점) 1. 근로자 증가수 및 증가율(30점) : 최근 1년 기준(’25년 9월말 ~ ’26년 9월말) (단위 : 명, %) 구 분 | ①’25년 9월말 | ②’26년 9월말 | 증가인원 (②-①) | 증가율 (②-①)/①×100 | 비 고 | 상용근로자수 (비정규직근로자수) | ( ) | ( ) | ( ) | ( ) | | ※ 비정규직근로자수 : 상용직 중 비전형 고용형태(한시, 시간제, 파견, 용역 등) 근로자 기재 ※ 고용보험가입 근로인원 기준 ○ 증가사유 : 기재 필수 (예시) 당 업체는 신규수주 및 수출 확대에 따른 공장증설(’00년 0월)에 따른 신제품 개발인력과 생산인력 채용으로 근로자수가 증가함 ○ 제출서류 ①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5년 9월 말 ~ ’26년 9월 말, 신청일 현재) 각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내 반드시 정규직 근로자 표시 ②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5년 9월 말 ~ 신청일 현재) 2. 청년층 신규채용 실적(10점) : 주민등록지가 창원인 경우에 한정 연번 | 청년층 (19∼39세/공고일 기준) 신규채용 (’25년 10월 1일부터 ’26년 9월 30일까지) 실적 | 비고 | 성명 | 생년월일 | 입사일 | 주소 | 합계 | 00명 | | | | | 1 | 예시) 김OO | 1989.03.15 | 2025.10. 15 | 경남 창원시 | 2 | 이OO | 1990.07.31 | 2026. 8. 1 | 경남 창원시 | ※ 반드시 채용일 이전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이어야함. ※ 외국인 제외 ○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 ①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내 반드시 청년층 표시 ② 근로계약서 사본(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③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내역 포함) : 공고일 이후 발급 3. 정규직 신규 채용 실적(5점) 연번 | 정규직 신규채용 (’25년 10월 1일부터 ’26년 9월 30일까지) 실적 | 비고 | 성명 | 생년월일 | 입사일 | 주소 | 합계 | 00명 | | | | | 1 | 예시) 김OO | 1989.03.15 | 2025.10. 15 | 경남 창원시 | 2 | 이OO | 1990.07.31 | 2026. 8. 1 | 경남 창원시 | ○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 ①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현재)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내 반드시 정규직 근로자 표시 ② 근로계약서 사본(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25점) 1. 고용유지율(15점) 구 분 | 근로자수 | 고용유지율 (②/①×100) | 비고 | ①'25년 9월말 | ②'26년 9월말 (‘25.9월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인원) | 실 적 | | | % | | ※ ①은 '25년 9월말 고용보험가입자 총수 기재하고 ②는 '26년 9월말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서 '25년 9월말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고용보험가입자 수를 산출 ○ 제출서류 ①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5년 9월말, '26년 9월말, 신청일 현재) ※ '25년 9월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반드시 표시 ②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5년 9월말 ~ 신청일 현재) 2. 근로환경 등 직원 복리후생(5점) 구분 | 주요 근로복지 내용 | 비 고 | 항목 예시) | 세부내용 예시) | 1 | 노조(노사협의회)구성 | 2020년 구성, 연 4회 회의 | 사규 및 규정 | 2 | 상여금 및 성과금 지급 여부 | 직원당 00만원 지급, 분기별 | 집행서류 | 3 | 근로자 본인 및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생 학자금 00원지원 | 집행서류 | 4 | 의료비(건강검진) 지원 | 직원 의료비 00원 지원 | 집행서류 | 5 | 통근버스 운영(또는 교통비 보조) | 교통비 월00원 지원 | 사진 또는 차량임대차계약서 | 6 | 자체 식당 운영 및 1식당 식비 | 식당 무료운영, 식비 3천원 | 사진, 집행서류 | 7 | 상조회운영 여부 | 상조회 운영 | 사규 및 규정 | 8 | 주택자금 대출 지원 | 주택자금 1인당 대출 | 집행서류 | 9 | 기숙사 제공 | 아파트 3실 10인 수용 | 사진 또는 임대차계약서 | 10 |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등 | 자기계발 지원금 월 00원 지원 | 사규 및 집행서류 | 11 | 체육 · 여가활동 지원 | 설치장소, 지원내용 | 사진 또는 서류 | 12 | 개인보험 지원 | 직원당 00만원 지원 | 보험증권 등 | 13 | 기타 근로 자 우대시책 | | | ○ 제출서류 : 해당 복지사항에 대한 회사 내부 방침, 지출내역 3.