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접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6. 10. 1.(목) ~ 2026. 10. 30.(금)
나. 접 수 처: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 신청서 제출
다. 제출서류: 농업용 면세유 사업신청서 등
라. 지원내용: 지급대상물량의 유종별 가격 상승액의 40%지급
*지급대상물량 : '26.3. ~ '26. 8.까지 면세유 사용량의 50%
※ 관련문의 :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063-650-5177)
2026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26호 –
2026년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공고
2026년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순창군수
1 신 청 개 요
❍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0. 30.(금)까지(30일간)
*상반기 미신청자는 상반기 물량 포함하여 하반기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 신청서 제출
❍ 신청대상(모두 충족)
대 상 비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인으로 사업신청서(서식1)를 제출한 자
2 사 업 개 요
❍ 지원 유종 및 단가
유종 지원단가(원/ℓ당) 비고
휘 발 유 19
경 유 20
등 유 26
중 유 53
LPG(차 량) 28
LPG(난 방) 54
부생연료유(1호) 52
부생연료유(2호) 52
* 지원단가 산출기초 : (‘25.1~8월 평균가 – ’20~’24년 평균가<최고, 최저 제외>) × 40%
❍ 지급기준
- 지급대상물량: ‘26. 3월 ~ ’26. 8월까지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의 50%
* 농업인, 유종별 합 최대 1만리터(상반기+하반기)까지만 인정
** 신청 접수 결과 예산 부족 시 부족한 비율 만큼 전체 신청자에 대해 감 지급
*** 최저 지급 단위‘천원’, 천원 미만은 절사
- 지 급 액 : 지급대상물량의 유종별 지급단가(가격 상승액의 40%) 지급
* 지급대상물량(사용량의 50%) × 지원단가(가격상승분의 40%)
❍ 제출서류 : 면세유 사업신청서(서식1), 본인명의 통장사본
3 기타사항
❍ 제외대상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 단, 농업법인의 경우 총사용량 범위 내에서 소속 농업인 별로 실제 사용한 물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대표자가 해당 소속 농업인별로 신청서를 취합·확인하여 일괄 제출
- 지급 대상자 사망 등 지급 불가능한 사유 발생시, 근거증빙(동일 농업 경영체
소속 가족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여부 등) 확인 후 승계지급 처리 가능
❍ (상반기 물량) ‘25. 9월 ~ ’26. 2월, (하반기 물량) ‘26. 3월 ~ ’26. 8월 기준
‧
* 상반기 신청 못한 경우, 상 하반기 합친 물량 하반기(2차)에 신청 가능
❍ 기타문의 :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 ☎063-650-5177
붙임 1. 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 시행지침 각 1부. 끝.
2026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2-06-30 22211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9pixel, 세로 96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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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농 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 업 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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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북특별자치도_최종★-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38pixel, 세로 660pixel
스마트농산과
‘ 26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시행지침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스마트농산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 당 | 전화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 스마트농산과 | 과 장 정재관 팀 장 정영근 주무관 최승환 | 063-280-2620 063-280-2693 063-280-2646 |
1. 목 적
❍ 불안정한 국제유가를 감안하여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가 경영 부담 경감 도모
2. 지원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농어업인등 소득증대 등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5조(필수농자재 지원)
*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99호)
3. 추진방향
❍ 농업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등유 등) 가격 상승액의 일부 지원
❍ ’25. 9월 ~ ’26. 8월까지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의 50% 지원
4. 지원계획
구 분 | 사업량(천ℓ) | 사업비 (천원) |
합계 | 도비(30%) | 시군비(70%) |
계 | 80,320천ℓ | 8 =SUM(BELOW)??%g,;;1,727,000 =SUM(BELOW) %g, 1,727,000 1,727,000 | 8 =SUM(BELOW)??%g,;;518,000 =SUM(BELOW) %g, 518,000 518,000 | 8 =SUM(BELOW)??%g,;;1,209,000 =SUM(BELOW) %g, 1,209,000 1,209,000 |
휘발유 | 3,784천ℓ | 72,000 | 21,600 | 50,400 |
경 유 | 55,838천ℓ | 1,117,000 | 335,100 | 781,900 |
등유 등 | 20,698천ℓ | 538,000 | 161,300 | 376,700 |
5. 사업개요
가. 사업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6. 1. ~ 12.
