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순창군
순창군경제교통과2026-10-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순창 풍산(1,2)·쌍암농공단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순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순창군 공고 제2026-974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15
기관 홈페이지sun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전 10:4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풍산(1,2)·쌍암농공단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같은 법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1항,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통보일자 : 2026. 10. 01. 다. 공고기간 : 2026. 10. 01. ~ 2026. 10. 15. (14일간) 라.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순창군 풍산(1,2)·쌍암 농공단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끝.

「산업집적법」 위반에 따른 풍산 및 쌍암농공단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공고 제2026-97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순창 풍산(1,2)·쌍암농공단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풍산(1,2)·쌍암농공단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같은 법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1항,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3pixel, 세로 646pixel2026. 10. 01. 순 창 군 수 1. 공 고 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풍산(1,2)·쌍암 농공단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및 처분의 원인된 사실 회사명 | 대표자 | 입주계약해지 대상 | 행정처분(처분사유) | (유)케이제이 | 고** | 전북 순창군 풍산면 죽전리 942 | 순창 풍산농공단지 행정처분(입주계약 해지)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 (유)태웅산업 | 서** | 전북 순창군 풍산면 죽전리 957-5 | 순창 풍산제2농공단지 행정처분(입주계약 해지)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 (주)에스앤에스 | 김** | 전북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910-2, 910-3 | 순창 쌍암농공단지 행정처분(입주계약 해지)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 (유)스쿨디자인 | 박** | 전북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911-3 | 순창 쌍암농공단지 행정처분(입주계약 해지)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 3.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입주(분양) 계약서」 등 4. 통보일자 : 2026. 10. 01. 5. 공고기간 : 2026. 10. 01. ~ 2026. 10. 15. (14일간) 6. 의견제출 안내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순창군 경제교통과(2층)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33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의견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7. 공고내용에 대한 문의 : 순창군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 [☎(063)650-1312]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첨부파일

1건

순창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