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5점) 구분 | 일·가정 양립 주요내용 | 비 고 | 항목 | 실적(건수) | 1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규칙서류 및 수혜자 명단 | 2 | (배우자 및 본인) 출산 휴가, ·육아휴직 | | 규칙서류 및 수혜자 명단 | 3 |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 | 규칙서류 및 채용명단 | 4 | 유연근무제 실적 | | 규칙서류 및 수혜자 명단 | 5 | 가족돌봄 휴직 | | 규칙서류 및 수혜자 명단 | 6 | 직장보육시설 및 지원제도 유무 | | 사진 및 지원증빙자료 | ※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 5점(인증기간 내) ○ 제출서류 : 해당제도 시행 관련 회사 내부방침, 실제 시행 증빙자료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등 󰊳 기업경영 건전성(10점) 1. 기업의 경영상태(10점)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평가)업자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서 - 신용평가서가 없는 경우, 최근년도 재무결산자료를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해 평가 실시하여 제출 ※ 반드시 기업신용등급이 적시되어 있어야 함 ※ 심사대상 제외 : 신용평가등급이 투기적(highly speculative) 등급인 경우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CC+ 이하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 이하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①, ②에 준하는 등급 이하 󰊴 사회공헌 및 기타(20점) 1. 지역인재(주민) 우선 고용(3점) 연번 | 지역인재(주민) 우선고용 실적 (’25년 10월 1일부터 ’26년 9월 30일까지) | 비고 | 성명 | 생년월일 | 입사일 | 주소 | 합계 | 00명 | | | | | 1 | 예시) 김OO | 1989.01.25 | 2025. 12. 1 | 경남 창원시 | 2 | : | : | : | : | ※ 반드시 신청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이어야함 ※ 지역인재(주민)란 채용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거나, 창원 소재 대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단, 최종학력이 고졸일 경우 창원 소재 고교 졸업자 포함 ○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 ①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현재)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내 반드시 지역인재 표시 ②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내역 포함) 또는 졸업(재학)증명서 ③ 근로계약서 사본(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2. 취약계층 채용(3점) 구 분 | 취약계층 채용 실적 | 비 고 | 계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고령자 (만55세 이상) | 성명 | 생년 | 입사일 | 성명 | 생년 | 입사일 | 성명 | 생년 | 입사일 | 합계 | | | | | | | | | | | 신청일 현재근무 | 1 | 예시) | 김00 | 1980.4.3 | 2021.11.1 | 이00 | 1970.1.1 | 2022.1.1 | 박00 | 19601.1 | 2026.3.1 | 2 | | : | : | : | : | : | : | : | : | : | ※ 구분 내용 중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세부내역을 합쳐 1∼2개 항목으로 작성 가능 ○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 ① 장애인 채용 : 장애인등록(확인)증 등 ② 한부모가정 채용 : 한부모가정 증명서(읍·면·동) 발급 서류 등 ③ 고령자 채용 : 제출서류 없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갈음) 3.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관련 표창 수상(2점) 구 분 | 세부내용 | 비 고 | 내 용 | ※ 해당사항 간략히 기재 - (예시 ) 최근 2년간('24.~'26년) 도내 시군 주최 채용박람회 참가 또는 사업 참여 또는 정부·지자체 경제산업 및 고용관련 수상 및 인증 | | 4. 사회공헌 활동(2점) 구 분 | 사회공헌 활동내역 | 비 고 | 내 용 | ※ 해당사항 간략히 기재 - 2025.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만원 기부 - 2026. 