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문(제31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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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고 제2026 – 1315호
공 고 문
제31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부의안건
철원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철원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사후평가 보고
철원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사후평가 보고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10월 2일
철 원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