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무단투기)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2. (21일간)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문서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본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6-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남양주시 호평동장
1.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10. 22. (21일간)
3. 공시송달 내역
대상자 | 주 소 | 위반내용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최*훈 | 경기도 안성시 서운로7*1-1*, 21*동 120*호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2026.6.28. | 평내동 129-3 | 과태료 부과처분 (50,000원) | 기타 |
4. 유의사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제기하신 이의는 관할 법원에 통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3%의 가산금 부과 및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조치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호평동 도시건축과(☎ 031-590-6935)