4월 사회사회적경제기업제품 50만원 구입 | 사회공헌 활동이 있는 경우 작성 | ○ 제출서류 : 기업차원의 기부, 봉사활동 실적, 구매 증빙자료(계좌이체내역 등) ※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전, 물품, 노력봉사 등의 기부를 1건으로 산정하여 작성 5. 심사위원 평가(10점) ○ 성장가능성 : 자유롭게 기술 ○ 일자리창출 및 고용환경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 : 자유롭게 기술 【붙임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26년 창원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법인 및 소속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아래에 적시된 범위 내에서 귀 시에서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심사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 나. 지원사업 각종 고지사항 전달 다. 기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정책자료 활용 2026년 10월 일 동의인 | 기업명: | | (회사 직인) |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귀하 【붙임 7】 2026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 증빙자료 ○ 증빙자료 목록 연번 | 내 용 | 작성여부 | 확인여부 | 1 |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신청서 【붙임 4】 | 작성 |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 증빙 | | 3 | 공장등록증(인·허가증) 사본 (원본대조필) | | 4 | 중소기업확인서 (원본대조필) | | 5 | 국세 및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 | 6 |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증빙자료」표 작성 【붙임 5】 | 작성 | | 7 | 고 용보험가입자 명부(’25년 9월말∼’26년 9월말, 신청일 현재) 각 1부(총 14부)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에 청년 및 지역인재 신규채용자, 정규직 근로자, 취약계층 대상 구분 표시 (형광펜) | 증빙 | | 8 | 월별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25년 9월말~`신청일 현재) 각 1부 | 9 | 청년층 신규채용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초본) | 10 | 근로환경 등 복지평가 증빙서류 (회사내부방침, 지출내역 등) | 11 |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증빙서류 (회사 내부방침, 지출내역, 가족친화기업인증서 등) | 12 | 신용평가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 13 | 지역인재(주민) 우선채용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초본, 졸업(재학)증명서) | 14 | 취약계층 증빙서류 (장애인, 한부모가정, 고령자 순) | 15 | 고용 지원 프로그램 또는 관련 표창 수상 내역 (참여공문 등) | 16 | 사회공헌활동 증빙서류 (기부공문, 지출[계좌이체] 내역 등) | 17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6】 | 작성 | | 18 | 신청기업 증빙서 자체 점검 목록 【붙임 7】 | 작성 | | 19 | 신규 채용 인원명부 【붙임 8】 | 작성 | | < 유의사항 > * 반드시 아래 연번(증빙) 편철 순서로 편철 / 확인여부 란에 (○) 표 표시 * 반드시 “연번” 사이 흰색 간지(제목 기재) 넣을 것 * 흰색 간지 하단에 (연번1), (연번2) 형식으로 표시하고, 해당 증빙자료에 (연번2), (연번3) 오른쪽 색인(포스트지, 견출지 등) 및 형광색 표시하여 찾아보기 쉽게 작성 * 사본 제출일 경우 원본대조필(직인) 날인 【붙임 8】 신규 채용인원 명부 (채용기간 : 2025. 10. 1. ~ 2026. 9. 30.) 연번 | 생년월일 | 채용일자 | 성 명 | 성별 | 주소(채용당시) | 정규직/ 비정규직 | 지역인재 여부 | 청년층 여부 | 취약계층 여부 | 계속근무 여부 | 비고 | 1 | (예시) | | | | | | | | | | | 2 | 89. 7. 1 | 2022. 12. 1 | 홍길순 | 여 | 경남 창원시 의창구 | | ○ | ○ | 장애인 | 근무 | | 3 | 90. 8. 5 | 2023. 5. 1 | 홍길동 | 남 | 대구 수성구 | | × | × | × | 퇴사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지역인재채용(채용이전 창원시민), 청년층(‘86. 10. 1.이후 출생자), 취업취약계층(장애인, 한부모가정, 고령자(55세 이상)), 계속 근무 여부(신청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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