다. 사 업 비 : 1,727백만원[도비 518(30%), 시군비 1,209(70%)]
라. 사업내용 : 농업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등유 등) 가격 상승액의 일부 지원
마.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으로 사업신청서(서식1)를 제출한 자
바. 지원 유종 및 단가
❍ 유 종 : 휘발유, 경유, 등유 등(중유, LPG, 부생연료유)
유종 | 지원단가(원/ℓ당) |
휘 발 유 | 19 |
경 유 | 20 |
등 유 | 26 |
중 유 | 53 |
L P G(차 량) | 28 |
L P G(난 방) | 54 |
부생연료유(1호) | 52 |
부생연료유(2호) | 52 |
❍ 지원단가
* 산출기초 : (‘25.1~8월 평균가 – ’20~’24년 평균가<최고, 최저 제외>) × 40%
❍ 시군별 배정 내역 : 첨부
사. 지급기준
❍ 신청기간 : ’26. 9. 15. ~ 10. 15.
❍ 지급대상물량 : ’25. 9월 ~ ’26. 8월까지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의 50%
- 신청 접수 결과 예산 부족 시 부족한 비율 만큼 전체 신청자에 대해 감 지급
- 최저 지급 단위‘천원, 천원 미만 절사
❍ 지 급 액 : 지급대상물량의 유종별 지급단가(가격 상승액의 40%) 지급*
* 지급대상물량(사용량의 50%) × 지원단가(가격상승분의 40%)
** 예시) 농업인 총사용량(경유 2만ℓ) × 50% × 지원단가(경유 20원/ℓ) = 200,000원
❍ 농업인당 최대 1만리터까지만 지급(경유+휘발유+등유 등 총 1만리터)
❍ 시군별 예산 상황에 따라 유종별 배정된 예산과 관계없이 전용 집행 가능
❍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기준 관할 행정구역에서 보조금 지급
6. 사업추진체계
사업신청 | ⇒ | 사업신청서 접수 신청량 기재, 개 별 총괄표 작성 신 청서 시군 송부 | ⇒ | 서류확인 및 보조금 지급· 정산 | ⇒ | 사업정산 검사 |
농업인 | 읍면동 | 시군 | 도 |
* 자료 통보 등 지연 발생 시에는 시군별 검토 후 재량으로 연장 등 조정가능(접수 기간, 송부 기한, 보조금 지급 시기)
❍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①사업신청서(서식1), *명단 누락 농가(서식1-1), ②개인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③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2, 필요 시군)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26.9.15.일~10.15.일)
* 명단 누락등으로 행정에서 면세유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농가는 지역농협에서 신청서(서식1-1) 작성하고 읍면동에서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읍면동에서는 농협에서 제공한 농가별 면세유 사용실적 자료를 근거로 사업신청서(서식1)의 사용량을 작성하여 시군에 송부(’26.10.30일까지)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농업인 개인별 계좌로 보조금 지급(’26.11.2일부터) 및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정산서(서식3)를 도에 제출(’26.12.31일까지)
❍ 기타 행정사항
- 사업비 집행과 정산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 준수
- 농업법인의 경우 총사용량 범위 내에서 소속 농업인 별로 실제 사용한 물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대표자가 해당 소속 농업인별로 신청서를 취합·확인하여 일괄 제출
- 지급 대상자 사망 등 지급 불가능한 사유 발생시, 근거증빙(동일 농업 경영체 소속 가족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여부 등) 확인 후 승계지급 처리 가능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상 필요한 경우 시군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 추진할수 있음
※ 농협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협조사항)
- 시‧군별, 농가별, 유종별 면세유 사용실적 자료 (2025년 9월 ~ 2026년 8월)
- 지역농협에서 명단 누락 농가 신청서 작성시 협조 공문 발송
<업무체계도>
전북특별자치도 ․ 지침 수립 및 통보 ․ 보조금교부 및 정산검사 | 지침 통보 | 농협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 ․ 시군별 농가별 유종 사용량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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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3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9pixel, 세로 17pixel |
면세유 관련 자료 제공 |
지침 통보 (자료 포함) 및 보조금 교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5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pixel, 세로 21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5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pixel, 세로 205pixel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보고 | | | | | |
