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2026-97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순창 풍산(1,2)·쌍암농공단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풍산(1,2)·쌍암농공단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같은 법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1항,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3pixel, 세로 646pixel2026. 10. 01.
순 창 군 수
1. 공 고 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풍산(1,2)·쌍암 농공단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및 처분의 원인된 사실
회사명 | 대표자 | 입주계약해지 대상 | 행정처분(처분사유) |
(유)케이제이 | 고** | 전북 순창군 풍산면 죽전리 942 | 순창 풍산농공단지 행정처분(입주계약 해지)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
(유)태웅산업 | 서** | 전북 순창군 풍산면 죽전리 957-5 | 순창 풍산제2농공단지 행정처분(입주계약 해지)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
(주)에스앤에스 | 김** | 전북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910-2, 910-3 | 순창 쌍암농공단지 행정처분(입주계약 해지)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
(유)스쿨디자인 | 박** | 전북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911-3 | 순창 쌍암농공단지 행정처분(입주계약 해지)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
3.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입주(분양) 계약서」 등
4. 통보일자 : 2026. 10. 01.
5. 공고기간 : 2026. 10. 01. ~ 2026. 10. 15. (14일간)
6. 의견제출 안내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순창군 경제교통과(2층)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339)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의견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7. 공고내용에 대한 문의 : 순창군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 [☎(063)650-1312]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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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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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