시군 ․ 신청서류 확인 및 보조금지급 ․ 보조금정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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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통보 (자료 포함) 및 사업 신청 안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5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pixel, 세로 21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5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pixel, 세로 205pixel | 사업 신청서 송부 | | | | | |
읍면동 ․ 사업 접수 ․ 사업신청서 신청량 기재 ․ 개별 총괄표 작성 ․ 신청서 시군 송부 | 사 업홍보 및 신청접수 | 농 가 ․ 사업신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50062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5pixel, 세로 1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5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5pixel, 세로 15pixel |
사업신청서 제출 |
【첨부】
’26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시‧군별 배정 내역
(단위 : 천ℓ, 천원)
시군별 | 사 업 량 | 예 산 액 |
계 | 휘발유 | 경유 | 등유 등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8 =SUM(B4:B17)??%g;;80320 =SUM(B4:B17) %g 80320 80,320 | 8 =SUM(C4:C17)??%g;;3784 =SUM(C4:C17) %g 3784 3,784 | 8 =SUM(D4:D17)??%g;;55838 =SUM(D4:D17) %g 55838 55,838 | 8 =SUM(E4:E17)??%g;;20698 =SUM(E4:E17) %g 20698 20,698 | 8 =SUM(F4:F17)??%g;;1727000 =SUM(F4:F17) %g 1727000 1,727,000 | 8 =SUM(G4:G17)??%g;;518000 =SUM(G4:G17) %g 518000 518,000 | 8 =SUM(H4:H17)??%g;;1209000 =SUM(H4:H17) %g 1209000 1,209,000 |
전주시 | 2,488 | 161 | 1,124 | 1,203 | 56,831 | 17,042 | 39,789 |
군산시 | 4,302 | 219 | 3,480 | 603 | 89,462 | 26,831 | 62,631 |
익산시 | 8,944 | 297 | 6,069 | 2,578 | 194,067 | 58,213 | 135,854 |
정읍시 | 9,696 | 341 | 7,055 | 2,300 | 207,404 | 62,214 | 145,190 |
남원시 | 8,241 | 385 | 4,471 | 3,385 | 184,756 | 55,419 | 129,337 |
김제시 | 11,975 | 479 | 8,870 | 2,626 | 254,783 | 76,427 | 178,356 |
완주군 | 4,130 | 227 | 2,734 | 1,169 | 89,399 | 26,813 | 62,586 |
진안군 | 3,465 | 150 | 2,049 | 1,266 | 76,749 | 23,018 | 53,731 |
무주군 | 1,868 | 379 | 1,262 | 227 | 38,363 | 11,503 | 26,860 |
장수군 | 2,714 | 281 | 1,994 | 439 | 56,631 | 16,982 | 39,649 |
임실군 | 2,992 | 182 | 1,946 | 864 | 64,864 | 19,452 | 45,412 |
순창군 | 3,593 | 161 | 2,602 | 830 | 76,691 | 23,000 | 53,691 |
고창군 | 8,762 | 294 | 6,814 | 1,654 | 184,890 | 55,460 | 129,430 |
부안군 | 7,150 | 228 | 5,368 | 1,554 | 152,110 | 45,626 | 106,484 |
【서식1】
’26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인은 ①작성 ②체크(˅) ③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 청 인 | 면세유카드번호 |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 |
법인번호 (사 업자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본인명의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
사 용 량 | 신청기간 | 유 종 |
경유 | 휘발유 | 등유 | 중유 | LPG | 부생연료유 |
차량 | 난방 | 1호 | 2호 |
’ 25. 9월 ~ ’ 26. 8월 | ℓ | ℓ | ℓ | ℓ | ℓ | ℓ | ℓ | ℓ |
② ’26년 농 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 읍․면․동에서 작성
- 사용량 : ’25. 9월 ~ ’26. 8월까지 유종별 사용량 합계 기재
③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본인명의 통장사본(원본대조필) 1부. (필요시)
3.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필요시)
【서식1-1】
’26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명단 누락 농가용]
※ 신청인은 ①작성 ②체크(˅) ③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 청 인 | 면세유카드번호 |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 |
법인번호 (사 업자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본인명의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
사 용 량 | 신청기간 | 유 종 |
경유 | 휘발유 | 등유 | 중유 | LPG | 부생연료유 |
차량 | 난방 | 1호 | 2호 |
’ 25. 9월 ~ ’ 26. 8월 | ℓ | ℓ | ℓ | ℓ | ℓ | ℓ | ℓ | ℓ |
② ’26 년 농 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 지역 농협에서 작성
- 사용량 : ’25. 9월 ~ ’26. 8월까지 유종별 사용량 합계 기재
③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확인자 ( 농협) 직위 : 성명 : (인) 연락처 :
* 신청서 1부 농협 보관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본인명의 통장사본(원본대조필) 1부. (필요시)
3.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필요시)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보조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보조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 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 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 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 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식2】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 업 명 :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가. 명칭 또는 성명 : 전북특별자치도 00시·군
나. 주 소 :
3.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가. (목적)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통한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가 경영부담 경감
나. (내용) 농업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등유 등) 구입비용 지원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가. 교부신청액(도비) : 금 원(금 원)
나. 총 사 업 비
사업량 (리터) | 사 업 비 (천원) | 비고 |
합계 (100%) | 도 비 (30%) | 시·군비 (70%) |
| | | | |
5. 보조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붙임 사업계획서 1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0 0 시장, 군수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농가 개인별 보조금 교부 신청서로도 적정 변경하여 활용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자 현황
- 법인명 : 00시·군
- 주 소 :
2. 세부사업계획
가.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나. 사업장 위치 :
사업량 (리터) | 사 업 비 (천원) | 비고 |
계 (100%) | 도 비 (30%) | 시·군비 (70%) |
| | | | |
다. 세부사업내역
3. 보조사업 수행계획
가.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나. 시·군비 확보
4. 보조금 이외의 경비부담 : 없음
5. 보조사업의 효과
유류비 지원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서식3】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정산서
(엑셀양식 별도송부)
(단위 : 명, ℓ, 천원)
시군별 | 농가수 | 실적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계 | 경유 | 휘발유 | 등유 | 중유 | LPG | 부생유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 | | | | | | | | | | | | | | | |
전주시 | | | | | | | | | | | | | | | | | |
군산시 | | | | | | | | | | | | | | | | | |
익산시 | | | | | | | | | | | | | | | | | |
정읍시 | | | | | | | | | | | | | | | | | |
남원시 | | | | | | | | | | | | | | | | | |
김제시 | | | | | | | | | | | | | | | | | |
완주군 | | | | | | | | | | | | | | | | | |
진안군 | | | | | | | | | | | | | | | | | |
무주군 | | | | | | | | | | | | | | | | | |
장수군 | | | | | | | | | | | | | | | | | |
임실군 | | | | | | | | | | | | | | | | | |
순창군 | | | | | | | | | | | | | | | | | |
고창군 | | | | | | | | | | | | | | | | | |
부안군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